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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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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admin | 목, 2023/03/09- 14:48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생활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역시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벌 규정도 없는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이 법안은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제11조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1조 2항은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편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도록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왔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과연 이 법안으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의 얼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장치없이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 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

- 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2022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붙임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요지

1.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점점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규제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국가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국가가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37조2항에 따라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처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할 권리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할만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가 의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보장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익형량인가요?
그렇다면 사후규제는 과연 실효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생명안전권익 위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생명안전 위해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은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합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했을때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사후적 권리구제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항을 내세워, 현저한 우려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결국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다른 법령도 1항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라는데 이것이 다른 규제목적을 지닌 법령까지 개폐해야 할만큼 우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6조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여야 사업자 책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위험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에 종속, 의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저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기초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육성만 하면 되는 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다사태로 차별과 혐오발언이 양산되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도 규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인공지는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에 인공지능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논의를 이어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익식한 행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되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은 미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영업비밀 뒤에 숨어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내장되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는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성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히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무인로봇은 유아를 공격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작동 오류로 사망사고를 여러건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잘못 인식하여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러 규범은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엔은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각국에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갖춘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입법이 된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영국 정부 인공지능 조달지침이나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은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품질 보장, 영향평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하였고, 올해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에게 너무 위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였고 여기에는 장애인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생체인식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차량,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단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데이터 품질이나 문서화 의무 등을 사전에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증을 출시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기관 협조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계 연매출액의 4%~6%의 과징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규제에서 미국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알고리즘과 빅테크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연방차원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나 빅테크 6개 규제법 패키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규제를 금지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하는 인공지능법안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때로는 생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사전적으로는 금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회피하는 인공지능 입법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4.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연구단계임에도 판매돼서 상용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시스템 전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음성명령을 내려서 병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들은 ‘스마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스마트할지 아닐지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진다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훌륭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쓰레기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의료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하면서고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요 기능과 뗄수없이 결합되면 많은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디지털 예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는게 부적절하다면서 규제완화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전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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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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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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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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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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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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