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후기]우리가 먹는 장어 대부분 불법으로 잡았다.

기력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흔히 ‘장어 한마리 해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정력에 좋다느니 체력이 좋아진다느니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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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새끼 장어 ‘실뱀장어’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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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새끼 장어를 왜 실뱀장어라고 부르는지는 사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처럼 얇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장어를 대체 무슨 수로 잡는걸까요?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 실뱀장어가 워낙 얇다보니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도 매우 촘촘합니다. 그물코의 크기를 보면 모기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그물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 조업 과정에서 실뱀장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알이나 치어도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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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이런 그물이 서해 강 하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강화도, 아산,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강 하구에는 실뱀장어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보니 그물의 간격도 매우 촘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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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대부분은 불법 이렇게 설치된 그물과 선박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3~5월까지 약 3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에 반해 불법 어업으로 내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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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는 장어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장어를 절멸 위기(EN)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EN)으로 분류되는 종으로는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습니다. 육지로 비교하면 매년 수 천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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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현재 실뱀장어 조업의 문제점은 불법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의 크기, 조업 가능 구역, 조업 기간 등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 폐기름, 폐기물 등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조업에 사용된 그물, 폐기름이 모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박을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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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매년 봄 서해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법 실뱀장어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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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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