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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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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admin | 월, 2023/04/03- 16:04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
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4월 3일, 월) 오후 3시 10분경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원을 등록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료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시민들도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10.29진실버스가 출발하기 전날이자 청원 이틀째인 3월 26일에 이미 2만 명(40%)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지난 3월 30일에 3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경과

날짜청원인달성률
3.25(토)15,79731%
3.26(일)20,00040%
3.27(월)23,50047%
3.28(화)26,08452%
3.29(수)28,95157%
3.30(목)30,32560%
3.31(금)34,28868%
4.01(토)38,30376%
4.02(일)44,37588%
4.03(월)50,000100%

그 사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인천(3/27) → 청주(3/28) →  전주·정읍(3/29) → 광주(3/30) → 창원(3/31) → 부산(4/1) – 진주·제주(4/2)에 이어 오늘은 대구(4/3)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4/4)과 모레 수원(4/5)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째를 맞는 4월 5일에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유가족 등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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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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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며 마련한 분향소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철거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물품이라며 반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분향소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하라.

서울시청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6.30.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소송의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시 집회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을 차벽으로 제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경찰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명시한 서울광장조례 역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로 이동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 및 이동 제지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자명하다. 또한 표현 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반한다. 경찰은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요청한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묵살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을 차리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철제 울타리와 차벽으로 추모 공간 설치를 원천봉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역사 내 지하 4층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방된 곳도 아닐뿐더러 어떠한 상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의 억지주장과 달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희생자를 지우고,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조차 지하 깊숙히 고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못한 유가족이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가 이토록 과잉 대응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회피와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사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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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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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인종차별철폐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 3/17 19:00 (온라인)
도쿄 다큐멘터리 영화제 특별 상영작
“ワタシタチハニンゲンダ!(우리는 인간이다!)” 공동체 상영
주최 l internationalwaters31

? 3/19 14:00, 서울역
“이주민의 자유, 평등, 안전을 보장하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주최 l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회의

? 3/21 11:00, 국회 앞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주최 l 난민인권네트워크

? 3/21 15:00,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소강당
2023 다(多)가치포럼 1차 토론회
주최 l 구로문화재단,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 3/22 16:0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차별의 현재와 과제>강연회
주최 l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한 삶과
모두의 평등, 자유, 안전이 함께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함께해주세요 ?

?후원?
신협 132-129-011195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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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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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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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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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후특위는 5월 말 임기 만료로 인해 마무리하지 못한 탄소중립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론화에서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지난 5월에는 공론화를 통해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시민들이 명확히 확인해준바 있다. 하지만 국회 기후특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지난 임기 동안 법 개정을 완수하고 못했다. 새롭게 구성된 기후특위의 임기가 8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법개정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막대한 의석수를 가진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채,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기후부,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또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감축 목표가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최근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장관 발언에서 드러나는 현재 정부의 인식으로는 헌재 결정의 이행도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도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행해도 되고 안되는 선택사안이 아님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탄소중립법 개정은 단순히 정량적 숫자를 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과 부담을 미래로 불평등하게 전가하지 않을 세대간 정의의 문제이며, 지금 당장 벌어지는 기후재난 앞에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기후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모든 생명 앞에서, 입법으로 그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6.6.18.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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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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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_진실버스2일차2
2023-03-28_진실버스2일차3
2023-03-28_진실버스 2일차1
2023-03-28_진실버스2일차4
2023.3.28. 10.29 진실버스 2일차 충북일정 (사진=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충북시민단체와 112 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출퇴근시간 등 청주 곳곳에서 피케팅과 서명캠페인 진행
청주지역 노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필요성 호소
진실버스 3일차 집중 캠페인 위해 전주로 향할 예정

오늘(3/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충북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112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경찰청의 발표와 달리 첫 신고 대응 기록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112신고 조작을 규탄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희생자 오지민 님 아버지 오일석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어제 112 최초신고 처리를 경찰이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서명자가 2만6천명(52% 달성)을 넘은 가운데 10.29 진실버스는 오늘(3/28) 청주에서 2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청주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중인 시민들을 향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진실버스 참가단은 충북지역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왜 밝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노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노조 참가자들은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유가족들과 연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며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시민들을 만나 10. 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오후 유가족들은 충북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더 밝혀져야 할 사실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독립적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성안길에서의 퇴근 서명캠페인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성안길에서 귀갓길의 시민들에게 10. 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퇴근 서명캠페인 이후 10. 29 진실버스는 3일차 일정을 위해 전주로 출발했습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회 3일차 일정은 전주와 정읍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에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집중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저녁 문화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유가족들은 49일추모제 이래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정읍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를 이어오고 있는 정읍 시민사회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27(월)부터 4/5(수)까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9박 10일 간의 <10.29진실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버스는 서울, 인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 대전, 수원을 방문하고, 참사 159일을 맞는 4월 5일(수) 서울로 돌아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진실버스 세부일정 및 일정별 담당자 연락처 등은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일석 운영위원 발언문(오지민 아버지)


▣ 붙임자료1. 유가족협의회 오일석 운영위원 발언문(오지민 아버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딸 오지민의 아빠 오일석입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지역에 오는 동안 뉴스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더라구요. 참사 당일 11건의 신고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사 이후 출동기록과 출동인원이 수정되고, 그 이후에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초 신고는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경찰이 참사 발생 당일에 어떠한 조치를 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참사 150일이 넘어서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1건의 신고기록만이 수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11건이 전부일까요? 나머지 신고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정말 사실일까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까지  ‘봐주기식’ 수사만이 이루어졌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조사에서도 경찰이 결국 거짓말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참사를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18시 34분 최초신고 때부터 경찰이 그 신고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약수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아니 그 이후에도 경찰이 몇명이라도 출동했다면,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 골목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우리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11건의 신고기록을 허위에 입력했다 사실이 진상규명의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허위 기재사실만을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참사당일 112신고를 받고 기재한 조치사항 전부가이 정말 사실인지에 조사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문건 내용들이 거짓이 아닌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 경찰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 안 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 진삿조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The post 10.29 진실버스 2일차, 청주에서 기자회견 및 서명캠페인, 간담회 진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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