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완화 앵콜요청 금지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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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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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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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이경호[/caption]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었다. 약 20여개의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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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 조사 중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를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한 관찰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 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라고 느끼기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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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경호[/caption]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막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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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백제보 상류 녹조.ⓒ 이경호[/caption]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 결정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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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수[/caption]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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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흘러야 한다 .ⓒ 이성수[/caption]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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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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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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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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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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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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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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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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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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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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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화성의 남양만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는 2005년 54년 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와 함께 개발을 향한 이해관계자들의 매립요구가 드세다. 특히 기아자동차 단지 앞 150만평을 매립하여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개발관계자들은 지난 40년간 방조제로 막힌 남양호의 퇴적 슬러지를 준설하여 매향리 앞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호는 수질개선의 노력을 한 적이 없기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쓰레기 토사를 걷어내어 매립지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남양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 산단 단지를 조성하는 1석2조의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준설과 매립은 남양호의 수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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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호는 2002년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서 60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새만금, 시화호와 달리 바닷물이 통하고 있어 산란지가 유지되고 있다. 매립을 하였음에도 바닷물이 통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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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 거제 사곡만은 100만평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서 1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토목 공사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패한 해양플랜트산업은 경남 하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경남 하동 갈사만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경남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곡만의 해양플랜트 조성사업이 하동 갈사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투자가 불확실한 사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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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광포만도 산업단지 건설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이 분포하여 저서생물의 생존하는데 적합하다. 소형 저서생물들의 존재는 보호종들의 서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포만에는 408억을 들여 금속가공, 전기, 기계장비, 제조업종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포만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조류조사조차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서명과 비준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0%이상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천혜 자연과 경관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미래세대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해양쓰레기, 산란처가 없어 감소하는 수산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해 산업단지와 공장폐수, 산란지 파괴는 해양생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파괴와 산란지 파괴로 인한 종의 소멸을 눈앞에 보고있다.
환경의 파괴는 흔하던 생물종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다. 파괴된 산란지는 우리가 식탁에 값싸게 오르는 고등어, 오징어 등의 해양생물도 보호종으로 만들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적 약속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해양생물의 생존 권리이다. 모두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은 유엔이 2008년부터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에 감사하는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 재화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보고 해양을 온전히 보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이다. 셋 째, 해양보호구역을 생존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권리이다.
해양보호구역의 10%이상 확대는 우리나라가 아이치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 한 목표이다. 아이치목표는 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이다. 아이치 목표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20개 실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이치목표 11은 2020년까지 당사국이 해양보호구역을 10%이상 지정할 것으로 명시했다.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한다. 정부가 2014 생물다양성 협약 보고서를 통해 알린 수치는 1.4%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05%가 지정되어, 3년 사이에 0.6%를 추가한 것에 그쳤다. 정부는 연평균 약 1.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지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 14곳, 해양생태보호구역 13곳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이 지정돼 있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이 매립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의 사천의 광포만은 개발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 조원이 들어간 전북의 새만금은 바닷물만 막아놓은 채 썩어가고 있다. 난개발은 해양생물의 산란지를 뺐어갔다. 산란지의 감소는 어종의 감소와 보호종들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나마 적은 산란지에서 산란된 해양생물들은 미성어의 상태에서 남획되어 성체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자연 경관은 파괴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은 감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의 날을 맞아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020년까지 불과 2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한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해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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