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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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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admin | 화, 2023/04/04- 09:41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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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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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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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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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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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Ÿ 일시: 2023. 2. 14.(화) 14:00 – 16:00 Ÿ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Ÿ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기후솔루션,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진행한 연구용역이 2022년 4월 완료되어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세계의 주요한 연기금과 투자기관들은 석탄뿐 아니라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산 전체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금융의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장기적 인구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연금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석탄 투자제한 기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대응의 현황을 평가하고,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논의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Ÿ 행사 세부 계획 14:00 – 14:15 축사 (사회: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14:15 – 15:15 주제 발표 국민연금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국민연금 석탄 투자제한 기준안 평가 및 제안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 세대간 불평등과 국민연금의 역할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민 대표 15:15 – 15:45 패널 토론 (좌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박민정 연금재정과장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15:45 – 16:00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화, 2023/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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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원가입 추천 캠페인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1/668/001/0590a... style="width:800px;height:1094px;" />

함께 참여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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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를 후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요청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실은 참여연대 회원이야. 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을래? 집회에도 같이 가고 자원활동도 할 수 있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회비로만 운영한다는데, 뭐하는 단체인지는 소개영상 한번 봐봐. 가입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해!


참여연대 소개영상>> https://youtu.be/410tCa-x_h8 />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기>>
http://www.bit.ly/GoPSPD" rel="nofollow">www.bit.ly/GoPSPD


 

직접 권하기는 부담스럽다면 지인의 동의를 받고 연락처(이메일, 집주소)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참여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회원가입을 안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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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를 소개하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지인이 관심있을만한 영상으로 추가 공유 클릭!

 

참여연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2018.9.16)

https://youtu.be/qAGqRdG3EYg

 

 

화, 2019/1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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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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