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를 방문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이 올해 2월 마감되어 몇 가지를 상담받았다. 나는 2026년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월 64만 원가량이 지급된다고 한다. 예상보다 많았다. 공단에서는 ‘임의 계속가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연금 수령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연금 액수도 늘어나서 월 69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79개월 동안 의무 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수령 시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월 8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일단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리저리 헤아려 보았다. 3년 후에 월 81만 원을 받고 절에서 주는 약간의 용돈까지 더하면, 우리 절에서 나는 고액 연봉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정리를 마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직감적으로 안심이 되었다. 큰 액난1이 닥치지 않는 이상 누추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 부양가족이 없으니 이 정도면 최소한의, 아니 최적의 생활비로 충분하다.
이어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산중의 수행자도 노년을 앞두고 돈에 대한 생각이 이럴진대 노년을 맞이할, 혹은 이미 맞이한 사람들 대다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노년의 항산은 우리 시대 화두
지금의 고령화 사회에서 다시 맹자를 호명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 백성들의 민생을 탐구하면서 여민동락2을 말한 맹자가 그토록 강조한 것이 항산恒産이고 항심恒心이다. 맹자는 항산에 중점을 두었다. 항산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즉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말한다.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주거·의료·식생활 등이다. 맹자는 “항산이 무너지면 도덕과 예의, 즉 변함없이 늘 떳떳한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오죽하면 붓다도 “가난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비굴해진다”고 말했을까? 맹자의 말을 재생해 보자.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될 수 없으니, 만약 항심이 없어 바깥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면 방탕하고 편벽하고 사악하고 사치하는 등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인민이 이러한 죄에 빠진 연후에 이를 처벌한다면 그것은 그물을 쳐서 인민을 잡는 것이다. 어찌 어진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물을 쳐서 인민을 잡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맹자에 따르면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특히 극단에 내몰린 취약한 노년의 항산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 하겠다.
또한 사람들의 생태계는 그물과 같아서, 유년-소년-중년-장년-노년이라는 연결망 속에서 살아간다. 어느 한쪽의 그물이 허술하면 건강한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함께 살길이 열린다. 그러니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항산 속에 항심을 유지하고 키워갈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었고, 또 누구나 노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항산만큼 항심 또한 중요하다. 항심을 유지하고 배양하는 것은 존엄한 삶의 필수 항목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항산이다. 동시에 사람이 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겨있다. 항심이다.
노년은 세월이 주는 선물이다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 ‘노년에는 큰일을 할 수 없다.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노년에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노년이 되면 죽을 날이 멀지 않다.’ 현상만을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이다. 아니, 매우 위험한 말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조목조목 짚어보자. 노년에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큰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행복이 어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큰일’에만 있겠는가.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이 당연한 흐름을 왜 거부하려고 하는가. 노년에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고? 왜 감각적 쾌락만 생각하는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럼, 천년만년 살려는가.
과거에 살고 있으니 현실이 늘 우울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드라마에서는 환생을 하고 청춘도 재생하지만, 늙지 않는 청춘은 현실에 없다. 청춘에 붙잡혀 판타지에 매여 사는가. 과거에 매몰되면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 항심을 얻기 위하여 노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통념을 전복해야 한다. 그리고 전복은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
키케로가 쓴 《노년에 관하여》의 명문장을 인용해 본다.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이는 노년의 삶에 주목한다면, 앞으로 남은 생이라는 ‘여생’이라는 말로 어찌 노년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 키케로가 평생의 친구 아티쿠스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세월이 정말로 젊은 시절의 가장 위험한 약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준다면, 그것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에 이른 노년에게 선물은 무엇인가? 노년이 새롭게 만들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어질고 덕스러운 삶, 예의와 염치가 있는 삶,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삶, 넉넉하게 베푸는 삶,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삶. 이런 삶들이 모이면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노년을 저렇게 살고 싶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대개 늙음을 ‘생의 쇠락’, ‘활력의 결핍’, ‘감추고 싶은 모습’으로만 인식한다. 심지어 혐오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한가. 불안이고 두려움이다. 그래서 영생을 꿈꾸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기도 한다.
붓다는 생로병사가 “고통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나 붓다도 노쇠와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했다”는 붓다의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붓다의 진심은 이렇다. 늙음과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이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역하려는 어리석은 태도가 바로 고통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늙음과 죽음을 혐오하며 거부하고 피하려는 발상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생명불식生命不息 즉, 생명은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머물러 있으면 박제된 사물이지 생명체일 수 없다. 노년의 생명력은 성숙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곱게 든든하게 내실 있게 익어가는 모습이 성숙이다. 배우고 탐구하고 사색할 때 비로소 지난 세월의 경험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향기를 피워낼 수 있다.
노년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성찰과 반성 없이는 삶을 전환할 수 없다. 성찰은 자신을 향한 정직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지난 삶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의 자리를 유지해야 성찰할 수 있다. 노년이여,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금 당장 단호한 결단을 내려 더 위엄 있고 원숙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내면이 단단해야 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정을 키워야 한다. 우정은 같은 세대와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의 처지와 개성을 존중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노년은 스스로 고립되어 외롭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른’은 단지 나이로 정의되지 않는다. 어른의 권위와 존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겸양의 미덕, 너그러운 포용, 높은 도덕성, 모범이 되는 태도, 조용한 응원, 그리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겠다. 이런 덕목을 갖는다면 젊은 세대가 노년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 덕불고 필유린3 德不孤 必有隣을 깊이 생각해 보자. 우정의 필수 품목은 ‘지갑’이 아니라 ‘덕’이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항산과 항심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항산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고, 항심은 각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법정 스님의 말을 빌려 아름다운 삶의 길을 밟아가 보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다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덧없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떳떳한 인간으로서 향상의 길로, 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됩니다.”
1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2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맹자》에서 유래되었다. 3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는 뜻
글 법인 스님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16세에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흥사 수련원장으로 ‘새벽숲길’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행 중이며 지은 책으로 인문에세이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중심』이 있다.
며칠 전 수행자 8명이 제주도의 소박한 동네 절에서 7일 동안 집중수행을 했다. 절에서 숙식하며 오전·오후마다 발제하고 토론하며 공부에 전념했다. 함께하는 기쁨을 흠뻑 누렸다. 그런데 모두가 마음에 품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우리가 숙식하는 그 절의 살림이었다. 도반 스님의 호의와 배려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은 절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절의 주인이 없을 때 모여서 말을 꺼내 보니 수행자들은 식비보다 난방비 걱정을 으뜸으로 꼽았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최소한의 밥값과 난방비를 얼추 계산하여 몰래 입금했다.
내가 머무는 절도 대중이 많이 살고 건물도 많아 한겨울 많은 곤란을 겪는다. 절에 사는 사람들도 올겨울 가장 큰 걱정은 난방비였다. 많은 부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에겐 주요 관심사가 아니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빠듯한 살림에 치솟는 난방비가 공포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구들은 난방비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유달리 추웠던 지난겨울, ‘난방비’는 그렇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떠오른 말이 바로 ‘공공성’이다. 그리고 그 공공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오늘날 공공성이 작동되어야 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의료·교육·주거·노동 등이 있다. 이 공공성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라면, 정책적 차원에서 두루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정책적 논의와 해결에 앞서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절실하고 최우선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학과 정신은 모든 일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나는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이다. 가슴에 닿는 말로 하자면,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여기는 따뜻하고 절실한 감수성이다. 그래서 대안 문명을 모색하고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감 능력’을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보력, 재력, 과학기술, 특성화 능력보다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실력은 ‘공감하는 능력’일 것이다.
공감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니다. ‘함께 살자’는 말이다. 함께 살겠다는 정신과 행위가 없다면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이다.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은 ‘나도 너도 살 수 없다’는 말이며,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은 ‘나도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길은 이렇게 정직하고 단순한 자리에서 열린다.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를 기억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창작인 줄 알았는데, 고려 말 충남 예산에 살았던 이성만·이순 형제의 실화라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 가을걷이를 하고 들판에 볏가리를 쌓아놓은 형과 아우. 형은 아우가 신혼이어서 살림이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아우는 식구가 많은 형님의 살림을 걱정한다. 그런 역지사지의 우애가 바로 공감 능력이 아니겠는가. 공감은 ‘가진 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는 다르다. 공감은 누구나 가지고 실현해야 하는 아프고 절실한 가슴이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직면하면 답이 보인다. 현장에는 늘 아픔이 있고 소리가 있다. 그 아픔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일이 공감이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모든 사람이 공감이라는 텃밭을 잘 일구는 것, 그리고 그 텃밭에 공공성의 과일나무를 심고 거두는 것이다. 지금, 공감의 몫은 모든 시민에게 있고, 공공성 실현의 온전한 몫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이들에게 있다.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말을 빌려와 변주하고자 한다.
“ 혼자만 살려는 자 반드시 필멸할 것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불멸할 것이다.”
공감에서 공공성으로! 정답이고 해답이다.
글 법인 스님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16세에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흥사 수련원장으로 ‘새벽숲길’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행 중이며 지은 책으로 인문에세이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중심』이 있다.
지난 2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재정적자’를 거론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하철 재정적자 타개’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장의 방침은 모두 유보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필요하다면 노인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하더라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또 노인연령만 조정하면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기준연령이 65세가 된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노인연령 문제가 논란이 되자 여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노인 기준연령은 비스마르크 시절에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옛날에 정해진 것이어서 오늘날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65세라는 기준이 오래전 정해지긴 했지만 비스마르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정해진 게 맞다. 그러면 왜 하필 65세일까? 답은 퇴직제도와 연관돼 있다.
자본가들이 바랐던 ‘퇴직’, 자본주의가 만든 ‘노인연령’
오늘날엔 퇴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퇴직은 대단히 새로운 제도이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극히 일부 귀족계층을 제외하고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퇴직할 만큼 오래 살지 못했고, 더 중요하게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가 확립된 후에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전환하는 19세기 중후반, 노인을 퇴직시키고 청년을 고용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퇴직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웠다. 자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퇴직제도는 한동안 도입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명분으로 먼저 퇴직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이 19세기 후반에 공무원·우체부·교사·경찰 등 정부가 통제하는 부문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때 퇴직연령은 통일되지 못해서 직역에 따라 62세, 65세 등으로 제각기 달랐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 제도로 확립했다.1 이는 몇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퇴직제도가 보편화되었다. 공적연금이 확립되자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확보되어 비로소 사람들이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노인 기준연령으로 정해졌다. 셋째,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노인 기준연령이 정해지면서, 사람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노인연령이 만들어졌다. 넷째, 노인연령이 획일화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퇴직’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다섯째, 획일화된 노인연령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가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노인 기준연령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를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에서 노인 기준연령이나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가 사회적・인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여건이 바뀌면 노인 기준연령과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해방 후 자본주의를 택하고 1960년대부터 퇴직제도를 보편화한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노인연령 문제가 교육개혁까지 연결되는 이유
그러면 노인 기준연령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인 연령과 함께 퇴직의 의미도 갖는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의 조정은 퇴직 및 공적연금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 노인연령에 맞추어 제도화한 각종 복지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 기준연령을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인연령이 인위적으로 정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그에 맞춰 편성되었으므로 사회적 생애주기 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는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아동기가 늘어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동기가 연장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노인 기준연령을 65세 그대로 고수한다면, 노동기간은 짧아지고 퇴직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는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아동연령과 노인연령을 동시에 상향하는 등 전체 생애주기의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따라 생애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노동자를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하게 만드는 기업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도 연결된 사안이며, 임금체계 개편은 숙련 형성체계 개편과 연결된다. 또한 숙련 형성체계 개편은 전반적인 교육제도 개편과 연결되고, 이는 아동기(교육기)의 조정과도 연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수급 개시연령과 맞지 않는 국민연금의 현 가입 상한연령도 상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높이려면 고령자 노동시장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가입 상한연령만 조정하면 고령노동자 간 격차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즉, 이 문제는 노인 기준연령만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연령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지하철 재정적자’와 같은 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 조정, 그와 연관된 기업과 노동시장, 공적연금, 숙련 형성체계, 교육제도 전체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평등하게 늙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생애주기 변화가 계층별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서 생계를 꾸려야 하지만, 30대 초중반까지 아동기(교육기)를 연장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일찍 노화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양호한 노동조건에서 충분한 소득을 올리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에 별 탈이 없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노년기를 어렵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노인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 기준연령과 생애주기 조정을 세대 문제나 재정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퇴직 시기의 조정과 노동시장 및 기업 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매우 복잡한 사안과 연결된 문제다. 동시에 생애주기의 계층별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풀어나가아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더 빨리 늙는데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연령을 65세 혹은 70세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률적으로 정해진 노인 기준연령을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 구조에서 또다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 기준연령을 유연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다시 노인 기준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면 생애주기의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평균수명 연장만 강조하면서 생애주기가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경시한다면, 어렵게 생애주기를 조정해도 사회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악화시킬 것이다.
1 독일은 1880년대 후반 공적연금을 도입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독일을 따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공적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급여는 최소한으로만 지급하는 ‘구빈법’ 수준이어서 복지국가 제도라기보다는 빈곤구제 제도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무제한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9유로Euro 정책’이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있는데, 9유로 정책은 이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책 내용을 살펴보자.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 간 고속 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월 9유로(약 1만2천 원)로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기간에 26억 유로(약 3조 4천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자했다.
9유로 정책은 시행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총 5,2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독일 정부는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가구 소득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독일의 복잡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성과도 얻었다.
정책이 대대적으로 성공하자 상시적인 도입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논의 끝에30억 유로(약 4조 원)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월 49유로(약 6만 6천 원) 무제한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을 상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위기와 고물가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공공요금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명하면서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한국산 ‘9유로 티켓’ 도입, 재정여력은 충분하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기후환경단체 중심으로 1만원패스연대(준)가 결성되었고, 정의당도 ‘3만원 무제한 패스’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해외에 비해 요금이 싸며, 무임수송에 따라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300~400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는 올 4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계획은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누구인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상황은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우선 외국과 달리 정기할인권이나 소셜Social할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요금이 늘어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 노동자, 청년 실업자, 노인,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에게는 요금부담이 역진逆進적이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위기와 고물가 시기에는 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보수적인 정부 통계로도 이전 대비 3분의 1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 회복과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도 요구된다. 지금은 오히려 무제한 정액제 도입 등의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재정을 들여서라도 서민을 위해 요금을 내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복원하고 더 늘려서 환경오염에도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한다. 이 중에 불용不用 처리되어 5년2017~2021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돈만 무려 20조 원이라고 한다.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유류세에 부과되는 재원으로 조달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운영지원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내어놓는다면 지방정부 또한 쉽게 호응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는 유가 인상에 따른 9조 원의 유류세를 감면해주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그만큼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바꾸는 요금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독일 9유로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 아직은 소규모이지만 강원 정선군, 경기 화성시, 경북 청송군 등에서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강원 정선군은 2020년 6월부터 버스공영제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 무상교통을 실시했는데 승객이 30%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경기 화성시 또한 2020년 11월부터 버스공영제와 함께 청소년·노인·청년(만23세 이하) 대상 무상교통을 실시해 환경개선, 교통비 절감, 경제활성화 등으로 연간 약 86억 6천만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한 경북 청송군은 시행 두 달 만에 이용객이 20% 늘었고 이동 증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광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부문 또는 전면 무상교통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요금할인과 무상교통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에 걸맞은 인프라 확대, 재정투자 증가, 안전인력 충원 그리고 통합공공교통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 잔여적이고 주변적인 한국 현실에서 무상교통 및 무제한 요금제는 고물가 대응,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가용 중심 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독일 9유로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시사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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