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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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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admin | 월, 2023/03/13- 12:02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164100004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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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1. 대통령의 공식사과
  2.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3.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The post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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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급 400원 인상, 샤워실 설치, 휴게실 개선 요구를 내걸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이 이토록 난망해진 배경에는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과 대학본부가 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사장’이다. 이들 진짜사장은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줄곧 거부해 왔다. 지난 십수 년간 최저임금을 맴도는 수준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 온 청소노동자들에게 “그 돈이면 이미 충분하지 않냐”며 임금동결과 노동강도 강화 계획을 스스럼없이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시급 400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간 인원 12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며 청소노동자의 생존을 두고 흥정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는 총장실 항의방문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여 온 일련의 행위들은 누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사장’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진짜사장 덕성여대 측은 여느 대학 간접고용 사업장처럼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았다. 그 대신 진짜사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와 구조조정을 맞바꾸자는 겁박도 서슴지 않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으름장을 놓았다.

청소노동자들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간주하며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원청 대학자본의 이 같은 행태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확인시켜줄 따름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지속해 온 장본인이었음을,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이었음을 새삼 확인한다. 바로 그렇기에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 모두에게 더더욱 절실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혹독한 차별과 착취에 시달려온 과거를 청산하는 싸움을 시작한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깨트리기 위한 ‘3·8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대회’에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선두에 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사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마저 깡그리 부정하는 만행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사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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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회원수 : 13,400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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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꼼수를 막아요

https://campaigns.kr/campaigns/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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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3/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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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gov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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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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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요

http://bit.ly/ItaewonDisaste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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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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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캠페인?내 손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pspd/192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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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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