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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3/21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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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3/21 오전 11시, 국회 앞)

admin | 월, 2023/03/20- 09:11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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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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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많은 이들에게 흔적을 남긴 이 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세상에 건내지 못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겨주신 추모와 애도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에게 이 카드뉴스를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곁프로젝트 #당신의_목소리를_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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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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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
국가에게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을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아직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외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다시 크게 모여, 4월 16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폭력 책임인정, 사과 및 추가조치 이행 촉구

?일시_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_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순서

  • 본대회 (대통령실 앞/ 오후 2:00~3:00)
  • 기억 행진 (4.3km /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서울시의회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중심구호

  •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사참위 권고 이행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치 이행하라
  • 해경지휘부, 세월호참사 국가 컨트롤타워,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세월호참사 기억과 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시민대회 안내보러가기 http://bit.ly/3FmQz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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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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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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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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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 21일) 우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이 날로 거세어지는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치를 수정해 놓은 수준이며, 2042년까지의 20년 계획 없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꼴이다. 또한, 연도별 감축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연도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도별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설정한 2027년 5천만 톤 감축, 2030년 1억 5천 만톤 감축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IPCC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IPCC는 어제 발표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기후변화 리스크와 장기적인 영향이 몇 배 더 크다고 전망하면서, 1.5도 기온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미래에 급격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2030년 전까지 적어도 43 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비율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과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과 국외감축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산업계를 위한 정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가뭄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산불로부터 핵발전소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비민주적인 수립 절차와 과정 또한 기본계획이 철회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반면, 오늘 기본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기후위기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온실가스 다배출산업 구조의 전환과 전환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오로지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 이용을 줄이는데에 있다. 경제성장 추구는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비민주적 절차로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1.5도 상승을 제한하기에는 불충분한 감축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한 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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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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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159번의 밤과 낮을 보냈습니다.


참사 발생 159일이 되도록 대통령과 주무 장관은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의 흔적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럴수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안’을 마련,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말부터 10.29진실버스를 타고 열흘 간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각지에서 만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덕분에 열흘 만에 5만 동의 청원을 완료해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진실을 찾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그리고 지난 10일의 전국을 순회하는 여정에서 참사 반복사회를 극복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이태원에서 희생된 소중한 이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제대로 추모하는 시작점이자 주춧돌입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예방, 대비,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광장으로 시민 분향소를 옮긴 후 두 달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향소는 정부의 일관된 외면과 서울시의 철거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기억과 연대, 참여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고, 분향소 앞에서는 자발적인 추모 공연, 기도회, 행사 등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함께 하겠다는 마음, 연대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연대하여 그 날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는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 피해자, 구조자, 목격자, 지역 주민들과도 손잡고 더 단단히 엮여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밝히며 시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이제 막 완료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쟁의 소재나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감시해 주시고, 목소리 내어 주십시오.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온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찾아가겠습니다. 지역별, 모임별 유가족 간담회도 이어갑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 더 많이 찾아주시고, 유가족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4분, 추모촛불문화제에서는 더 크게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3년 4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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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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