[자원순환] 전 세계, 1회용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칼을 겨누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 제30권 (No. 6; Issue 제2호). (사)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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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OECD 국가별 물질발자국, 2019 / 출처 : KOSIS(2022.8.5일 검색)[/caption]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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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벨루가.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caption]
[국회 앞에서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caption]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 돌고래가 있어야할 곳은 수족관이 아니다][/caption]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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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러스트 출처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그러나 이는 한참 철 지난 이야기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첫째, 우리나라엔 더 이상 댐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댐이 영주댐인데 완공하고 보니 지독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댐은 지었으되 사용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댐이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보현산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댐 역시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 마음대로 댐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명천지에 고향을 수몰시키고, 고분고분히 댐을 짓도록 내버려둘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댐은 그런 이유로 좌초된 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영양군과 수자원공사가 포기한 댐이 바로 영양댐입니다.
셋째, 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댐의 폐해에 대해선 업무협약식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동댐,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댐을 지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금 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있는 댐도 해체하는 생태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댐 시대를 들고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환경부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희망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 나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홍준표식 대선 마케팅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백년대계에도 어울리지 않은 공허한 정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 발 각종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깊숙이 오염되어온 중금속 덩어리 댐일 뿐입니다. 이런 중금속 칵테일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다 되는 권위주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시장일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낙동강을 더욱 되살려내 자자손손 낙동강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야생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해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STAPPY'는 대구와 서울 지역 13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기부목적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팀인데요.
stappy의 2번째 프로젝트인 '바다의 소중함 알리기' 펀딩 프로젝트의 수익금을 환경운동조합의 해양보호를 위한 활동에 후원하였습니다.
stappy가 바다의 소중함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한건 <씨스피라시> 다큐를 본 후였다는데요.
그동안은 플라스틱이 바다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불법&상업적 어업과 기후변화, 상어 포획,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바다를 병들게 하는 아주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소중함과 관련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친구들 역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원인 이 대다수였고, 우리가 바다에게 받고 있는 큰 혜택들과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개설하고, 또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하게 되었는데요.

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에도 뜻깊은 후원을 전해주신 stappy 정말 감사합니다!
stappy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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