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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다 기업 ‘제품판매’가 우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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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다 기업 ‘제품판매’가 우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폐기하라.

admin | 화, 2023/03/21- 10:11

사진C: SBS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식약처의 청부입법으로 확인된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허가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기관이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환자의 안전보다 의료기술의 상업화‧영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마땅한 역할과는 배치된다.

최근 디지털 의료기술 같은 소위 ‘신기술’의 경우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판치고 있다. 규제완화 옹호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다면서 기존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사가 규제 개발 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빠른 허가와 제품화에 초점을 둔 헐거운 규제 제도 도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이런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규제를 거쳐 상용화되었다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의 규제당국도 이미 이런 모습을 숱하게 보여줘 왔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동료평가 논문도 없는 수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세계적 망신을 당했고,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를 허용해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면서도 그 직후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더욱 더 규제완화를 꾀했다. 소위 ‘재생의료’는 높은 잠재성이 있어 기존 의약품의 규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우회로들을 도입해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같은 ‘혁신 의료기술’은 잠재성 같은 별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아예 윤석열 정부는 선진입-후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환자를 사실상 마루타 삼아 기업 돈벌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혁신’이란 안전과 효과가 명확히 입증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새로운 것’이면 다 ‘혁신’이라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왔다.

이 법안도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법안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모두 “혁신제품”이라고 규정한다.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다. 새로운 기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그 무언가가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은 따로 별도의 규제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법안의 이런 모호한 규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식약처가 수행하는 규제대상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토록 모호한 규정으로 기존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간의 맥락으로 볼 때 식약처를 사실상 기업지원부처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애초 법안의 전체적 취지 자체가 식약처가 기업의 “제품화 지원”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안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영리기업이 “신속한 제품화”를 하는 데 국가기관이 나설 이유가 없다. 신속한 허가와 상품화보다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기술만이 허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런 기술이 오히려 비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를 평등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식약처의 존재 목적이며 의무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 수호라는 역할을 왜곡하고 방기하는 토대가 될 공산이 크다. 생태위기 시대에 규제 당국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이런 역할을 팽개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2023년 3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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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련 못 버리면 이제 ‘맑은 하늘’은 없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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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 등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감소추세로 돌려놨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마련할 때(2013년)만 해도 2014년 목표치 40㎍/㎥ 달성을 눈앞에 둔 듯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 때의 계획을 뼈대삼아 대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르면, 2012년 41㎍/㎥을 찍은 후론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턱밑에서 맴돌고 있다.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는 ‘2024년 미세먼지 농도 30㎍/㎥’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치인 20㎍/㎥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그나마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2
먼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수도권대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예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을 미세먼지 3~21%, 초미세먼지 4~28%로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 총 예산 4조 5581억 원의 81.2%인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의 토대가 될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 선정부터 잘못됐다. 환경부는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2차 기본계획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과 목표 삭감량 산정 등에 반영하였다. 감사원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31.6% 미세먼지는 44.1% 적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톤당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보다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DPF부착 지원사업’에는 15만1000대에 7059억 원을 들이기로 계획했고, ‘조기폐차지원 사업’에는 19만대에 4038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염물질 1톤을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면 18억 100만 원을 들여야 하지만, 조기폐차를 하면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에 총 83만 대에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비로 29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교체 지원사업 대상물량과 투자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면, 6500억 원 상당 절감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014년은 미세먼지 목표농도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삭감실적이 목표 삭감량을 185%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도 했다. 환경부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2024년 질소산화물 목표 삭감량(16만6116톤)의 27.4%(4만5478톤)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홀로 자동차 감축 대책 등으로 2024년까지 자가용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2010년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계획으로는 대도시권 자가용 통행량을 2020년까지 8%(2010년 대비) 줄이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자료 입력에 오류가 많아,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 제작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시험 및 인증 ▲ 운행차 배출가스 시범사업에서도 잘못된 사례가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예산을 6년 된 차량에 지원한 경우(272대 4억여 원)도 있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도 곳곳이 구멍이다. 감사원은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등급 오류 ▲ 자가측정 자료 검토 부실 ▲ 주유소 유증기 정기검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였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35대는 등가성 평가시험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 관리가 부실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흡기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은 7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9천억 원을 절감한다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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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4조 5581억 원을 들여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및 구입,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맑은 하늘’을 보장할 수 없다.

첫째, 새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 정부가 경유차 구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생계형 차량을 위한 지원 성격이 컸지만, 지금은 레저 목적의 SUV 차량 구매가 늘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산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한발 물러섰다.

넷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자동차 관리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않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트럭 뿐 아니라,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충남·강원에 건설 중이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뿐인 미세먼지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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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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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 2015/1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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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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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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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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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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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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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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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수,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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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엔 재개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지만, 마을이 조성된 지 오래된 만큼이나 인공물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재개발이 실제로 추진되고 나면, 그 모든 풍경은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가운데 호젓하게 자리 잡은 습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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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은 마을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마을의 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서울의 수많은 옛습지와 같이 메워지고 그 위로 길이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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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건물들 틈새로 자리 잡은 아담한 습지. 하지만 그 안에서 생동하는 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되는데 그 규모가 꼭 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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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밀조밀하게 얽힌 둔촌동 습지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지하수가 지표수가되어 만들어지는 작은 웅덩이들의 연속, 그리고 그 웅덩이마다 가득한 생명의 자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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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가 왜 중요한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습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백 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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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는 사막에, 이런 생태적 오아시스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개발을 앞둔 둔촌동 습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막과도 같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오아시스를 지워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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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월, 2016/03/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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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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