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admin | 수, 2023/03/01- 18:00

 

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카드뉴스]<바다거북의날>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

[5월23일 바다거북의날] 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

한 번쯤 봤을 이 영상을 통해 시민들은 빨대 쓰레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빨대의 비율은 0.03%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어구 쓰레기는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어구 쓰레기로 인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을 위협하는 것은 빨대가 아닌 어구 쓰레기인 것이죠.

이런 어구 쓰레기를 관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어구관리법을 통해 어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구의 생산-판매-구입-사용-폐기 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죠.

그물별로 칩을 삽입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명제 도입)

어구관리법을 통해 다 쓴 그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바다거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다거북의 날인 오늘 어구관리법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 2021/05/23- 19:33
2
0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어구, 관리 강화에 함께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이후 근대 어업이 시작된 지난 반세기와 지금은 어업 기술의 압도적인 기술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는 가벼워지면서 힘(마력)은 강해졌습니다.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탐기술은 발전하고 그물은 정교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업으로 바다 생물을 포획하면 우린 바다 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술의 발달로 강도가 높아진 어업과 더불어 해양폐기물, 유령어업(Ghost Fishing),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어구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넓고 깊은 바다는 한동안 인류에게 육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로 생각됐죠.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버리고나니 이제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44" align="aligncenter" width="720"] 자망[/caption]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구를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41종의 허가어업이 있고 이 중 자망어업(연안과 근해)의 허가된 자망 그물의 길이만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테니스 네트처럼 생긴 자망 어구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생물을 그물에 꼽듯 잡는 어업입니다. 투명하고 얇은 그물에 걸리면 절대 벗어날 수 없지요.
정부는 이런 그물이 실제로 많게는 약 세배 가량 더 사용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고 바다에 버려지거나 폐기됐을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네트로 지구를 12바퀴 감는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caption id="attachment_216445" align="aligncenter" width="720"] 바다에 버려진 폐어선[/caption]

 

망가지는 바다, 어구를 관리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바다 생태계를 망치는 주원인 중 하나인 어구는 생산, 유통, 사용, 사용 후 까지 전 생애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어구까지 추적해서 얼마나 많은 어구가 어떤 어업형태의 어느 수역에서 조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사용 후 얼마나 많은 어구가 회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구의 관리는 강도 높은 어획량을 관리하고 어구의 변형으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어구에 걸린 해양생물은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생물체를 먹기 위해 다른 해양생물이 어구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구관리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어구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산업법 전면개정안으로 어구관리와 어구실명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너무나도 낮은 제재는 법적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됩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생물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우리가 어구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입니다.

 

[모금] 유령어업과 해양쓰레기의 원인! 어구 관리 강화 필요해요(클릭!)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카드뉴스]<바다거북의날>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

[해양보전] 지브롤터 해협,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는 향유고래

월, 2021/05/24- 20:01
3
0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화, 2021/05/25- 21:01
2
0

점박이물범을 찾아서
- 서산시 가로림만 방문후기 -

생태보전국 최선형 활동가

 

서산시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8,000ha(8천 만㎡, 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광활한 만입니다. '만'은 바다가 육지 속 깊숙히 들어온 모양을 뜻하는데, 잔잔한 만에는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가로림만 해역(91.237㎢)은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해양생물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시 가로림만 전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갯벌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 관할의 해양보호구역도 있지만 환경부의 해양국립공원, 문화재청의 해상 천연기념물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각류 해양포유동물로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 2급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박이물범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 약 8천 마리가 서식했으나, 1980년대 2,300마리, 1990년대 초 약 1,000마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반도 서해연안의 백령도에서 매년 250~300마리가 관찰되고 있고,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입니다. 이곳에는 약 1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분들이 가로림만에서 점박이물범 두 마리를 목격했다는 소식에 저희 해양활동가들도 부푼 마음으로 가로림만에 갔습니다. 점박이물범이 모래톱에서 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드론을 띄워 가로림만 이곳저곳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날, 점박이물범을 보진 못했습니다. 넓디넓은 가로림만에서도 점박이물범을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으로만 만나본 점박이물범 ©환경운동연합[/caption]

헛헛한 마음을 뒤로하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는 서산태안해양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산지역의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과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는 초중등학생들이 만든 여러 교구들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담벼락, 환경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린 그림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은 보호종이 출현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의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의 가치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바다의 역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 2021/06/01- 23:32
2
0

[카드뉴스]<불법어업 근절의날>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불법어업(IUU) 근절의날] 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지난해 4월, 중국 원양어선 롱싱호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바다에 수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선원들은 하루 18시간이 넘는 노역에 시달리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선장은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이들의 나이는 24살, 19살, 24살. 이들이 1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멸종 위기종 상어 수백마리도 불법포획하여 샥스핀 판매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선박 회사의 어떠한 해산물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는 불법 어업으로 인한 인권 탄압, 해양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토, 2021/06/05- 18:52
1
0

[embedyt] https://youtu.be/-ypp9leqAdI [/embedyt]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있을 힘만 있으면 일해야 했어요. 바다에 빠질 뻔 했죠”

 

한국은 세계적인 원양강국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을 수출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원양어선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보호해야 하는 어종, 해양포유류를 불법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고를 받고,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한국의 불법어업 의혹은 여전합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더불어, 극심한 이주어선원 인권 침해 문제도 자주 거론됩니다. 한국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전체 선원의 65% 이며 그 중 2/3는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정의재단(EJF)은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한국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선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EJF 조사팀은 한국 어선 41척에 탔던 54명의 인도네시아 선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는 수산업 전반에 걸친 충격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보여줍니다.

 

“선장이 우리 개인서류를 모두 가져갑니다. 여권, 교육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선장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망까봐 무서워했어요.”
“작업하다가 실수하면 학대당하기 일쑤였어요. 큰 실수는 고사하고, 조금만 잘못 해도요.”
“제 친구는 선장한테 얼굴을 주먹으로 4번이나 맞았어요.”

 

63%가 배에서 폭언 당한 경험이 있고, 25%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돌로 맞은적도 있어요. 머리가 부어올랐죠. 그물에 걸려 올라온 2kg 되는 돌이었는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많이 다쳤구요.”
“폭력이 있었죠. 무서웠습니다. 근데 재계약이 걸려있기에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집에 보내거나 월급을 깎을까봐 걱정됐죠.”

 

이미 항공료나 서류 발급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월급을 못받고 해고될까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중개업체들은 이주어선원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고 착취했습니다. 이주어선원은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에 임의로 월급이 공제되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협박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규제도 없는 어선원 채용 과정으로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과 해외 항만 당국 감시를 피하하기 위해 어선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바다에 머물면서 이들은 더 큰 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양업계는 세계에서 조업시간이 제일 길고, 바다 위에 머무는 항해기간도 제일 깁니다.
인터뷰한 이주어선원 96%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일한 선원이 57%, 하루 20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선원이 1/4 이나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이틀간 잠을 못자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18시간 정도 일하고, 잠은 4시간 정도 잤습니다.”
“이틀 연속 밤새 일하고 잠은 한 3시간 반 정도밖에 못잤죠”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및 차별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주어선원에게 바다코끼리, 물개, 돌고래 같이 보호 어종인 해양포유류를 잡아 죽이도록 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어선이 해외 조업금지수역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불법어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는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한국선박의 불법조업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한국 수산물 소비업계와 해외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초 선원 노동 착취 방지를 위해 선사와 외국인 선원간 최소 휴식시간 및 최저임금이 개재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수산 업계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현재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법과 제도로 개선되도록 지지가 필요합니다. 수산업계는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수산 기업과 유통판매 기업들도 강제노동과 불법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공급망 조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 EJF(환경정의재단),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는 불법어업(IUU) 근절과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 해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어선원 차별 반대 참여하기]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클릭)

수, 2021/06/09- 02:01
2
0

남극해양보호구역(MPA)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워크숍 참여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있어야

 

6월 2일,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1차 워크숍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KOPRI)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입니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지는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보호구역(MPA)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1. CCAMLR 회원국으로서 의무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역량과 예산, 인프라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보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당사국

우리나라는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당사국입니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써 통상 ‘메로’라고 불립니다. CCAMLR는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CCAMLR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RFMO)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CCAMLR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보다 보존조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양생물자원 보존'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연구 인프라 보유

우리나라는 남극해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까지 우수한 극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AMLR 생태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이라는 지역을 지정 받아 매년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63" align="aligncenter" width="482"] Cape Hallett 위치 ©Wikipedia 수정[/caption]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CCAMLR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90-2010년까지는 조업할 권리와 할당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보존조치가 덜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업 어선에 옵서버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를 말합니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모든 회원국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자,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로스 해 360만㎢ 중 약 150만㎢가 남극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리적이고 공개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저함 없는 열렬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향후 현안

현재까지 지정된 남극해양보호구역은 사우스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와 로스 해(Ross Sea) 구역입니다. 동남극과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동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EU, 우루과이 등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은 조업 불이익이 가장 적은 수역으로 꼽히고, EU와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채택되면 남극해양보호구역의 체계획기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웨델 해(Weddell Sea)의 황제 펭귄 ©Ronja Reese[/caption]

지난 428EU에서는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신형철 부소장은 2016년,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향후 CCAMLR 과학위원회와 총회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남극해 생태계 보전과 어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찬찬히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Domain 9 지역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아문젠 해(Amundsen Sea)가 2013년부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문젠 해에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MPA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필요

올해는 CCAMLR 40주년이자 남극조약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행정부, 30% 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극해양보호구역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활동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 2021/06/11- 20:37
1
0

바다를 지키는 간단하지만 최선의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다, 바다는 지구의 심장입니다.

지구 표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부피로는 지구상 생활공간의 99%를 차지합니다.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바다와 생물다양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없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 왜 신경을 써야할까요?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세계 해양학자들은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유해한 인간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많은 인구의 생계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월, 2021/06/14- 20:40
3
0

한강에 사는 돌고래,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1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있다. 하지만 사실 돌고래는 얼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다. ©고래연구센터>[/caption]

종종 우리는 한강에서 발견된 상괭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발견된 상괭이는 대부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상괭이는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한강을 막고 있는 보에 길이 막혀 굶어 죽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상괭이 최대 서식지, 서해와 남해

상괭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북부, 페르시아 만까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1705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 서식지역.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 최대 서식지이다. ©경향신문 >[/caption]

2005년 서해에 살던 상괭이 수는 약 3만 6천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새우류를 먹다가 성장한 뒤에는 쭈꾸미, 흰배도라치와 같은 다양한 어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상괭이의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6년 사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

2005년 서해의 상괭이 숫자는 3만6천마리였지만, 2011년에는 1만3천마리로 64% 가량의 상괭이가 사라졌습니다. 상괭이 최대 서식지인 우리나라에서 왜 상괭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물 입니다. 상괭이는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물에 걸린 탓에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이라는 그물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괭이는 먹이를 쫒아 안강망에까지 들어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매년 천마리 가량의 상괭이가 죽고 있습니다.

*안강망은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로, 주로 바다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가 죽는 이유는 주로 그물의 한 종류인 안강망에 걸려 질식사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일보>[/caption]

한강 하구에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살던 상괭이가 보를 넘어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생태계가 풍부한 한강 하구와는 달리, 보로 막혀 고여 있는 한강 상류는 사막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도 한강변에서 사체로 변한 상괭이가 몇차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 설치된 신곡보를 넘어서면 한강 하구와는 달리 사막과 같은 한강 상류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상괭이들은 종종 길을 잃고 굶어 죽게 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물을 개발하였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괭이는 생태계에서 다른 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괭이가 멸종한다면, 생태계의 조화가 깨지고 그 파장은 상괭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embedyt] https://youtu.be/LHnTDx_cl4c [/embedyt]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나고 온 상괭이 모습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태안에 사는 상괭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아 수십마리의 상괭이 무리를 만났지만, 앞으로 몇년 뒤에는 이 상괭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정부의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의 대중화와 함께 어민 대상 상괭이 재방류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상괭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수, 2021/06/16- 23:17
2
0

<기자회견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

도민의 결정은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바로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도 ‘굳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일,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있는 주체들이 앞장서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왜곡·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입니다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절차였습니다. 2015년 제2공항 사업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간의 회의 및 방송 토론회, 설명회를 종합하여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직후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정운영과제와 전망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기반 시설도 대규모로 늘리는 개발사업입니다. 이제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제주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생태계, 자연 경관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난개발로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지금은 개발 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때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812일이나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몸을 상해가며 수십 일 단식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를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성산읍 일대 동굴과 숨골을 조사해서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제주도민과 활동가, 시민들이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며 제주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제주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2021616

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6/18- 03:21
4
0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이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왜 중요할까요?

바다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열대 우림이 지구상 산소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대 우림은 지구 산소의 28%를, 바다는 70%를 생산합니다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은 마치 땅 위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바다는 지구 기후를 조절합니다

바다는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원입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따뜻한 물을, 극지방에서 열대 지방으로 찬물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해류가 없으면 일부 지역의 날씨는 극심해지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생물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중에 300,000종 이상의 다른 종이 있다고 예측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생태계의 영양 사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해양생물들만큼이나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월, 2021/06/21- 21:00
1
0

 

6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좌담회"가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산림청이 지난 1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국내외에 심어 탄소 3,400만 톤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된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숨은 계획은, 벌기령을 조정해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이 주요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를 초청하여 산림청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기능만 강조하고 저장량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산림청의 전략,  나무를 단순 탄소 흡수원으로만 보는 산림청의 행보에 반박하고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자 이 좌담회를 마련했다." 라고 이번 좌담회를 소개하였다.

 

 

좌장을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오늘의 좌담회 이전에 산림청, 환경부와 논란이 된 2050 탄소중립전략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과 환경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를 논의할 자리가 사라져버린 기억이 있다. 결국,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산림청의 ‘30억 그루’ 정책은 사실상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의 자연을,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인가? 숲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와 같은 다양한 시선에서 오늘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오늘 발제를 통해 한국이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보고자 한다.” 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석환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의 숲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보온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를 베었고, 1910년에 큰 나무가 이미 전멸한 상황이었다. 한국의 숲이 발달한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로, 연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며 벌목이 줄어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한국 숲이 마주한 변화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나무를 ”관리”라는 명목으로 잘라서 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가꾸기의 현실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숲의 나무를 수확하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진정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싶다면, 숲을 베지 말고 자연적인 숲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산림청의 말과는 달리, 나무는 고령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생장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러한 지점을 무시하고 나무를 급하게 베어버리니 한국의 영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숲은 가만히 놔두면 잘 자란다.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랄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정책을 보면서 다시 정립해야 될 시간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연료임을 강조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현재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감축량 산정에 있다. 산림청의 계산을 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이 “탄소 감축량”으로, 에너지 부문에 중복 산정되어있다. 또한 흡수원에 대한 과대평가와 배출원의 과소평가 문제 또한 있다. 산림청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산정 계산을 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갖는 인식과는 달리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를 석탄보다 많이 배출한다. 이에 더해 해외에서 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미이용 바이오매스 제작의 상당 부분에 원목이 들어간다. 바이오매스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산림부문 감축량이 산업, 에너지, 수송 부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산지 검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펠릿 제조사의 국산 원목 사용을 철저히 제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수입 목재 펠릿의 지속가능성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통관 감시를 강화하해야 한다." 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숲은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이다.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나무를 탄소로만 본다, 이런 시각이 만연하다. 동물의 종자분산, 곤충의 수분매개, 균류와 미생물의 분해 및 순환, 왕성한 서식의 결과로 다양한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생물다양성이다. 산림청의 벌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는 행위이다.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자연의 복원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도심의 녹지를 보면 굉장히 파편화되어있다. 파편화된 녹지의 문제는 연결능력이 있는 일부 종만 간신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각난 녹지가 아닌 이어진 집, 숲을 만들어야 한다. 조각난 녹지를 연결하고 숲을 만드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증진,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산림청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산림청이 자초했다. 내가 보기에 산림청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난리가 났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산림청이 산림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에는 벌목을 하던 곳이 산림청이었다면, 미래에는 산림을 확장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곳으로 변하면 된다. 이 기회에 산림청은 스스로의 기조를 정리하고, 국민이 생각하던 모습의 기관으로 거듭나면 될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땔감이 아닌 다른 자원으로써 숲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싹슬이 벌채는 규모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얻은 땅에 사람들이 팜 열매를 심고, 이가 팜유로 가공된다. 팜유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소비재의 절반가량에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열대우림이 팜유를 얻기 위해 개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 개간행위의 뒤에 코린도, 포스코와 같은 한국계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환경파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철회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이런 기업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산림청이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심의과정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절차가 없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산림청의 태도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국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에 팜유가 들어가니,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이자 핑계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혜린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이란 이름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숲과 생명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 그 시작은 정부와 기업에 달려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산림청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석환 교수는 현재 산림청의 계획은 1,0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계획이라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의 확보를 필두로 한 대규모의 벌채는, 결국 인간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지적하였다. 소비재의 제작 전반에 팜유가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우려하며, 감축량과 같은 통계의 정확한 증명을 요구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타소 배출원인 발전소의 감축을 주장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졌음을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기후악당국가, 산림을 파괴하는 산림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음에 의미가 있으며, 미래의 생존과 발전,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화, 2021/06/29- 07:27
2
0

우리가 고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사용금지구역, 어업금지구역, 완충지대, 다목적 이용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용금지 구역(No-Use Zone)입니다

이 곳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업금지 구역(No-Take Zone)입니다

다른 구역/지역에서 개체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이빙이 가능하며 선박, 수중 시설을 한 곳에 매어놓는 것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는 완충지대(Buffer Zone)입니다

낚싯줄 낚시, 제한된 양식업, 제한된 관광업과 같은 적당한 활동이 허용됩니다

네 번째는 다목적 이용구역(Multi-Use Zone)입니다

모든 관광과 낚시, 양식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눈 보다는 고래의 눈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

Everything needs to be looked at through the lens of a whale rather than the lens of a human

커트 리버(Kurt Lieber, 오션 디펜더 얼라이언스 설립자)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다 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 2021/06/30- 01:14
2
0

[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7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 협상 타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의 중심에는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있다. 기업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전쟁하듯 파괴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수산보조금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유해수산보조금을 포기해야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업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제노동이 발생한다.”며,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금지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현재 바다는 말 그대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수산업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다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 국에 지급하고 있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유해수산보조금은 불법어업과 어선원 인권침해 마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협상을 앞두고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하는 등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촉구한다. 추후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정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서한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1 :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하여,
바다생태계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세계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하여 바다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의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수산 자원의 1/3가 남획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체 자원의 90%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에 제공되는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해면어업(바다에서 하는 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인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 세계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의 경우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7월 협상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 저임금,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등의 장치로 인하여 강제 노동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서라도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유류보조금 철폐를 적극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 첨부 2 : 기자회견 사진


목, 2021/07/01- 22:43
3
0

바다는 스스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해양보호구역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필오버이펙트(Spillover Effect, 넘침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해양보호구역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자료출처: Reuchlin-Hugenholtz and Mckenzie (2015)

첫 번째 이점, 스필오버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스필오버이펙트는 넘침효과를 뜻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의 해양자원이 활발하게 재생산되어,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어업 관련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점,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해양 온도 상승이나 해양산성화와 같이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면

2050년까지 미화 4,900~9,20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15~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월, 2021/07/05- 19:32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