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9주기

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실태 조사 급선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어제(2/28)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부, 주거시민단체,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첫번째 증언에 나선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이철빈씨는 계약 당시(‘21년 10월)에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월부터 압류(포천세무서)와 가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언론 등에서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직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39채 넘는 주택을 구입해 피해 금액이 2,000억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김모씨가 소유한 주택수, 피해 인원, 보증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개인정보상의 이유를 들며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주택의 세입자에게 관련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씨는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때문에 경매 신청도 힘들고,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대책수립, △전세대출기간 연장 확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속 문제와 선순위 문제 해결 , △경매/공매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증언에 나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700여 피해 가구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언제 내쫒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정부 발표 대책에 기대를 갖고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부실한 상담, 정책 이해 부족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당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6개월치 임대료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당해세 문제 해결,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피해 아파트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전환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협력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 현황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증언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역시 계약 당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을 믿고,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이 설정시 계약 해지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는데,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압류가 시작되면서 깡통주택이라는 알았다며, 중도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경매 개시만 6개월이고 경매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경매예납금만 2~300만원이고, 힘들게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또 대출을 받아야 해서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전세사기로 빚만 떠안게 되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갭투기 알바를 모집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의 헛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상담사례 발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유효한 점도 있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견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 가구에 대한 공공의 개입(채권매입, 공공선매권, 경매신청권 등)이 절실하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특약 악용을 근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존재하는 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매물이 계약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연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다 공격적인 피해 지원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발제를 맡은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센터 이용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 채용, 교육 등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유사피해 집단소송 안내, 금융위,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부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먼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토지 비축은행이 토지비축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 해결, 압류 및 조세 체납 부동산에 대한 기존 파산시스템 기반의 경매시스템 대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위기 가구 지원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입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 교수는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도,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현행 제도와 법규로 전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특별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이 다주택자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세대출 축소, 전세대출의 DSR 적용,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한국 사회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기 등 부동산 지대추구 사회에서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강화, DSR 등 금융규제, 공공은행을 통한 금융취약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부 첫번째 토론에 나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은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어려워 각 지자체에 요청해 협의중이며, 인천 미추홀구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장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인정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장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동안 긴급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 제약적인 저리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는 경매와 관련한 선순위 조세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현재 제도 개선 TF를 운영중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며, 그 결과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검사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변경 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대인 납세증명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박상원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행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부채탕감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LTV 50~60%를 적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며, 세입자 중 회수금이 있는 경우, 경매시에 선순위 50%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컨설팅 업체가 미추홀구 사기 피해주택에 안심전세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구청과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세대출로 피해가 커졌음에도, 금융기관의 손실이 없다보니 여전히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다며, 윤대통령은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당부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을 포함해 80여건의 사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체를 경찰청과 구청에 신고했는데 영업정지만 되었고, 자신을 속인 중개보조인은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개보조인과 대리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헛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만료 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기꾼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토부, 법무부 뿐 아니라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여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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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행사 개요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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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76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커녕 더 줄인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 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최근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계속 확인했듯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낭비만 초래하고 환자 의료비만 오르지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의료의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공공의료를 살리지 않고는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악화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꾀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축소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축소로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프로그램
사회: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1: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2: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노조 지부장)
발언3: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5: 신은정(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 즉각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묻는다. 그 과잉병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대형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고 민간병원들은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환자 발생으로도 수도권 병상은 거듭 거듭 포화상태가 되었다.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이런 환자들은 밀려나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은 이런 취약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팬데믹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병원을 비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다 비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더더욱 내쫓아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는 짓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삼성의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오로지 삼성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이자 심지어 삼성 기부금 수령시 약정이었다는 150병상을 다 짓지 않고 134병상으로 축소하려 한다.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으로 수십 조를 깎아주겠다면서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023. 0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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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통권 303호
여는글 공감의 텃밭에서 공공성은 자란다 법인 스님
Issue 정의로운 고지서
대중교통 요금정책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이영수
난방요금이 아니라 에너지 체계가 문제다 김혜미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이상민
Interview 김동환의 일문일답
“서울요? 30대가 지나면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는 도시죠” – 최지수 일러스트레이터 김동환
Column 오늘하루 지구생각
행복은 왜 오래가지 않을까 최원형
Issue
월간브리핑 이미현
참여연대사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인식 기술’ 경고한 이유 이지은
인포그래pick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의 실체는? 박효주
활동가의 책장 《다큐의 기술》 안소영
Interview 회원인터뷰
축구해설가가 보는 참여연대의 포지션은 – 박문성 회원 이은주
With PSPD
아름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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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1/31)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인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고, 업무담당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담당 행정관의 이름은 “공무 수행의 적정성 유지”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한 “담당 행정관의 고발장 작성 및 접수 행위는 대통령실 공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네거티브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명백히 포함”된다는 등의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상 붙임자료2 참고).
참여연대는 지난 1/31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은 1회의 기간연장 후 2/24(금) 일부 정보는 위와 같이 공개하고 일부에 대해 ‘진정⋅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위와 같이 밝혔다. 답변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좌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소송의 이익이 오롯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 귀속되는 법률 대응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대통령실이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 공적인 업무 중에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명예를 이익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활동을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게 대통령실의 업무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가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공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진을 배치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좌진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만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을 보좌진에게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하는 것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관용차, 법인카드 등 공직자에게 보장하는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유용을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로 인해 주목받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공적 재산 등 사용 관련”이라는 항목에서 “본인의 직장 소유 재산(차량,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장의 공금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거나 내규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과의 식사비 또는 선물비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이익을 대통령실이 공적 업무여야 하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는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16일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행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라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 논란에 대해 기존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래선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 온 입장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국내외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하여왔고, 이러한 대통령의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내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배우자는 관례적⋅정치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는 의문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영부인’이라는 호칭와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상황과 관련해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통령 스스로 공약하고 폐지한 제2부속실을 운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보좌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를 법률 상 지위가 없는 대통령의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좌와 관련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을 통해 대통령실의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비서관실은 위 규정 10조의 별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 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산하 조직의 업무에 대한 법률 근거로 보이는 위 규정을 공개하고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위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붙임1. 참여연대 정보공개 내용
붙임2. 대통령실의 답변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서> 중 관련 내용 캡쳐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 02.28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비서실장 공식 업무?
- 02.23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02.14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02.07 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 02.02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기각·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02.01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 01.31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2
- 12.20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결정 규탄
- 12.1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11.28 참여연대·박주민·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 11.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11.15 [성명]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착수하라
- 11.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서
- 10.27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국회 운영위에 발송
- 10.12 [국민감사청구]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 10.05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 09.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 09.02 대통령,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의 예외 아냐
- 07.07 공사 구분 못하는 대통령 부부, 사적 인사 공무 관여 단호히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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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
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소송전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또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부적절한 해명만 반복하고 있어 대통령실에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에 대해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검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2022년 9월 19일자로,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은 “사생활 및 기타” 라는 항목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나섰던 정순신 변호사의 행태가 검증되지 않았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고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인사검증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제도개선의 시작으로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검증구조를 바꾸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기준과 대상, 검증의 구체적인 항목과 그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거듭되는 인사실패에도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과거 정부는 민간인 사찰의 수준으로 정보를 수집했지만 현 정부의 인사검증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한 민간인 사찰과 그에 대한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되고 있다. 불과 3개월 전인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령했다. 신원조사야말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조사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과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법률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사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정보원에 인사검증을 위한 조직을 설치했다고 알려졌다. 인사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기관을 동원해 목적도, 필요성도 불분명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인 인사검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실패는 사실상 외부견제가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인사검증과정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권한의 집중,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 등 여러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인사검증을 감시받는 업무로 하겠다던 한동훈 장관의 과거 발언과는 달리,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를 검증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독립성이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상정되어 있고 경찰은 내부에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나라일터의 관련 공고만 확인될 뿐이다. 개방직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과정은 독립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치안정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인사검증과정을 장악한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제 식구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감싼 결과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검찰 출신이 장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연이은 인사검증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실패를 인정해 사과하고 인사검증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또는 반부패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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