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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공감의 텃밭에서 공공성은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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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공감의 텃밭에서 공공성은 자란다

admin | 금, 2023/02/24- 19:44

며칠 전 수행자 8명이 제주도의 소박한 동네 절에서 7일 동안 집중수행을 했다. 절에서 숙식하며 오전·오후마다 발제하고 토론하며 공부에 전념했다. 함께하는 기쁨을 흠뻑 누렸다. 그런데 모두가 마음에 품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우리가 숙식하는 그 절의 살림이었다. 도반 스님의 호의와 배려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은 절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절의 주인이 없을 때 모여서 말을 꺼내 보니 수행자들은 식비보다 난방비 걱정을 으뜸으로 꼽았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최소한의 밥값과 난방비를 얼추 계산하여 몰래 입금했다.

내가 머무는 절도 대중이 많이 살고 건물도 많아 한겨울 많은 곤란을 겪는다. 절에 사는 사람들도 올겨울 가장 큰 걱정은 난방비였다. 많은 부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에겐 주요 관심사가 아니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빠듯한 살림에 치솟는 난방비가 공포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구들은 난방비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유달리 추웠던 지난겨울, ‘난방비’는 그렇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떠오른 말이 바로 ‘공공성’이다. 그리고 그 공공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오늘날 공공성이 작동되어야 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의료·교육·주거·노동 등이 있다. 이 공공성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라면, 정책적 차원에서 두루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정책적 논의와 해결에 앞서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절실하고 최우선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학과 정신은 모든 일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나는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이다. 가슴에 닿는 말로 하자면,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여기는 따뜻하고 절실한 감수성이다. 그래서 대안 문명을 모색하고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감 능력’을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보력, 재력, 과학기술, 특성화 능력보다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실력은 ‘공감하는 능력’일 것이다.

공감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니다. ‘함께 살자’는 말이다. 함께 살겠다는 정신과 행위가 없다면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이다.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은 ‘나도 너도 살 수 없다’는 말이며,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은 ‘나도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길은 이렇게 정직하고 단순한 자리에서 열린다.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를 기억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창작인 줄 알았는데, 고려 말 충남 예산에 살았던 이성만·이순 형제의 실화라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 가을걷이를 하고 들판에 볏가리를 쌓아놓은 형과 아우. 형은 아우가 신혼이어서 살림이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아우는 식구가 많은 형님의 살림을 걱정한다. 그런 역지사지의 우애가 바로 공감 능력이 아니겠는가. 공감은 ‘가진 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는 다르다. 공감은 누구나 가지고 실현해야 하는 아프고 절실한 가슴이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직면하면 답이 보인다. 현장에는 늘 아픔이 있고 소리가 있다. 그 아픔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일이 공감이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모든 사람이 공감이라는 텃밭을 잘 일구는 것, 그리고 그 텃밭에 공공성의 과일나무를 심고 거두는 것이다. 지금, 공감의 몫은 모든 시민에게 있고, 공공성 실현의 온전한 몫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이들에게 있다.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말을 빌려와 변주하고자 한다.

“ 혼자만 살려는 자 반드시 필멸할 것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불멸할 것이다.”

공감에서 공공성으로! 정답이고 해답이다.


법인 스님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16세에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흥사 수련원장으로 ‘새벽숲길’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행 중이며 지은 책으로 인문에세이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중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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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성희

무제한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9유로Euro 정책’이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있는데, 9유로 정책은 이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책 내용을 살펴보자.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 간 고속 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월 9유로(약 1만2천 원)로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 기간에 26억 유로(약 3조 4천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자했다.

9유로 정책은 시행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총 5,2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독일 정부는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가구 소득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독일의 복잡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성과도 얻었다.

정책이 대대적으로 성공하자 상시적인 도입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논의 끝에30억 유로(약 4조 원)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월 49유로(약 6만 6천 원) 무제한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을 상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위기와 고물가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공공요금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명하면서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한국산 ‘9유로 티켓’ 도입, 재정여력은 충분하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기후환경단체 중심으로 1만원패스연대(준)가 결성되었고, 정의당도 ‘3만원 무제한 패스’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해외에 비해 요금이 싸며, 무임수송에 따라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300~400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는 올 4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계획은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누구인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상황은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우선 외국과 달리 정기할인권이나 소셜Social할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요금이 늘어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 노동자, 청년 실업자, 노인,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에게는 요금부담이 역진逆進적이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위기와 고물가 시기에는 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보수적인 정부 통계로도 이전 대비 3분의 1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 회복과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도 요구된다. 지금은 오히려 무제한 정액제 도입 등의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재정을 들여서라도 서민을 위해 요금을 내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복원하고 더 늘려서 환경오염에도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한다. 이 중에 불용不用 처리되어 5년2017~2021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돈만 무려 20조 원이라고 한다.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유류세에 부과되는 재원으로 조달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운영지원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내어놓는다면 지방정부 또한 쉽게 호응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는 유가 인상에 따른 9조 원의 유류세를 감면해주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그만큼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바꾸는 요금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독일 9유로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 아직은 소규모이지만 강원 정선군, 경기 화성시, 경북 청송군 등에서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강원 정선군은 2020년 6월부터 버스공영제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 무상교통을 실시했는데 승객이 30%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경기 화성시 또한 2020년 11월부터 버스공영제와 함께 청소년·노인·청년(만23세 이하) 대상 무상교통을 실시해 환경개선, 교통비 절감, 경제활성화 등으로 연간 약 86억 6천만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한 경북 청송군은 시행 두 달 만에 이용객이 20% 늘었고 이동 증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광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부문 또는 전면 무상교통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요금할인과 무상교통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에 걸맞은 인프라 확대, 재정투자 증가, 안전인력 충원 그리고 통합공공교통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 잔여적이고 주변적인 한국 현실에서 무상교통 및 무제한 요금제는 고물가 대응,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가용 중심 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독일 9유로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시사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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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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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모두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다양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한국은 에너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뿐인가. 북극에서 불어닥친 한파가 보일러 온도를 올렸고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요금이 동반 상승했다.

난방비 문제로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자 국회와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카드부터 꺼냈다. 동시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마땅한 해결책 없이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현수막만 동네마다 즐비하게 걸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 것 자체가 ‘공공성’ 또는 ‘에너지 기본권’을 훼손하고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작금의 난방비 사태는 ‘전쟁’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말이다. 한국과 해외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보자.

같은 폭탄, 다른 정책

한국에서 난방비 대란에 대한 공방攻防만이 오갈 때, 우리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각하게 러-우 전쟁의 타격을 입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상황은 같으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에너지 위기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 더 나아가 난방비를 주거 문제와 연결 지어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비율이 두 자릿수조차 안 되는 국가에서는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과도하게 탄소배출을 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에너지 생산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상승시킨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에너지 요금 인상을 정직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충격을 시민들이 직격으로 맞은 것이다. 에너지 생산 및 수요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보통의 시민들이 그 부담을 각자 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 절감, 에너지 분권·자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수적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조차 영구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발전소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모두가 안전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날씨는 변덕스러워질 것이며, 에너지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다.

주거권과 에너지 기본권, 두 가지 권리 동시에 사수하기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요구할 것이 있다.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난방비 사태를 맞은 독일이 가장 먼저 내린 결단은 바로 ‘강제 퇴거 금지’ 조치였다.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를 못 내도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 역시 주거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집은 아예 세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기적인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땜질만 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의 경우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주거 개선 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정책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1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주거 공간의 상태에 따라 기후위기의 영향을 다르게 겪기에 정책적으로 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한국의 여름을 복기해보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60여 명에 달했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50%가 의료시설에서, 19%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 통계는 적정하지 못한 주거 공간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에서 폭염·혹한 등 날씨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확보’는 필수적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 공공성을 가열차게 주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구멍 뚫린 에너지 바우처 대신 에너지복지법이 필요하다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는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복지법이 있다. 바우처voucher로 포괄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삶을 담을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듯 현재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자가 매우 불분명한 데다가 심각하게 파편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 복지정책의 고질적 문제점인 ‘신청주의’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수급 자격도 협소하다. 소득 기준으로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

이로 인해 매년 에너지 바우처 지급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단전가구2 중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이용률은 10%에 불과하다. 결국 에너지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구멍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8일 ‘기후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담’에서 대기 과학자 조천호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6차 보고서를 토대로 “어느 때보다 나빠지는 기후 상황에서 지역별·계층별 불평등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제 의회를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 최근 출범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또다시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2023년에 5년 전 여름처럼 불평등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1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목표로 약 7,9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2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류 제한을 겪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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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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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에서만 치열한 ‘재정건전성 논쟁’

작년과 올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또 다시 재정건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한쪽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니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고물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아니면 두 개의 상반된 주장 사이 어디쯤 정답이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재정건전성 논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 논쟁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정답은 “이런 논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영어 ‘financial soundness’의 번역어다. 그런데 이는 OECD 등 다른 나라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건전성은 부채가 적고 재정수지1가 흑자일수록 좋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강 상태 유지에 관심을 둔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지금 당장 빚을 져서라도 필요한 투자를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즉,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하락한다.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가 적을수록 좋다?

CNN 뉴스 사이트에서 ‘financial soundness’를 검색하면 29개
기사만 검색되나 ‘financial sustainability’를 검색하면 347개
기사가 검색된다.(검색일 2023.2.23 기준)

국가 부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수록 좋다. 2022년 기준 삼성전자는 115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2 그럼에도 94조 원의 부채를 유지하고 있다. 10조 원의 매입채무3는 물론 5천억 원의 사채까지도 아직 존재한다. 현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빚을 져서 물건을 사고 사채도 안 갚고 있을까? 삼성전자의 재정 목표는 ‘가장 적은 부채비율 달성’이 아니다. ‘가장 적절한 부채비율 유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가장 적절한 부채비율을 유지할수록 좋다. OECD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 평균은 120%가 넘는다. 부채비율이 적을수록 좋다면 이 국가들이 모두 잘못된 행정을 한다고 평가해야 한다. 물론 그럴 리는 없다.

그럼 가장 적절한 부채비율이 얼마일까? GDP 대비 50%일까? 100%일까? 불행히도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는 적절한 부채비율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기초적인 에러가 발견되어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전 세계 어떠한 재정 전문가도 적절한 부채비율을 안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적절한 부채비율을 안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부채비율이 50%로 너무 높다는 말은 곧 현재 적절한 부채비율은 50% 이하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한국의 가장 적절한 부채비율이 40%인지 60%인지 알 수 없다. 만약 가장 적절한 부채비율이 40%라면 현재 부채비율을 50%에서 더 낮춰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부채비율이 60%라면 반대로 부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을 높이면 빚을 더 많이 지는데, 이게 왜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일까? 물론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한다면 당연히 부채는 낮을수록 좋다. 그러나 국가가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경제성장을 높이고 사회 후생을 높이는 데 쓰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채 조달 비용보다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면 부채를 더 조달하는 것이 이익이다.

내가 국민은행에서 4%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5%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은행에서 얼마를 빌리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일까? 정답은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면 국민은행은 나의 대출금리를 높일 것이다. 또한 내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예금하려고 하면 새마을금고는 나의 예금금리를 낮추게 된다. 결국 이론적으로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같아질 때까지 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이자를 지불하고 이를 사회에 투자한다. 우리나라 전역에 완벽한 ‘포트폴리오 투자’4를 한다면 명목성장률5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된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이 국채이자율보다 낮았던 해는 단 두 해밖에 없다. 이는 지난 20년간 국채발행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발행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국채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국채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여유 재원을 금고가 아닌 다른 어딘가엔 투자할 것이다.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 대신 다른 안전자산인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지 않을까? 국채는 국가입장에선 채무지만 투자자에게는 자산이다. 그리고 국채 투자자의 80% 이상은 내국인이다. 국가가 국채라는 자산을 공급해주면 투자자는 안정적 이자 수입을 얻고 더 많은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 최소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가경제에 더 효율적이다. 국고채는 한국 전체 채권시장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원이다. 국채가 없으면 채권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울 지경이다. 즉, 국가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할수록 좋다는 점을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적절한’ 부채를 이야기하자

끝으로 국가의 부채비율을 낮췄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도 파악해 보자. ‘매크로 레버리지’macro leverage라는 개념이 있다. 정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를 통틀어서 매크로 레버리지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가 낮아지면 다른 두 개의 부채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즉, 정부부채를 낮추려고 하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를 낮추려고 하면 정부부채나 기업부채가 높아진다.

현재 한국 매크로 레버리지 상황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정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반면 가계부채는 가장 높고 기업부채는 약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를 낮춘다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재정정책은 균형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부채가 높아지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국가부채가 낮아져도 부작용은 발생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할수록 좋다. 문제는 가장 적절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도 적절한 부채비율을 알 수 없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은 “적절한 부채비율을 구합시다”여야 한다. 즉,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이룩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질문이다. 재정건전성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한국은 이미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부채비율이 너무 낮아 사회투자를 하지 못해도 적절히 대비할 수 없다. 우리는 후손에게 빚과 동시에 자산도 물려준다. ‘0원의 빚과 0원의 자산’보다 ‘10억 원의 빚과 20억 원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미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1  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차이
2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친 액수다
3  원재료의 구입 등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4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자금을 투입·운용하는 일
5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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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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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를 방문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이 올해 2월 마감되어 몇 가지를 상담받았다. 나는 2026년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월 64만 원가량이 지급된다고 한다. 예상보다 많았다. 공단에서는 ‘임의 계속가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연금 수령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연금 액수도 늘어나서 월 69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79개월 동안 의무 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수령 시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월 8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일단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리저리 헤아려 보았다. 3년 후에 월 81만 원을 받고 절에서 주는 약간의 용돈까지 더하면, 우리 절에서 나는 고액 연봉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정리를 마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직감적으로 안심이 되었다. 큰 액난1이 닥치지 않는 이상 누추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 부양가족이 없으니 이 정도면 최소한의, 아니 최적의 생활비로 충분하다.

이어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산중의 수행자도 노년을 앞두고 돈에 대한 생각이 이럴진대 노년을 맞이할, 혹은 이미 맞이한 사람들 대다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노년의 항산은 우리 시대 화두

지금의 고령화 사회에서 다시 맹자를 호명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 백성들의 민생을 탐구하면서 여민동락2을 말한 맹자가 그토록 강조한 것이 항산恒産이고 항심恒心이다. 맹자는 항산에 중점을 두었다. 항산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즉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말한다.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주거·의료·식생활 등이다. 맹자는 “항산이 무너지면 도덕과 예의, 즉 변함없이 늘 떳떳한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오죽하면 붓다도 “가난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비굴해진다”고 말했을까? 맹자의 말을 재생해 보자.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될 수 없으니, 만약 항심이 없어 바깥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면 방탕하고 편벽하고 사악하고 사치하는 등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인민이 이러한 죄에 빠진 연후에 이를 처벌한다면 그것은 그물을 쳐서 인민을 잡는 것이다. 어찌 어진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물을 쳐서 인민을 잡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맹자에 따르면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특히 극단에 내몰린 취약한 노년의 항산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 하겠다.

또한 사람들의 생태계는 그물과 같아서, 유년-소년-중년-장년-노년이라는 연결망 속에서 살아간다. 어느 한쪽의 그물이 허술하면 건강한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함께 살길이 열린다. 그러니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항산 속에 항심을 유지하고 키워갈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었고, 또 누구나 노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항산만큼 항심 또한 중요하다. 항심을 유지하고 배양하는 것은 존엄한 삶의 필수 항목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항산이다. 동시에 사람이 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겨있다. 항심이다.

노년은 세월이 주는 선물이다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 ‘노년에는 큰일을 할 수 없다.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노년에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노년이 되면 죽을 날이 멀지 않다.’ 현상만을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이다. 아니, 매우 위험한 말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조목조목 짚어보자. 노년에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큰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행복이 어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큰일’에만 있겠는가.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이 당연한 흐름을 왜 거부하려고 하는가. 노년에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고? 왜 감각적 쾌락만 생각하는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럼, 천년만년 살려는가.

과거에 살고 있으니 현실이 늘 우울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드라마에서는 환생을 하고 청춘도 재생하지만, 늙지 않는 청춘은 현실에 없다. 청춘에 붙잡혀 판타지에 매여 사는가. 과거에 매몰되면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 항심을 얻기 위하여 노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통념을 전복해야 한다. 그리고 전복은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

키케로가 쓴 《노년에 관하여》의 명문장을 인용해 본다.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이는 노년의 삶에 주목한다면, 앞으로 남은 생이라는 ‘여생’이라는 말로 어찌 노년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 키케로가 평생의 친구 아티쿠스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세월이 정말로 젊은 시절의 가장 위험한 약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준다면, 그것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에 이른 노년에게 선물은 무엇인가? 노년이 새롭게 만들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어질고 덕스러운 삶, 예의와 염치가 있는 삶,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삶, 넉넉하게 베푸는 삶,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삶. 이런 삶들이 모이면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노년을 저렇게 살고 싶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대개 늙음을 ‘생의 쇠락’, ‘활력의 결핍’, ‘감추고 싶은 모습’으로만 인식한다. 심지어 혐오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한가. 불안이고 두려움이다. 그래서 영생을 꿈꾸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기도 한다.

붓다는 생로병사가 “고통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나 붓다도 노쇠와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했다”는 붓다의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붓다의 진심은 이렇다. 늙음과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이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역하려는 어리석은 태도가 바로 고통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늙음과 죽음을 혐오하며 거부하고 피하려는 발상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생명불식生命不息 즉, 생명은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머물러 있으면 박제된 사물이지 생명체일 수 없다. 노년의 생명력은 성숙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곱게 든든하게 내실 있게 익어가는 모습이 성숙이다. 배우고 탐구하고 사색할 때 비로소 지난 세월의 경험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향기를 피워낼 수 있다.

노년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성찰과 반성 없이는 삶을 전환할 수 없다. 성찰은 자신을 향한 정직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지난 삶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의 자리를 유지해야 성찰할 수 있다. 노년이여,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금 당장 단호한 결단을 내려 더 위엄 있고 원숙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내면이 단단해야 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정을 키워야 한다. 우정은 같은 세대와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의 처지와 개성을 존중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노년은 스스로 고립되어 외롭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른’은 단지 나이로 정의되지 않는다. 어른의 권위와 존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겸양의 미덕, 너그러운 포용, 높은 도덕성, 모범이 되는 태도, 조용한 응원, 그리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겠다. 이런 덕목을 갖는다면 젊은 세대가 노년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 덕불고 필유린3 德不孤 必有隣을 깊이 생각해 보자. 우정의 필수 품목은 ‘지갑’이 아니라 ‘덕’이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항산과 항심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항산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고, 항심은 각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법정 스님의 말을 빌려 아름다운 삶의 길을 밟아가 보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다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덧없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떳떳한 인간으로서 향상의 길로, 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됩니다.”

1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2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맹자》에서 유래되었다.
3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는 뜻


법인 스님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16세에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흥사 수련원장으로 ‘새벽숲길’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행 중이며 지은 책으로 인문에세이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중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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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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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2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재정적자’를 거론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하철 재정적자 타개’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장의 방침은 모두 유보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필요하다면 노인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하더라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또 노인연령만 조정하면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기준연령이 65세가 된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노인연령 문제가 논란이 되자 여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노인 기준연령은 비스마르크 시절에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옛날에 정해진 것이어서 오늘날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65세라는 기준이 오래전 정해지긴 했지만 비스마르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정해진 게 맞다. 그러면 왜 하필 65세일까? 답은 퇴직제도와 연관돼 있다.

자본가들이 바랐던 ‘퇴직’, 자본주의가 만든 ‘노인연령’

오늘날엔 퇴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퇴직은 대단히 새로운 제도이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극히 일부 귀족계층을 제외하고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퇴직할 만큼 오래 살지 못했고, 더 중요하게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가 확립된 후에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전환하는 19세기 중후반, 노인을 퇴직시키고 청년을 고용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퇴직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웠다. 자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퇴직제도는 한동안 도입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명분으로 먼저 퇴직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이 19세기 후반에 공무원·우체부·교사·경찰 등 정부가 통제하는 부문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때 퇴직연령은 통일되지 못해서 직역에 따라 62세, 65세 등으로 제각기 달랐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 제도로 확립했다.1 이는 몇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퇴직제도가 보편화되었다. 공적연금이 확립되자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확보되어 비로소 사람들이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노인 기준연령으로 정해졌다. 셋째,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노인 기준연령이 정해지면서, 사람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노인연령이 만들어졌다. 넷째, 노인연령이 획일화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퇴직’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다섯째, 획일화된 노인연령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가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노인 기준연령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를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에서 노인 기준연령이나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가 사회적・인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여건이 바뀌면 노인 기준연령과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해방 후 자본주의를 택하고 1960년대부터 퇴직제도를 보편화한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노인연령 문제가 교육개혁까지 연결되는 이유

그러면 노인 기준연령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인 연령과 함께 퇴직의 의미도 갖는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의 조정은 퇴직 및 공적연금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 노인연령에 맞추어 제도화한 각종 복지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 기준연령을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인연령이 인위적으로 정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그에 맞춰 편성되었으므로 사회적 생애주기 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는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아동기가 늘어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동기가 연장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노인 기준연령을 65세 그대로 고수한다면, 노동기간은 짧아지고 퇴직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는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아동연령과 노인연령을 동시에 상향하는 등 전체 생애주기의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따라 생애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노동자를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하게 만드는 기업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도 연결된 사안이며, 임금체계 개편은 숙련 형성체계 개편과 연결된다. 또한 숙련 형성체계 개편은 전반적인 교육제도 개편과 연결되고, 이는 아동기(교육기)의 조정과도 연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수급 개시연령과 맞지 않는 국민연금의 현 가입 상한연령도 상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높이려면 고령자 노동시장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가입 상한연령만 조정하면 고령노동자 간 격차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즉, 이 문제는 노인 기준연령만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연령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지하철 재정적자’와 같은 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 조정, 그와 연관된 기업과 노동시장, 공적연금, 숙련 형성체계, 교육제도 전체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평등하게 늙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생애주기 변화가 계층별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서 생계를 꾸려야 하지만, 30대 초중반까지 아동기(교육기)를 연장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일찍 노화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양호한 노동조건에서 충분한 소득을 올리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에 별 탈이 없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노년기를 어렵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노인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 기준연령과 생애주기 조정을 세대 문제나 재정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퇴직 시기의 조정과 노동시장 및 기업 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매우 복잡한 사안과 연결된 문제다. 동시에 생애주기의 계층별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풀어나가아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더 빨리 늙는데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연령을 65세 혹은 70세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률적으로 정해진 노인 기준연령을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 구조에서 또다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 기준연령을 유연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다시 노인 기준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면 생애주기의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평균수명 연장만 강조하면서 생애주기가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경시한다면, 어렵게 생애주기를 조정해도 사회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악화시킬 것이다.


1  독일은 1880년대 후반 공적연금을 도입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독일을 따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공적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급여는 최소한으로만 지급하는 ‘구빈법’ 수준이어서 복지국가 제도라기보다는 빈곤구제 제도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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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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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 논의 속에 담긴 ‘노인’, ‘노년’에 대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때다.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등 24개 주요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의 기준연령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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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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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기현 작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저자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폐 끼치기 싫어요.”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한 남성이 언성을 높였다. 그는 치매가 있는 부모를 돌보다가 몇 년 전 떠나보낸, 7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았던 중고령층 시민들이 모여서 ‘돌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고, 이미 몇 차례 모임에서 대화를 이어온 터였다. 진행자였던 나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다. 평소에 자신의 돌봄 노하우나 부모가 임종할 때 상황 등을 찬찬히 들려주던 그였기에 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날의 대화 주제는 ‘나에게 치매가 시작된다면?’이었다. 이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니, 반대로 돌봄을 받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존하는 나’를 상상하는 건 쉽지 않았다. 누군가 “치매를 앓는 나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치매보험을 들어놔야 하고 진단을 받으면 제 발로 걸어서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언성을 높였던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몸이 건강하고 인지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모두가 바빴다. 돌봄을 하는 사람은 돌봄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돌봄이 끝난 이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은퇴 후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서 중간고사 기간에는 모임 참석이 힘들다고 했고, 누군가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여럿 따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또한 지역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받아서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빽빽한 캘린더를 보여주며 “젊었을 적 못지않게 빈틈없는 일상을 산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다양하게 도전하고 교류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활력을 느끼면서도, 어쩐지 내 마음에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때는 내가 왜 불안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다.

‘마처세대’라는 신조어를 알게 된 건 그 이후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돌보는 세대이자 처음으로 자녀에게 돌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되니 ‘셀프케어’, ‘셀프부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 ‘마처세대’라는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느낀 불안의 정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인식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이었다. 앞으로 내가 잘 돌봄 받는 미래보다 죽을 때까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미래의 전망이 더 뚜렷해지는 듯했다. 우리는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영 케어러는 ‘돌봄 받는 나’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치매가 시작된다면?’을 주제로 한 대화는 막막하게 끝이 났지만, 어찌 보면 더 묵직한 질문을 남겼다. 왜 돌보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돌봄 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걸까?

중고령층뿐 아니라 영 케어러young carer, 즉 돌봄 청(소)년에게도 이 질문은 막막하게 다가온다. 돌봄 청년들이 모인 자조 모임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돌봄 경험에 기대어 내가 돌봄 받는 미래를 상상해보려고 해도 구체적인 상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를 돌본 우리의 경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막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내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의 위기 상황들을 혼자서 헤쳐 나갔고, 돌봄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이나 시설에서 어떻게 취급받는지도 현현하게 보았다. 모임에 참여한 20대 여성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돌봄 받는 나를 상상하자는 제안이 마치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누군가를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돌봄 받는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지금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사회에 더 만연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년~2070년’을 보면 2070년 고령인구는 1,747만 명으로 증가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10년간 357만 명이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줄어든다. 2070년이면 일대일의 부양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 명이 여럿을 돌볼 가능성도 크다.

아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진 않을까? 2070년에 78세가 되는 나는 과연 친밀한 관계에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결국 셀프케어와 셀프부양이 답일까?

유병장수가 겁난다면 ‘돌봄의 사회연대’를 만들자

그러나 셀프케어와 셀프부양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우리 중 누구도 생애 전체를 셀프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셀프’는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허구적 개념에 기대서 증식한다. 우리 삶의 기반은 돌봄이고 의존이다. 하지만 의존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의존하는 인간상은 사회에서 배제된다. 셀프케어, 셀프부양 대신 ‘돌봄과 의존’을 다시 상상할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모두가 돌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돌봄을 받는데도, 누구는 돌봄을 하고 누구는 돌봄을 하지 않는다. ‘무임승차자’가 있는 셈이다. 《돌봄 민주주의》의 저자 조안 C. 트론토는 돌봄에 무임승차 하는 특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돌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돌봄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고,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돌봄을 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려고 방향을 모색하는 듯 보인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AI 복지사, 돌봄로봇 등의 기술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이슈화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한술 더 뜬다. 지난 3월 20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떠넘길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을 떠넘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돌봄을 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함께 소외될지도 모른다. 돌봄의 가치가 더 폭락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돌봄 하는 나’와 ‘돌봄 받는 나’를 상상해야 한다. 이러한 상상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돌봄의 가치를 곱씹을 수 있다. 또한 돌봄 받는 이의 의존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돌봄은 미래세대와 노년세대의 갈등의 장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장으로 힘을 얻을 것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모두를 포괄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연대가 중요하듯이,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을 위해서도 사회적 연대가 꼭 필요하다. 모두가 돌봄의 역할을 나눠 가질 때 위험은 줄고 안정은 늘기 때문이다.

걱정 없이 늙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돌봄을 할 시간은 보장할 수 있을까?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소하려는데 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인구 재생산 관점을 넘어 ‘혈연이나 혼인 바깥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에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언제쯤 능력주의와 공정담론을 넘어 우리 모두가 취약하며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생애 중심에 돌봄을 두고 삶을 전망해야 한다. 아프고 노쇠해 돌봄 받는 삶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


1  ‘“내 나이 환갑, 자격증 열공중”…셀프부양 위해 일터찾는 노부모들’, 매일경제,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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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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