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그런 ‘노년기’는 없다
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 논의 속에 담긴 ‘노인’, ‘노년’에 대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때다.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등 24개 주요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의 기준연령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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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유니버설 오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본시장 전체의 주주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투자수익은 전반적인 국민경제 성과와 연동되고 다음 세대의 이해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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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따라서 유니버설 오너는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수행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접근법을 취합니다.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일까요? 세계 3대 연기금, 자산 운용 규모 600조 원 등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가 이에 “Yes!”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로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과정 내에 접목해 장기적인 위험을 조정하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대두 되는 것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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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caption]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재한 채 책임투자를 단지 스타일 펀드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철학과 개념 및 대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 유형 및 자산군에 ESG 요소를 확대 적용해 유니버설 오너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민연금 내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투자를 감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투자 생태계를 발전 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너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책임투자 생태계에서 환경단체가 맡아야 할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류 금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의 대표적 방식에는 국민연금이 발표한 책임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7천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1%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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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단체(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변화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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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수탁자 책임 관련 입법 발의 현황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aption]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돌아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민간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공모 펀드 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금융의 힘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 관련 공시 법제화 혹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촉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CDP, TCFD 등)에 맞는 정보공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사회책임투자 확대 요구 등 금융기관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가 공공재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환경이 돈과 경쟁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은 공공재를 훼손하며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해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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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이에 양인목 교수는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기업이 수익성 역시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공적연기금 운용에 환경과 사회 항목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기업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는 글로벌 추세를 잘 모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보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여 알리는 활동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투자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가 환경과 책임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넛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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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대표는 마지막 청중토론 시간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적당한 타협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에서 결코 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국회가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에 대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퍼붓는 상황이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적 기반 수립 자체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 또한 수익성에 심하게 매몰된 투자 풍토가 책임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 되는 세상.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적인 변화의 시류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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