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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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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외신 기자회견 개최 건>

 

일시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 (18층)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서울외신기자클럽

 

 

 

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지 석 달째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적 이슈를 변질시킬 것을 의도하는, 민변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2. 인신구제사건, UN에 대한 북측 가족들의 진정제기 사건 등 국내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업원들은 국정원의 보호결정 후에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외신기자클럽의 초청으로 다양한 법적쟁점에 대한 외신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의 외신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 장소가 수용인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내신 기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참석 여부를 민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7월 7일, 목, 오전 9시까지 알려주셔야 하고, 참석 시 커피 등 다과비용으로 5,000원을 지급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탈북자 ‘보호’절차 및 인신구제절차 관련 법과 관행의 문제점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조소위원회 위원장)

 

○ 북한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

-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13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인권’ 논쟁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처장)

 

○ 질의응답

- 외신기자를 우선으로 함.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공문 발송의 건>

 

4. 한편 민변은 오늘, 지난주에 ‘탈북자들’이 민변에 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변은 현재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조치인 바, 그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 바, 향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참조).

 

5. 문의: 민변 사무처(유정찬 간사, T.02-522-7284, [email protected])

 

2016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민변 면담요청 건 회신(최종) 160706

수, 2016/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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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썸네일-01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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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탈북자들’이 민변에 전달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3. 민변은 신청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위임 의사 및 법적 요건, 피수용자 확인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7. 6.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에 위임을 요청한 청구인 및 단체 측에서 7. 8. 15:30에 민변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민변은 면담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위 선임 요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 7.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6/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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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검찰포함1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 핵심인 수사과정 살피는 건 기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드디어 시작됐다.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라며 ‘세계 최초’로 죽음의 악마를 만들어낸 지 22년 만이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동안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맞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정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기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빠져 있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빼자고 해 진통 끝에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특위가 꾸려지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진상규명’이다.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져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다. 국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따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 국회가 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검찰 수사과정을 점검한단 말인가!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국회의 ‘직무유기’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국정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수사팀 구성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다. 2016년 이전의 문제는 ① 2011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제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나? ②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 때는 기소 중지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줄곧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해 왔다. 원료 물질을 제조ㆍ공급해 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기업들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그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스럽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살인가해기업들은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 왔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에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이유다. 여기에 특위 위원 일부의 국회의원 전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물론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들인지 의문이다.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그 진상과 피해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인 의원들, 줄곧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의원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검찰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특위가 조사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검찰은 6월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거듭 발표를 미루고 있다. 혹시 ‘수사 중’ 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기우였으면 한다. 검찰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에서 검찰이 부족했던 점과 나름의 성과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4~5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옥시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뒤늦었지만 검찰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조사를 수사의 한계를 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만나 그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책임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도 “예외 없이 청문회에 세우고 국가을 잘못을 따져 국가 배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금까지는 국회가 시민단체보다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위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핵심 정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들처럼 그저 알맹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여야 모두가 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부터 특위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이같은 우려와 의문을 서한, 전화 등 모든 방법을 써서 전하려 한다. 국회 특위, 각 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가 그 조사목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명토 박는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것이 특위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이유다.  

2016.7.7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7_성명_국정조사조사대상기관에 검찰 포함시켜야
목, 2016/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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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과 설악산은 하나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 결정은 당연한 결과 -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목, 2016/07/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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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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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에 대해 지난 8일,...
월, 2016/07/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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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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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하다는 윤성규 장관, 직무유기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월, 2016/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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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711[보도자료]지배구조개선안토론회.hwp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일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 14()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제를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이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각각 학계와 언론현업단체, 시민단체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dl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날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사회 : 강상현 연세대 교수

 발표

1)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김경환 상지대 교수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월, 2016/07/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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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경기21

6일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토론회 열려 

  지난 6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 푸른경기21이 주관하는 토론회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가 개최되어 도관계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980"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맡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우리(경기)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앞선 에너지정책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동으로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을 낼 것’이며 ‘100% 재생에너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액션도 정책도 나올 수 없다.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7"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푸른경기21[/caption] 발표는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활용방안’을,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 ‘경기도 에너지자립 비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라는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강용혁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술적 잠재량은 131,385 103TOE/년이며 발전량은 1528TWh/년, 설비용량은 1125GW다. 태양에너지, 풍력(해상),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해양(조류)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은 전국에 비교해 경기도의 일사량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붕 면적과 음영을 계산한 결과 기술적 잠재량이 높은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100%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시장 잠재량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장잠재량은 100GW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8"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안명균 실행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지역 1위이며 배출량 증가가 최근 10년(‘01-’10) 전국 평균의 2배(전국 23.6%, 경기도 44.9%)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에너지 자립 선언 이후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16~’20)에 담긴 5대 분야 37개 핵심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령 경기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100KW씩만 설치해도 1GW의 1/5을 달성한다. 실행계획대로 5년 안에 이행하면 경기도가 전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보라 경기도의원,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민영재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민영재 팀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국제 기준 재생에너지론 1%대 수준’이라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니 에너지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은 ‘강용혁 박사 자료의 경기지역 기술적 잠재량은 경기도 2030년 전력수요의 약 10배 수준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31개 시군과의 재생에너지 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 내 재생에너지 전담 분과 마련, 중앙정부에 에너지전환 촉구’ 등을 제안했다. 박은호 이사는 ‘2030비전이 주로 행정계획 중심으로 진행되니 실제 시범사업이나 민간참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양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게 자금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 역량이 각 차이가 많고 도 차원에서 주도하다 보니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위법과 상반되더라도 몇가지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과장은 ‘2030비전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러 단위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9"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종합토론 중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100% 재생에너지가 단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게 각각의 전략을 짜고 시간대별 에너지믹스 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연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이달 말 충남-제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화, 2016/07/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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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촉구 전국 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기간 동안 주요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데 이어 총선결과 마저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이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23.2%(22명)로 총 80%의 전문가가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서 전문가 층도 최저임금인상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시한일인 6월 28일을 2주나 초과한 지금까지도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6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추가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 12차 회의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오늘 ‘중앙 및 28개 지역경실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경실련 활동 경과 보고
6월 22일 :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6월 24일 : 최저임금위원회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입장 발표
6월 2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온라인 캠페인 “#만만캠페인”개시
6월 27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6월 28일 :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6월 29일 : 최저임금 협상시한 미준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의 세계적 흐름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7월 6일 :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최저임금협상이 법정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합리적 논의와 대승적 결단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려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노·사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속에서 협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나 대승적인 결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껏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노·사위원이 대립만하다 일정에 쫓겨 정부의 입장에 따른 보수적인 중재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서 노측은 시급 1만원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무려 4천원에 달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인 중재안으로서 최소 13%이상 인상을 제안한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 부합하며, 환산액은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수치인 동시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만 협조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매우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경기불황이 서민층의 소비부족으로부터 촉발된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서민층의 구매력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며 경제는 다시금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노·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미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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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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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화, 2016/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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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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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은2016. 7. 12. 피진정인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용의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및 통일부장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을 한 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계속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일특급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피수용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서는 일방당사자로서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이 대신하여 전하는 피수용자들의 법정출석 거부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수용자들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의한 피수용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임을 알리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과 함께 이를 위하여 직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차례 면담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양 방문을 계획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 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5. 진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하시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화, 2016/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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