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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해외 동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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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해외 동포 간담회

admin | 목, 2023/03/30- 16:15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해외 동포 온라인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군사주의 강화, 진영 대결의 심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2023년,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이 70년을 맞는 해,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올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여,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Zoom) 간담회를 통해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2023년 평화행동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멀리 바다 건너에서 평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 발제1. 정전 70년, 한반도의 위기 : 서재정 (국제기독교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
  • 발제2. 2023년 활동 계획과 참여 안내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 질의 응답과 토론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시차를 고려하여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두 세션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등록하기> 링크를 눌러 편하신 시간대의 Zoom 미팅 세션에 등록해주세요! 

✅ 세션 1 (미주, 아시아태평양 시간대) ? 등록하기
2023년 4월 6일 (목) 오후 5시 (PDT, 미국 서부) / 오후 8시 (EDT, 미국 동부)
4월 7일 (금) 오전 9시 (KST, 한국)

✅ 세션2 (유럽, 아프리카 시간대) ? 등록하기
2023년 4월 7일 (금) 오전 10시 (CEST, 유럽 중앙) / 오후 5시 (KST, 한국)

* 3/31(금)에는 같은 내용의 영어 간담회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ternational Partners Meeting>도 진행되었습니다. 


? 위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빠르고 편하게 캠페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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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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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_marine_environmental_edu.jpg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5:00~17: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생태지평연구소

○ 참석자: 해양환경교육 강사 및 NGO,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등 40여명




2. 목 적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이행 및 지역별 해양환경교육 제도화를 위한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개선 방안 논의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및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국민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3. 주요 프로그램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소개,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해양수산부)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18년 사업 추진 계획(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제안(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 세부 프로그램은 웹자보 및 첨부파일 참조

EHI_해양환경교육_활성화방안_모색을_위한_간담회.pdf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338-9572~4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 이용(도보 5분)


natl_assembly.PNG


목, 2018/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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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활성화 제도혁신 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와 희망제작소는 31일(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직후엔 희망제작소 대구·경북지역 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비전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201707241023231693251659

목, 2017/07/27- 09:43
161
0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해야” 한국노총 -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nbs...
수, 2018/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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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_marine_environmental_edu.jpg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5:00~17: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생태지평연구소

○ 참석자: 해양환경교육 강사 및 NGO,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등 40여명




2. 목 적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이행 및 지역별 해양환경교육 제도화를 위한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개선 방안 논의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및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국민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3. 주요 프로그램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소개,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해양수산부)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18년 사업 추진 계획(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제안(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 세부 프로그램은 웹자보 및 첨부파일 참조

EHI_해양환경교육_활성화방안_모색을_위한_간담회.pdf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338-9572~4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 이용(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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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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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김모드, 미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4)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후기

 

내리는 게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가는 찜찜한 날씨의 저녁에 참여연대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 간단한 소개와 차별금지법 간담회에 참여한 동기를 나누고 미류님과 모드님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차별의 시대, 차별을 차별이라 하지 못하고

미류님은 맨 처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물었다. 면접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험, 같은 일을 하는 데 ‘알바’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미류님은 이러한 차별의 경험에도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의 차별은 명쾌하지 않다.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도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오늘날에는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5)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1)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

법무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차별금지법은 재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혐오세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외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 제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미류님은 차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차별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쪽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되는 동안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무엇이 내가 겪는 차별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하다. 상황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차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나의 일상을 차별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3)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4)

 

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미 각종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법 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철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흔히들 ‘그게 차별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차별이겠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지만 모드님은 차별이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선거연령 제한의 논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아야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차별 행위가 성별,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모두 연관될 수 있고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간담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져 쓸모없는 법이 되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어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나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야하지 않나 싶다.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를 갖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길!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2)

월, 2017/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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