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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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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admin | 월, 2023/03/13- 14:47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기준)

PDF로 내려받기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 장 · 차관급,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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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
‘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지원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배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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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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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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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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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
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과 후속보도를 통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 의한 사건 무마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등장한 전직 검사들만 해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현재 검찰에게 제기되는 편향 · 표적 · 별건수사 논란 등을 불식하고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위 검사 연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수남, 윤갑근 등이 2012~2013년 남욱, 조우형 등의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고위직 검사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동시에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사가 응당 권력과 불편한 관계여야할 언론인과 오히려 친분을 맺고, 이 때문에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검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인 만큼 의혹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공수처 이첩 등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미 2021년 9월경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즉 검찰이 이미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김수남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멈춘 것에서 보듯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인지했다면 응당 타기관 이첩이나 법에 따른 수사착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위 검사의 연루 정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검찰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가 고위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장급까지 지냈던 고위직 검사들이 중대한 범죄 사건의 은폐 혹은 수사 무마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춰있는 등 고질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 무마 의혹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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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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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감찰기능과 관련한 근거규정에 대한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대통령비서실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1(화)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대통령실(구 청와대)의 감찰조직은 민주적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비리첩보에 대한 조사 등의 외관을 취하면서 개별 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정한 개인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정부 시기부터 관련한 근거규정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실은 국정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한 법률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대통령실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감찰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근거규정 등이다(붙임자료1 참고).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첫째,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 등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이거나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 그리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또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붙임자료2 참고).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이 활용 중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하여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감찰기능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규정’ 자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볼 여지도 없다.

특히, 참여연대는 2021년 정보공개청구와 그 비공개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받은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으로서,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공직자감찰조사팀’은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팀과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 이미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를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의 경우, 개별 정부기관의 운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그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감찰조사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스스로 폐지했던 ‘공직감찰반’ 조직을 되살린 결과이다. 대통령실은 왜 폐지했던 조직을 다시 설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붙임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관련(결정통지서 중)

▣ 붙임2: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사유(결정통지서 중)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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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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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
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소송전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또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부적절한 해명만 반복하고 있어 대통령실에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에 대해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검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2022년 9월 19일자로,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은 “사생활 및 기타” 라는 항목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나섰던 정순신 변호사의 행태가 검증되지 않았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고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인사검증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제도개선의 시작으로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검증구조를 바꾸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기준과 대상, 검증의 구체적인 항목과 그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거듭되는 인사실패에도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과거 정부는 민간인 사찰의 수준으로 정보를 수집했지만 현 정부의 인사검증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한 민간인 사찰과 그에 대한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되고 있다. 불과 3개월 전인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령했다. 신원조사야말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조사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과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법률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사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정보원에 인사검증을 위한 조직을 설치했다고 알려졌다. 인사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기관을 동원해 목적도, 필요성도 불분명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인 인사검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실패는 사실상 외부견제가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인사검증과정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권한의 집중,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 등 여러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인사검증을 감시받는 업무로 하겠다던 한동훈 장관의 과거 발언과는 달리,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를 검증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독립성이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상정되어 있고 경찰은 내부에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나라일터의 관련 공고만 확인될 뿐이다. 개방직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과정은 독립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치안정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인사검증과정을 장악한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제 식구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감싼 결과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검찰 출신이 장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연이은 인사검증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실패를 인정해 사과하고 인사검증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또는 반부패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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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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