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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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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약 보완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174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보도자료](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7/04/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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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주한미군은 공개 반대, ‘시민 알권리’가 승리 - 미군기지에도 정보 공개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적용이 필요 4월...
금, 2017/04/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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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logo 대통령후보 환경정책 평가 – 미세먼지 부문

[논평] 미세먼지 해결에 나선 대통령 후보들, 구체성은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로 혼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신선하다. 미세먼지를 해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정당과 후보들이 첫 번째 답안지를 제출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임기 내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과 비교해서 대선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구체성을 평가했다. 세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확인되었다. 설익은 정책은 걸러내고 재원마련과 구체적 방안 등 실천계획과 분명한 정책의지가 보여줄 차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완하여 당선 이후 반드시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책경쟁 포문을 연 안철수, 설익은 정책 재검토와 산업계 대책마련 필요

안철수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경쟁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점수를 줄 수 있다. 또한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신규 승인 취소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안 후보 자신도 열심히 설명한 스모그 프리타워나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공약도 미세먼지의 국가 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이 친기업적인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다.

합리적 공약의 틀을 갖춘 문재인,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재점검 필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여기저기에서 제시한 거의 모든 대책을 총망라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방만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국외, 국내로 나누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한 것은 공약의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 후보의 발표문을 보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했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공정률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공약해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에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정부부처간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대목에도 점수를 줄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문 후보의 공약에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다. 게다가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거나 극히 낮은 대책들도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재정 낭비와 정책방향 호도의 염려까지 있는 대책들도 보이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상정,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은 급히 공약을 만들어서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그 돈이 10조가 넘는 규모인데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이것을 반대하고 막는 세력은 당연히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이다.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한다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도로 건설을 늘리는 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지금 2천만대가 훌쩍 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는 상태에서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효과적 공약은 상호 반영해 차기 정부에서 최선의 미세먼지 대책을 단행해야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첫 번째 답안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지하기 어렵다. 생태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5대 전망, 7대 과제”의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대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table
금, 2017/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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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9663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심의 강화해야"

이동건 기자 [email protected] 2017년 04월 14일 금요일 16:32   

 

최근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 유해업소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인근 유흥가 영업 실태에 대한 위법성 조사, 상시 단속 TF팀 신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여성인권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삼성초 학부모들을 지지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는 지난 2010년 이후 안전지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삼성초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을 이유로 허가되고,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단속·처벌 정책 등으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밀집되는 현상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200m를 벗어나면 심의없이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강북구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했고, 올해 1월까지 100여개의 유해업소가 문을 닫았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해업소 축소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단속 강화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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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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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로 전해진 여객선 침몰소식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304명의 부음을 받아들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기울고 가라앉는 세월호를 생중계로 마주한 무력감에...
토, 2017/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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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공원일몰제 해결위해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나선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 발족 및 대선공약제안”

※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오는 17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선공약채택을 제안하는 전국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국가적인 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히고 이행점검을 위한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도 발족할 예정이다.

○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에 버금가는 공적가치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이 바로 도시공원이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차기정부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유권과 공공적 권리의 조화가 필요하며,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선후보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선공약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검증활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 참고로,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개권역 300여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1차 발족을 계기로 계속해서 확대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년 4월 16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문의/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 010-2865-9210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010-2564-7959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010-9319-5351

※ 취재요청서 배포담당 :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 2017/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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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선후보별 10대 공약, ‘미세먼지 보호대책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주요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할 것”, “연도별 배출농도 저감목표를 제시할 것”, “발생원과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구축할 것”, “중국의 영향을 규명할 것”,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을 보완할 것”,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고농도 정부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할 것”,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것”, “추진단위를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것”,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 국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 또한,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이행과정도 면밀히 살펴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이번 대선에서 주요후보들이 10대 공약으로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미세먼지관리대책의 보완을 요구해왔던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높게 평가할 만하다.

○ 특히, ‘미세먼지 국가기준 강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발전소,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정’,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율 하향조정 및 봄철 가동중단’, ‘환경급전 전환’, ‘전기요금 체계개편’, ‘경유승용차 퇴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은 도입만 된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건강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은 지난 2006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2단계 (PM-10 연평균 50/ PM-2.5 연평균 25)로 한 차례 강화된바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들이 한발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수준(PM-10 연평균 20/ PM-2.5 연평균 10)으로 국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현실을 고려해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 후보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노후화력발전소 10기(서천화력 1.2호기, 경남고성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25년 폐지 계획에다 일부 발전소의 LNG 대체건설,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등을 밝힌바 있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저감시설교체 및 성능개선 등도 밝힌바 있어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포함한 공정율이 낮은 9기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

○ 한중일 등 특히, 중국과의 협력의 경우도 이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채널구축, 오염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 환경산업수출, 실증산업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후보별로 재탕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급한 일부 후보도 있지만 국내외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로 중국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건강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지만 이미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계획하고 있어 이 역시 특별한 대책은 아니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제도개선, 시도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취약계층 출입시설의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경유승용차 퇴출’ ‘친환경차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예산확대’ ‘통학차량 관리’ 등 자동차 오염원에 대한 후보별 공약이 발표됐지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 자동차, 교통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인식은 낮은 편이다. 일부 후보가 혼잡통행료 제도 등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언급했지만 자동차, 특히 도로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 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계획 중인 정부정책을 이행점검하고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후보별로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단도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보호대책 10대 공약선정’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거듭 기대하며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10대 공약 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7/04/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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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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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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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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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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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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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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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화, 2017/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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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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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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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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