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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색 맞추기 1회성 토론회로 시민사회를 기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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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색 맞추기 1회성 토론회로 시민사회를 기만하지 마라!

admin | 월, 2023/03/27- 11:43

제시민단체, 3/27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 보이콧 선언

지난 3/2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향후 한국의 20년 기후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 최상위 기본 계획이 수립 기한을 불과 4일 앞두고 공개된 것이다. 수립 기간 1년 동안 그 중 8개월을 허비하고, 위법적으로 현정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한 일이라곤 수립 중인 기본계획을 꽁꽁 숨긴 것 뿐이다. 그 와중에 기업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며 편향된 의견만 수렴하고 그외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시켰다.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다.

필연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큰 틀에서 과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목표와 이행경로 설정을 아예 포기했다. 세부적으로도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이 부적절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과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명색이 온실가스 감축이 큰 축을 차지하는 계획인데 신규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한 철회 계획도 없고,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의 사업들은 방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말하며 녹색성장이라는 망령을 버리지 못한 탓이 크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일하고 터무니 없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탄녹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들어 탄녹위는 기본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일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진행하며 ‘국민 의견 수렴’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공청회 개회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내 양심을 걸고 밀실행정으로 졸속으로 국민의견을 듣는 척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계획(안)은 정부안이고 이제 부터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한다” 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그러면서 3월 말에야 내용을 공개해놓고, 4월 중 최종 계획을 공표하겠다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세인가.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궁색하기 그지 없다.

탄녹위의 요식적 행태의 절정은 3/27에 개최되는 시민단체와의 토론회이다.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온 이들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제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고작 몇몇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 개최 공고를 일방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의견수렴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는 그 자체로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제시민단체들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에 관련해 탄녹위가 진행하는 국민의견 수렴 행정은 명백한 요식행위이며,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수립 관련 청년⋅시민단체 등 토론회’를 보이콧 할 것임을 밝힌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해체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철회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중심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2023.03.2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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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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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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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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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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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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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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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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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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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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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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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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