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지향)일기] 파타고니아에 남겨진, 연어 똥

[비건(지향)일기 시즌3]
파타고니아에 남겨진, 연어 똥
에비
파타고니아를 여행하기 전까지, 나는 파타고니아가 한 국가의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다. 한마디로 이름만 알고 관심이 전혀 없었달까. 파타고니아는 역삼각형 남미의 하단을 넓게 차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파타고니아에 살던 여러 작은 부족들은 유럽인이 대륙을 차지하면서 대부분 몰살되고, 일부 남았더라도 현재의 국가로 편입되어 그 전통문화나 언어 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이나 음식, 생활방식, 집의 형태 등을 보면 유럽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파타고니아는 지역이 넓고 자연경관도 훌륭한데 비해 인구수가 적다. 혹독한 겨울 날씨 탓이다. 거의 매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겨울에는 밤도 길다. 9시에 떠서 6시면 해가 진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딱 4개월 화창하고 낮이 긴 아름다운 여름이 있다. 해가 아침 6시에 떠서 9시까지 대낮같이 밝다. 이곳의 압도적인 자연경관은 여름마다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빛을 발한다. 관광객들은 이 15시간의 낮 시간 동안 파타고니아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캠핑을 하고 산을 오르고 축제를 즐긴다. 나는 남미 여행 8개월 여행 중 3개월을 파타고니아에서 지냈다. 파타고니아의 여름은 그럴 가치가 있었다. 파타고니아에는 '미까사수까사mi casa su casa'(나의 집이 곧 당신의 집)라고 손님을 반겨주는 문화가 있다. 콜롬비아 북부를 여행할 때 만난 칠레의 여행자에게 들은 얘기다. 그는 특히 학생 여행자들에게는 인심이 후한 편이라며, 재워달라고 물어보면 거절 당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알려줬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누구에게 물어본담. 여행지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최고지. 그런데 파타고니아의 어느 작은 도시에 도착한 날, 지역 예술가의 쇼룸에 갔다가 정말 미까사쑤까사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낮은 너무 길고 마을은 너무 작아서, 오며 가며 인사하다 보면 금세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예술가 부부는 나에게 비싼 숙소 대신 지내라며 그들의 동네 친구를 소개해 줬다. 손님방 하나 내달라고 할게! 정말 가도 된다고? 응! 그렇게 나는 그 집을 중간기지 삼아 수시로 체크인-아웃을 하며 한 달을 머무르게 되었다. 집주인인 크리스티앙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저녁 식사 때와 아침 잠깐을 빼곤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겠다며 이 작은 도시의 외곽에 직접 집을 짓고 있느라 매우 바빴다. 그는 닭알, 꿀 외에는 동물성 음식을 소비하지 않았다. 꿀을 탄 마테차를 아침으로 먹고 점심으로 먹을 삶은 달걀을 챙겨 집을 나선다. 돌아와서는 저녁을 엄청나게 먹었다. 그의 저녁 식탁엔 늘 색이 화려한 음식이 푸짐하게 올라왔다. 레몬주스, 삶은 당근 샐러드, 찐 옥수수, 시금치 볶음, 토마토 스튜, 삶은 귀리, 구운 감자 등... 나열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신선한 음식들이었다. 덕분에 나는 비건 저녁상을 한 달 넘게 체험할 수 있었다.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는 못 배기는 나날들이었다. 자신은 먹지 않지만 칠레에 왔으니 먹어보라며 살이 오른 조개를 종류별로 사다 요리해 주었다. 나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서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화산이 보이는 동네 카페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그림을 그리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은 직접 수산시장에 갔다. 칠레의 서쪽은 6,435km의 태평양 해안가다. 대한민국의 해안이 삼면을 합쳐 2,413km라니 어마어마한 길이다. 세로로 긴 나라라서 위도가 다양해, 우리나라의 사계절 바다생물이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른 게 있다면 압도적인 크기. 바다생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면 칠레의 수산시장이 해양 박물관 같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알고 있는 바다살이들을 보면서도 놀란다. 저게 오징어라고? 저게 홍합이라고? 저게 미역이라고? 그들이 한국에 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작은 것들도 먹나요?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나는 바닷바람에 말린 홍합살과 다시마를 사 왔다. 말린 홍합은 우리나라의 말린 오징어처럼 술안주로 먹는다고 했다. 다시마를 집주인에게 선물하며 한국에서는 이걸로 밑 국물을 낸다고 알려줬더니 요리 팁을 얻었다며 좋아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는 좁은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한 후, 한 평만 한 골방에 들어가 연구 자료와 서류를 작성했다. 한 평 남짓한 그의 연구실에는 여러 개의 현미경과 서류철들, 해양생물 표본들이 단정히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엔 긴 칠레 지도, 커다란 파타고니아 함께 다이빙 슈트와 도구들이 걸려있어 빈틈이 없었다. 그는 해양학을 전공한 박사였다. 바다, 강, 호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오염수치를 도표화하는 일을 한다. 내가 머무를 당시엔 연어 가두리나 가공 공장에서 내뱉는 각종 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었다. 연어 가두리와 가공공장은 큰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소위 '돈 되는 사업'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정부는 법으로 그들의 뒤를 봐준다. 환경규제가 있어 수질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이런 해양생물학 전문가다. 업무 초반에 그는 열정 넘치는 연구원답게 수질 검사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노동자의 자세가 아니었다. 그들이 정해준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해야 했고, 자주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자료를 만들 때마다 괴로워했다. "연어 농장 근처의 강물은 그냥... (구역질하는 제스쳐) 연어 먹이, 병균들, 똥... 연어를 가두어 키우는 건 환경에 전혀 좋지 않아. 이쪽 오염시킨 다음 저쪽으로 시설을 옮기고, 그다음은 또 다른 쪽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 시설 옮기는 게 더 나은 거지. 그저 돈이라면... 그 연어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유럽?) 한국.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으로도. 여기엔 오염된 강물만 남아." 그는 학부시절 연구하던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 바닥이 그립다고 했다. 이제 온통 뿌옇기만 한 물속. 무언가 잘못되는 데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그는 칠레정부와 기업가들을 혐오하고 있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너한테 화내는 건 아냐',라고 했지만 나는 미안했다. 나는 연어 소비자였고,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는 다만 한국에 가서 "칠레산 연어"를 볼 때마다 이곳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곳의 압도적인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이곳을 세차게 관통하는 물길을 말이다. 여행을 마친 후, 그가 완성된 집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는 자신을 철새 사진작가라고 소개했다. 떠도는 고양이와 개를 입양했다. 여전히 채식을 한다.필자소개 : 2015년 10월부터 1년간 배낭을 매고 세계를 여행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생태, 비건, 페미니즘 공부를 하며 귀촌을 준비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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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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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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