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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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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admin | 수, 2023/04/12- 14:06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회의/구로리사이클링/구미참여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장생명선교연대/기후위기경남행동/김제시농민회/김제시여성농민회/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천시농민회/김포시농민회/김해시농민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OB/나주시농민회/나주시여성농민회/나주진보연대/남농영농조합법인/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양주테마파크/남원시농민회/남해군농민회/남해군여성농민회/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회/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당사회운동위원회/노동문예창작단가자/노동전선/노동희망발전소/노원도봉교육공동체/녹색당/녹색당경남도당/녹색미래/녹색연합/논산시농민회/논산시여성농민회/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다움교회/단양군농민회/담양군농민회/당진시농민회/당진시여성농민회/당진어울림여성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대전청년회/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실천시민연대/두레생산자회/두레생협연합회/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디자인밝은세상/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목포산돌교회/뫼내뜰영농조합/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무주군농민회/문화공동체원주더나은/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미디어협동조합청어/민들레/민문연고파지부/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시민모임/민자통/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련경산지역/민주노련광성지역/민주노련광주상무지역/민주노련광주양동지역/민주노련구로금천개봉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마리오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지역/민주노련 김포지역/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지부/민주노련남동지역/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민주노련노량진지역/민주노련대구목련지역/민주노련대구신매지역/민주노련동대문중랑결혼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농협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1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민주노련동대문중랑지역/민주노련동울산지역/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민주노련 동작지역/민주노련 말바우지역/민주노련 무안지역/민주노련 밀양지역/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민주노련 북동부지역/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민주노련 북부지역/민주노련 서강지역/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민주노련 서부지역/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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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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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한미정상회담, 전두환의 아세안 방문 등에 극찬을 보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두환의 1980년 5월 광주 학살 진압 계획을 알고도 “안정이 우선”이라며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 후 가장 먼저 전두환 정부를 인정해 행여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막아줬다. 그래서 전두환은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서 만난 것이다. 전두환은 레이건이 취임 후 첫 만난 외국 정상이 자기라며 홍보했다.

이낙연 본인은 이런 과거 기사들에 “부끄럽다”면서도 기자 초년 시절이고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은 인용 보도일 뿐이라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낙연이 〈동아일보〉에 입사한 것은 1979년으로 해당 기사들을 작성할 때는 수습기자 시절도 아니었다.

전두환은 1980년 광주 학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언론 통폐합 등을 실시하며 언론사 길들이기와 ‘문제 언론’ 축출을 대거 실행했다.

자신의 선배와 동료들이 양심을 지키려다 언론에서 축출될 때, 이낙연은 살인마 독재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서 살아남고 이후 유력 기자를 거쳐 정치인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고, 광주제일고를 나왔다. 그러니 전두환의 광주 학살과 뒤이은 탄압, 호남 차별에 자신의 고향 친지, 친구, 선후배가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당시 광주항쟁에서 이미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하는 구호가 나왔고, 그것이 광주의 정서였다. 이 정서는 점차 1980년대 성인이 된 한 세대 전체에 퍼져, 1987년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이낙연은 동시대를 살면서도 광주의 진실을 외면한 채 권력에 아부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자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국민의당 등에 소위 ‘협치’의 신호를 보내고 우파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 결과, 위장 전입, 대한노인회 입법 대가의 후원금 수수 의혹 등 부패의혹투성이의 인물이 자칭 ‘적폐청산’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가 됐다. 이런 인물이 박근혜 정권의 총리 지명자였다면, 과연 친문계 인사들이 참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는가.

새 정부가 이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든 출세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촛불을 계승한다는 정부가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시 이낙연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2017년 5월 26일
노동자연대

금, 2017/05/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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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coal-kfem-2912

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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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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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싸워 온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성 조처다. 또한 최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함인 듯하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정부와 사용자들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농민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 기구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26명 가운데 고작 두 명뿐이고 기업주들과 병원 측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과잉대표돼 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꼴이다.

실제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묵살되기 일쑤였던 반면,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 원이나 됐는데도 올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떨어뜨려 왔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주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이런 실질적인 조처를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아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예 노동자들의 작은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는 심보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대신 그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에 건정심 참가를 제안해 왔다. 건정심 참가 자격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등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낸다. 보건의료노조 등을 병원 사용자들과 한통속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논란과 내부갈등은 계속 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집도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결정을 규탄하기로 한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건정심 참가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탄압과 이간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배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2월 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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