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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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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admin | 화, 2023/03/21- 09:11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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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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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군이 라킨 주 멍다우의 인딘 마을에서 보안군과 마을 주민 일부가 로힝야 포로 10명을 즉결 처형하고 인근의 집단 매장지에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이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법 행위를 덮어놓고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비해 급변한 태도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종청소 작전 중 얼마나 많은 잔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655,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라킨 주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미얀마군이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법 행위를 덮어놓고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비해 급변한 태도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종청소 작전 중 얼마나 많은 잔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655,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라킨 주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당시 병사들은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증원 병력으로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는 몰랐다며 비사법적 처형을 정당화하려 했다. 매우 충격적이다. 이 정도로 인명을 경시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미얀마군이 인딘 마을뿐만 아니라 라킨 주 북부 전역에서 로힝야 사람들을 살해 및 강간하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록해왔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엔 진상조사단과 다른 독립적인 감시단이 미얀마 전역, 특히 라킨 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로힝야 등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가해진 폭력과 범죄의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배경정보

미얀마군은 이전에도 라킨 주 북부의 로힝야에게 가해진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자신들의 역할을 지우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2017년 8월 말부터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폭력 작전을 감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보안군은 남녀와 어린이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로힝야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간 및 성폭력을 가했으며, 지뢰를 매설하고, 로힝야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오랫동안 유지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딘 마을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힝야 거주지는 모두 잿더미가 된 반면 근처에 로힝야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 <나의 세상은 끝났다(My World Is Finished)>에는 인딘 출신 로힝야 주민 7명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8월 말 군과 자경단이 며칠에 걸쳐 마을을 습격했고, 집을 불태우고 도망치는 주민들을 사살했으며, 명백히 로힝야 사람들만을 조준해 사격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딘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행위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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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학살’ 당하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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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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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이 드러낸 우리의 민낯

예멘 난민,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과 과제를 노출시키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제주도에 단기간에 입국한 500여 예멘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이례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적 동원 여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5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한 소위 불법난민 추방, 난민법 폐지 취지의 청와대 청원, 각종 관심 분야별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타오르는 댓글들, 가짜(Fake) 뉴스의 범람과 흔치 않은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팩트체크부터 뜨거운 취재열기가 놀랍다.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실시된 이래 이런 열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열기는 난민들을 배제하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축출된 공간으로서 약자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일베 즉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여성들을 성적으로 조롱, 혐오하는 게시물들은 공론장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베에서 난민을 조롱, 혐오하는 게시물들과 유사한 내용의 글들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난민들이 위기의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한국사회의 동심원 맨 바깥에 있는 구성원임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왜 난민들만 그렇게 취급되어도 될 존재들인가? 왜 우리는 난민들에게 가혹한가?

 

난민? 난민의 존재는 사실 새롭지 않다.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권에서 난민신청을 접수, 심사하여 난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은 이미 1994년부터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을 활용한 난민인정심사를, 그리고 2013년부터 난민협약의 수용법률인 난민법에 따른 난민심사를 해왔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난민신청을 하여 한국정부에게 보호를 구한 신청자들만 해도 3만2733명에 달한다. 매우 그 수가 적지만 그간 약 2000여 명의 난민에게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받아 들여왔다. 무슬림? 이미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이슬람 배경의 이주자들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심지어 제주에 살던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결코 갑자기 아무 내부 갈등 없고 단일하고 순결한 한국사회에 예멘 난민들이 이질적인 요소로 불쑥 들어온 것이 아니다. 격렬한 한국사회의 반응에 일부 외신들은 해외에서는 결코 이슈가 될 수 없는 500명에 불과한 예멘 난민들의 도착이 한국의 깊은 외국인혐오(Xenophobia), 혹은 인종주의(Racism)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우리 사회의 배타주의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고, 소수자성, 권력, 페미니즘과 연계된 논의까지 다양한 분석도 등장한다. 맨 바깥에 위치한 난민들의 자리에 관해 모두 타당한 지점이 있는 분석들이다.

 

노출된 우리의 불안과 생성된 과제

 

개인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삭제된 채, 오직 집단으로만 호명된 존재들은 언제나 소수자들이었다. 또 그와 같은 호명은 집단적 정체성만을 근거로 소속된 개인들을 혐오하는 실제 행동으로 진전된다. 제주도에 피신 온 모두를 ‘난민’이란 단어로만 묶어 평가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혐오와 차별의 전제가 되기에, 인종주의적 틀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는 혐오세력을 제외한, 예멘 난민으로부터 촉발되어, 난민, 혹은 외국인 일반을 향해 불안을 표출하는 일반 시민들을 단순히 외국인혐오주의자, 인종주의자고만 부르는 것은 부분적인 분석이다.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인식의 장에서 불현듯 솟아오른 타자인 예멘 난민들의 존재성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취약한 토대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난민으로 인해 상기되었던 것이다.

 

어떤 불안인가? 한국현대사의 긴 질곡의 통과는 물론,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교체까지,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도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불안하다. 여성들의 미투(Metoo) 운동도, 각종 갑질에 대한 폭로와 분노, 처벌도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생명력을 가졌지만, 아직 목표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아직 안전하지 않은 곳이며, 안전은 정부도, 사회도 아닌 내가 지켜야 하는 무엇임을 시민들은 집단적으로 체험했다. 그런데 솟아오른 난민들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처럼 오해된다. 잠재적 ‘테러’, ‘범죄’에 대한 불안 혹은 생뚱맞게 ‘이질적 문화수용의 한계’가 한국사회에 줄 불안이란 방식으로 등장한다. 설령 이민자 혹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가치관은 우파의 오래된 아이템이긴 하지만 사실 그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국내는 물론, 한국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의 난민들을 오랫동안 수용하고 보호해온 해외의 사례를 통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해도 아무 근거가 없다. 일종의 신앙에 가까운 편견이지만, 이런 편견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불안에 터 잡아 강한 강도로 반복된다.

 

또 있다. 한국사회는 우리들의 평화, 복지, 의료, 교육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민들은 각자도생해야하는, 멈추지 않는 경쟁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롯이 모든 짐을 짊어진다. 스스로를 반복해서 착취해야하는 삶이 버겁고 고되다. 한국 사회의 신뢰할 만한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난민들은 우리들이 힘겹게 짊어져야만 할 내 삶을 위한 노력에, 아무 기여 없이 무임승차할 존재들로 표상된다. 실제로 이 곳을 찾은 난민들이 국제사회의 최저수준에 달하는 낮은 난민 인정율, 심사기간동안 알아서 버티라며 난민신청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가혹한 시스템을 맨몸으로 마주하며 연대가 필요한 대상이고, 난민은 결코 짐이 아니며, 실제로도 난민관련 총예산도 연간 20억 원 즉, 강남 아파트 값 한 채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어 세금 운운할 것도 없음에도 그렇다. 우리의 평화와 복지에 관한 자존적 불안에 터 잡아 난민은 한국에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 괘씸한 존재로 등장한다. 그렇다. 불안의 근원은 정작 한국 사회 안에 있다.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그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개인과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취약한 법적·사회적 지위 때문에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론장에 나올 수도 없었다. 제3자에 의해 부정확하게 대표되거나 재현되어 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이 문제’인 것처럼 비춰진 지금의 사태를 숙고할 때엔, 결코 문제의 근원이 결코 난민들, 혹은 이를 둘러싼 제도가 전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해야 한다. 정말 500명의 난민이 한국사회를 흔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가? 과연 그들로 인해 한국사회가 불안한가? 결코 아니다.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난민 앞에 토대의 취약성이 노출된 ‘우리가 문제’다. 현존하는 불안은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며, 더 다양성을 포용하고, 함께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미완의 과제해결을 위한 연대와 운동의 에너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난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금, 즉 난민들이 공론장에 출현한 지금은 어쩌면 새로운 기회다. 가혹한 한국 난민 제도의 개선을 꿈꿔볼 기회 정도가 아니라, 난민에 대한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두껍게 축적될, 더 나아가 노출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다시 직시하고 해결할 기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7/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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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금, 2018/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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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l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2015년 가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러피언 드림을 이루고자 보트에 몸을 싣는 난민들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소식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열지는 못했었다. 아일란의 죽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도 잠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드림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급증하는 난민, 장기화되는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난민(refugees)과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기타 다른 형태의 피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과 박해,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주의 강제이주민(forced migrants)이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달라진다. 우선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국내피난민은 고향을 떠났지만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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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4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5,95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난민은 1,950만 명이며 이들 중 51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또한 3,820만 명은 국내피난민이며 180만 명이 비호신청자이다. 이러한 규모를 개별 국가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2014년 한 해에만 1,39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새롭게 발생했으며,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서 피난을 구하는 강제이주민들이 매일 42,500명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통계이다. 유엔난민기구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표가 강조하듯이 난민발생의 규모나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부담이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39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소말리아(111만 명)이다. 이들 세 나라 출신 난민의 수는 전 세계 난민의 53%에 해당하며 수단과 남수단 출신의 강제이주민까지 합하면 62%에 이른다.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에리트리아 등도 난민 발생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모두 내전과 정부의 조직적 폭력 및 박해 등이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분쟁과 박해가 장기화됨으로써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 이후 난민 발생국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들은 모두 50개이다. 이 중 앙골라,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지난 35년 동안 최소 20회 이상 순위에 기록되었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로 기록되었지만, 2012년부터 3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대신 시리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분쟁이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이 되고 국내불안정이 완화되어도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16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레바논(115만 명), 이란(98만 명) 순으로 대부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의 영향이 컸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요르단(65만 명)도 6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세 나라는 전체 난민의 30%를,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전체 난민의 57%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의 95%가 이들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난민들의 국제적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고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캠프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난민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난민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전 세계 난민들의 86%는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은 전체 난민의 약 25%를 수용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 PPP per capita) 1달러 당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상위 30개 국가 모두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레바논과 요르단이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리아 위기로 인해 난민 수용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재정착시켰으며, 난민 발생국가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난민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다른 지역의 난민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정착시키기보다는 발생국 주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더욱이 유럽의 난민위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도 축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2000년대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

 

난민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5,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한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s)이 확산되고 있다. 본국의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케냐의 다다브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은 스스로 캠프 안과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캠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말리아에 가 본 적도 없고 소말리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들은 케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난민들이 케냐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감행하는 알샤바브 단체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20년 이상씩 국경을 떠나 캠프에서 생활을 한 이들이 본국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난민위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난민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다.

 

난민위기: 안보와 주권, 그리고 정치의 문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활동의 역사도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민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운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결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은 꾸준히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국내피난민의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난민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활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나치게 법적,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겸해야 한다. 즉 난민들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그들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난민과 난민위기가 개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속성은 난민지위 부여과정에서의 개인중심, 난민의 발생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규범과 주권과의 갈등, 난민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인해 난민문제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째, 난민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시리아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국적’(nationality)이라는 해석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정의의 원인에 포함된 국적은 오히려 민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리아인들이 국가들 떠났어도 그들이 경제적 이주를 선택한 것인지, 박해를 피해서 떠나 온 것인지 수용국 정부가 따지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어렵지만 난민지위가 개인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국가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둘째, 난민지위의 인정은 수용국가 정부와 발생국가 정부의 주권 및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난민문제는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발생국 정부가 시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간 외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사태와 같이 국제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와의 외교적 고려에 앞서 난민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 내 미얀마 난민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지만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얀마 난민들의 일시적 체류를 허가한다. 또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국제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에 의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다. 9월 22-23일 유엔난민 특별회의에서도 글로벌 쿼터제와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등 난상토론은 있어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럽국가에게 난민수용을 강제하지 못한다.

 

셋째, 난민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국가마다 안보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달리 나타난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도 중동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행렬 속에 이슬람국가(IS) 대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다. 또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정주민들과의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정부 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져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 국가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난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독일 메르켈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IS 대원의 적발을 위한 수사를 하는 등 난민문제를 안보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난민의 문제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난민의 이동이 안보와 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지니는 함의는 인도적 위기의 해결은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9월 초 유럽연합 내에서의 ‘망명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유예까지 선언하면서 시리안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현금지원 삭감, 난민신청 결격자 신속 귀국 조치 등 난민규제 강화를 추지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난민위기의 속성을 반영한다.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그에 따른 정책도 국내 정치적 반발이 거세진다면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 난민정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 없이 인도적 위기의 해결도 없다!

 

난민의 대모라는 칭호와 더불어 탈냉전 후 난민보호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 사다코 오가타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용돌이의 국제정치 속에서 방탄조끼만 입고 내전과 분쟁의 현장을 찾아 난민 구호에 앞장섰다. 그런 그녀가 10년의 재임기간의 교훈으로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활동은 인도적 규범과 동인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난민위기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없이 이룰 수 없는 꿈임을 강조하였다.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들의 재정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시리아 난민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으로의 정착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이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리아 난민캠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난민발생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의 해소에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까지 개입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 시리아 난민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 최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시리아 내전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더욱 국제화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책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의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속에 오히려 난민위기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아일란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자극하였듯이 이 기회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월, 2015/1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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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예멘 남부의 기밀 수용소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예멘 수용소의 조직적인 강제실종과 고문, 전쟁범죄에 필적하는 다양한 학대 등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을 전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God only knows if he’s alive” 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 정부의 통제 밖에서 활동 중인  UAE군 및 예멘군에 의해 임의 체포, 구금된 남성 수십 명이 실종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중 다수가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가 UAE 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에 의해 강제 실종된 순간부터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를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위협 뿐”

–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위기대응 국장

 

하산은 “강제실종된 이들을 포함해 일부 수용자들이 최근 몇 주 사이 석방되었지만 혐의도 없이 수개월 , 길게는 2년까지 갇혀있던 끝에 풀려난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E는 2015년 3월 예멘 분쟁에 개입한 이래 ‘시큐리티 벨트와 엘리트 포스Security Belt and Elite Force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지역 보안군을 조직해 훈련과 장비,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예멘 정부를 통하지 않은 채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인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아덴, 라즈, 아비안, 하드라마트, 샤브와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구금된 남성 51명의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사례 중 대다수가 강제실종을 당했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앰네스티는 과거 수용자와 실종자들의 가족, 활동가, 정부 관리를 포함해 총 75명을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임의체포, 강제실종, 고문 등의 사례를 기록한 예멘 남부의 수용소 현황. (공식 수용소와 비공식 수용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례가 있는 수용소만 표시하였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모든 수용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의 추적도 수포로 돌아가

사라진 가족의 소식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애타는 심정을 전했다. 강제실종된 남성들의 어머니와 아내, 누이들은 정부와 검찰, 치안 당국, 교도소, 군부대, 인권 관련 기관을 오가며 지난 2년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말 아덴에서 체포된 44세 남성의 누이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신만이 아시겠죠.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셔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의 행방도 모른 채로요. 우리는 그저 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최소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는 가족이 수감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으나, UAE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군 지도부는 이를 부인했다.

“동생의 생사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주고,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 백번씩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심정을 몰라요.” 2016년 9월 체포로 실종된 후 사망했다고 알려진 남성의 누이가 호소했다.

2018년 6월 19일, 강제실종된 수감자들의 어머니, 누이, 아내들이 아덴의 대통령 궁 밖에서 불법 구금에 항의하고 있다.

UAE가 지원하는 보안군에 의한 수감자 고문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과 UAE의 수용시설에 만연한 고문과 각종 학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 현 수감자와 그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아덴 지역 반테러 부대가 비공식적으로 운용중인 악명 높은 “와다 홀Waddah Hall”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한 남성은 동료 수감자가 반복적으로 고문을 당한 끝에 시신 운반용 부대에 담겨 끌려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햇빛도 못 보고 지냅니다. 제게 온갖 혐의를 씌우고 구타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를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고 하더군요. ‘신원 조회 착오였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요 . 저는 내내 전기고문으로 고통 받으며 지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 말투였어요.”

아덴 지역 연합군 부대 소속  UAE군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항문에 물체를 삽입하는 고문을 받았다는 전 수감자도 있었다.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땅에 묻힌 채 그 자세로 대소변을 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했었죠. 제가 실제로 당하기 전까지는요.”

– UAE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한 남성

앰네스티의 보고서에는 자택에서 엘리트 포스에 의해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가족의 집 근처에 버려진 채 발견된 남성의 이야기도 실려있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였고 몸에는 뚜렷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숨을 거뒀다.

티라나 하산은 “예멘 남부에서 암암리에 활동 중인 UAE가 법 밖에 존재하는 평행 치안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곳에서 끔찍한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산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공백 때문에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멘 검찰이 일부 수용 시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UAE군이 이를 무시하거나 석방 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표적이 되는 사람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에 참여 중인 핵심 국가로, 연합군은 2015년 3월 이래 예멘 분쟁에 개입 중이다.

‘시큐리티 벨트와 엘리트 포스’의 개입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와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다수의 체포가 근거 없는 의심이나 사적인 보복에서 비롯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 인사, 활동가, 언론인, 무슬림형제단 예멘 지부인 알-이슬라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과 같이 연합군과 UAE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검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QAP와 IS 단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가족, 처음에는 연합군과 함께 후티스 반군에 맞서 싸웠지만 이제는 연합군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이들 역시 표적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직장이나 거리에서 체포되어 끌려가고,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복면을 쓴 자들”로 불리는 무장 보안군에 한밤중에 자택을 기습당하고 체포되는 사람들도 있다.

당국은 지난 2년 간 아덴과 알-무칼라에서 시위를 이어온 수감자 및 실종자들의 여성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기도 했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UAE는 예멘 내의 불법 체포 관행에 개입하고 있다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예멘 정부는 UN 전문가 패널에 UAE가 훈련과 지원을 제공한 보안군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예멘의 무력 분쟁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 예멘 정부와 UAE 정부는 즉각 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남편과 아버지, 형제와 아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위기대응 국장

하산은 또 ”미국을 포함한 UAE의 반테러 파트너들도 고문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예멘 내 수용시설에서 미국인들의 역할을 수사하고 고문이나 학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2018/07/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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