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답사후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약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현장답사후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약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admin | 금, 2023/03/31- 15:43

아직 바닷바람이 몹시 차던 3월 중순, 서산시의 가로림만으로 해양보호구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에서는 독곶해변길을 시작으로 해서 웅도를 지나 왕산포와 솔감저수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부터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10여 년 간 갈등을 빚다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연대의 노력으로 반려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낸 지 7년 가까이 된 지금, 가로림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해온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앞으로 바꿔나가면 더욱 좋을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모습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해도 8,000ha(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만입니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을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곶해변길을 따라 달리다 바다 사이로 드러난 모래톱을 보면서 점박이물범이 저기에 올라와서 쉬는구나- 신기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6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졌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도 가로림만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갯벌은 정말 특별하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이나 바지락, 동죽 등 여러 해양생물들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니 정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폐그물이나 녹슨 양식 도구 등을 수거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하고, 해양경관에 관심을 두며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신다고 하네요. 또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소득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받다 보니 주민들도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등 공동체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로림만 답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금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허용 행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한 탐방객들을 위한 여러가지 체험 활동-망둥어 낚시, 뻘낙지 잡기 등- 이 늘어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인근해 주민들의 어업 활동 등에도 규제가 없어, 금지 행위와 함께 기존 어민과 외부인들의 차이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해역과는 다르게 보존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와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더욱 고민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선진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를 가며 저도 함께할 수 있었던 이번 가로림만 현장 답사. [caption id="attachment_23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aption id="attachment_20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발견되는 많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섬을 이루었다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7%!
미국의 해양보호 단체인 오션 컨저번시의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음식 저장용기 및 랩,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 컵과 접시, 빨대와 커피스틱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4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플라스틱이 점령한 지구

플라스틱은 유연하면서 가볍고 또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재료가 플라스틱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기던 우유는 HDPE 용기에 담겨 배달되고 가방은 LLDPE 필름을 이용해 만들고 있죠.
음료는 PET병에 담겨 판매되고, 시멘트 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 문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4억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페트(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병은 연간 5천억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세계에서 매년 1조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6만톤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두 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격이지요.

플라스틱 먹는 해양 동물과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2033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지난 해 11월, 전북환경연합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안 칠산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시키기위해 아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아귀 뿐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거나 이 쓰레기에 얽혀 고통을 받는 바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는 115개의 플라스틱컵, 25개의 비닐봉지를 포함해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품고 죽어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어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긴 빨대가 나오기도 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3359" align="aligncenter" width="700"]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이렇게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먹이가 되기도 하고, 햇빛의 자외선과 파도의 힘으로 부서져 미세프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보다 작아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초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 '일회용' 버리기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 사후 처리 방안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 입니다.
핵심은 '일회용'을 버리는 것.
분해가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2016년부터는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참여도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지구에 인류보다 더 오래 남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엇이 남을까.
아마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발전 쓰레기(사용후 핵연료)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오염기업은?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토, 2019/11/23- 01:10
1
0

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바다와 연결되는 물의 순환은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그리고 불법 어업.
불법어업으로 인해 고등어, 전어, 참치는 이미 멸종위기종이 되었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4" align="aligncenter" width="700"]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405" align="aligncenter" width="700"]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규모는 연간 26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수산물 5마리 중 1마리가 불법으로 잡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UNEP 유엔 환경기구와 많은 해양생태학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물고기의 멸종을 경고해왔습니다.

"파괴적 어업과 불법어업이 계속되면 2048년에는 잡을 수 있는 자생 물고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Boris Worm(Dalhousie University), 2006

이러한 불법어업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 중 50%가 어린 물고기로 추정됩니다.

고등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42%
어린 물고기를 잡을수록 고등어의 크기는 날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갱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36%
2016년 전갱이 어획량 중 36%는 치어였으나, 2017년에는 50%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오징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21%
오징어 역시 치어잡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갈치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69%
갈치는 조업 방식에 따라 미성어 어획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 평균 체장이 2007년 33cm에서 2017년 23cm까지 줄었습니다.

참조기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94%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물고기의 어마어마한 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식탁에 올라온 생선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획물의 유통과 매매를 추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필수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정부조차 불법 어획물의 매매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파괴적 어업이 아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방식만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획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 캠페인에 힘을 더해주세요!

※ 관련 활동 기사 보기

[현장소식]
- 불법어업에 사연 없는 어민은 없다 
- 두세 달 불법 조업하면 1억 수익, 피해는 모두 어민에게 돌아간다
- 세발 낙지도 새로운 종이 아니었다
- 해남 초록 바닷물 속 미역, 완도의 말린 어린 농어
- “멀미는 안하시죠?” 어업지도선 동승 동남해 바다에 가다
- 해양경찰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 동행취재기
-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카드뉴스]
-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가가 되었다고요? 
- 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 남획되는 물고기 누가 잡힐까?

[보도자료]
-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어린물고기 보호의 길 열려
-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토, 2019/11/23- 04:37
1
0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금, 2023/06/02- 17:57
1
0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1
0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