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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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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3/08- 14:00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체 묵념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헌화
  • 공동주최: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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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2022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 반대의결권 행사 표명을 암시한 것을 계기로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사실상 셀프연임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경쟁제도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런데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단어 조차 없음.
  •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하여 시행했던 KT는 2006년 정관개정을 통해 공모제 필수 조항을 삭제함. 이에 공모제 삭제 이후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들은 손쉽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음.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대표이사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연임에 성공하였고, 그러한 연임 시도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에까지 이어지고 있음. 그 사이 25년 전 한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KT의 기업가치는 지금은 40위에 머무르고 있음.
  • 남중수, 이석채 전 대표이사는 잡음 많은 셀프연임 직후, 개인비리로 구속 등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면서 불명예 퇴진하였음. 국정농단 등으로 수사선 상에 올랐던 황창규 전 대표이사는 퇴임 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75만 불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법적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임. 회사 자금 횡령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는 이사회운영규정상 연임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손쉽게 연임 후보로 추대됐지만, 역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며, 정식 선임 절차인 주주총회 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음.
  • 이렇듯 모든 KT 대표이사들의 논란의 출발점이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까지 직격한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제도이지만,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이에 KT 내부 일각에서는 이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제도’가 현직 대표이사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로 위법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KT 리스크의 하나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자료를 발행함.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연임 우선 심사” 용어 없는 KT 정관

  • KT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으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임.

2) 이사회 규정상 연임우선 조항, 셀프연임 조장

  • KT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만, KT 정관상 해당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음.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임.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해옴.
  •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함. 결과적으로 정관에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음.

3)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한 연임 우선

  •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임. 

4) 결론

  •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임.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음.
  •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함.
  •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며, 향후 위법성이 다투어져야 할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규정이 없다 

KT 정관의 사장 선임 규정은 아래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에 언급되어 있다. 두 규정 모두 대표이사의 자격과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①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②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대표이사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 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영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1.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2.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4.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① 대표이사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③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자들 중 1인을 대표이사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⑤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⑦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민영화 초기, KT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밀실 담합을 막기 위한 공모제 관련 정관 규정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그런데 이용경 초대 대표이사의 연임 실패 이후 2006년 남중수 대표이사가 취임했고, 이후 정관을 변경하면서 대표이사 공모 필수조항이 삭제됐다.

좋게 말하면 국민기업, 어찌보면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해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채용비리도, 국정농단 연루도, 불법정치자금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사회의 견제 부재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75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KT 이사회는 아무런 사후 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 견제기능을 의심케 한다.

정관 변경 후, 남중수 당시 대표이사는 2008년 2월 연임에 성공하지만 8개월여 만에 개인 비리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임인 이석채 대표이사 역시 KT를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 등 온갖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중도 하차 및 투옥되었다. 이후 황창규 대표이사 역시 국정농단 연루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임기는 채웠지만 미국 SEC 과징금 부과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등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근 셀프연임으로 논란이 된 구현모 대표이사 역시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동일한 비자금 횡령 및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다수의 임원과 함께 재판 중임에도 연임을 시도 중이다. 비록 국민연금까지 나서 “황제 연임”이라고 비판하자 경쟁을 자처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 2006년 KT 정관 개정 내용

2. 이사회 규정에 등장하는 연임우선, 사실상 셀프연임이다 

KT의 현직 사장 연임우선과 관련된 조항은 KT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의2에 등장한다. 

제8조의2  연임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등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관 상 이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으며,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이다.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했다. 지금껏 모든 경영결정을 함께 내린 이사들과 연임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셀프연임인 셈이다. 심지어 당시 이사회가 경영성과 탁월을 이유로 연임을 결정한 이석채 전 대표이사의 불명예 퇴진 직후 KT가 받아든 재무 실적은 130년 만의 첫 적자일 정도로 이사회의 결정은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또한, 연임우선심사가 등장하는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은 KT 내 대표이사 경쟁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한다. 결과적으로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다. 이러니 셀프연임, 황제연임이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3. 연임우선은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하다

KT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바에 의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KT 정관 제25조 제1항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정관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추천하기 위한 지배구조위원회,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 상의 이러한 절차 어디에도 연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현직연임 우선심사’와 그 후속 복수후보 경선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면 정관 제33조 제8항에 적시된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만, 이 역시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대한 근거조항은 될 수 없다.  

정관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사안의 효력여부는 위임입법의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할 때에는 그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즉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의 규정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KT에서 하위 이사회 규정에서 정해진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따라 현직 대표이사 연임추천을 한 것은 법적인 위법성이 다분하다.

4. 결론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다.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구현모 대표이사처럼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사회의 독선으로 결정된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은 법적으로도 무효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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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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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_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2023.1.17. 화요일 오후 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앞


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정조사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향후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도록 여당 등 일부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불확실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공동주최 야3당 의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의 발언으로 기자회견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의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다음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국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꼭 채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 채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갖는 여러 한계와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 즈음 개최되는 2월 4일 시민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3.1.17.(화) 오후 1시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석 및 발언자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 발언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촉구 발언 : 김남근 변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미완의 국정조사가 끝나간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 계절은 바뀌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로 시작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월 12일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이 낭비되었다. 허위증언과 상반된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청문회도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는 미완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오늘(1/17) 10일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미완의 국정조사이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미완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되어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은 아예 수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용산구청장 등 일부를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사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너무 초라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미완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3년 1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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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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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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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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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더 확인해야 할 과제 논의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과 피해자 권리 위한 특별법 등 제안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를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 1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료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향후 10.29이태원참사의 후속 진상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정조사 자체가 완결적인 조사과정이 아니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과제를 제기하는 과정임을 또한 강조했다. 추가로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국정조사를 평가하는 발제자로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과 활동의 제약을 지적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비의 외면, 압사 예고에 대한 위험 인지와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이후 전파와 보고 및 지휘체계의 혼란에 따른 구조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에서 활동하는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경찰과 서울시의 위험방지 행정과 소방과 보건복지부 등의 응급의료 조치, 행안부와 서울시의 유가족 행정 등과 관련 민변이 얼마전 제시했던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10대 과제중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고,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10대과제를 비교하여 제시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진상규명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했다. 국정조사 등 과정에서 “국정조사 진행 전반에서 각각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참사 전후의 상황,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하는 것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참사의 피해자가 당일 사건의 희생자, 생존자, 참사의 현장에 함께 했던 시민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상정하고 처한 조건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국정조사 이후 구성되어야 할 독립적 조사기구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다섯 원칙으로 원칙1. 전문성과 독립성, 원칙2.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원칙3,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원칙4, 조사의 신속한 실시, 원칙5. 길지 않은 조사기간을 제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알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신속하게 구성되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장소: 2023.1.19. (목) 오전 9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주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 참석⋅발언자
    • 식전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모두발언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진선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 좌장/기조발제 :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_김남근 변호사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제1 : 국정조사 진행과 총평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항과 향후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밝혀야 할 과제_전수진 미국변호사(민변)
    • 토론1 : 10.29참사대응시스템의 문제 및 국정조사 이후의 과제_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 토론2 : 피해자 권리의 관점에서 본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_랄라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위원/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토론3 : 국정조사 이후 독립적 조사기구의 원칙_박상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플랫폼C 활동가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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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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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촉구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진행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0120_설귀향서명운동(이태원참사))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운동,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종료된 국정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적 조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여당위원들의 훼방에 의해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정조사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윗선을 감추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도 진실은 흔들리지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서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1월 20일(금) 오전 10시반 서울역 광장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명절을 맞이해 힘을 내어 많은 귀향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안부의 말로 온정을 나누고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2023.1.20.(금) 오전 10시 30분 / 서울역 앞(동측 출입구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기자회견(사회:이미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고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유가족 (희생자의 언니)
      •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 발언4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촉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돌입
  •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 분향소 설맞이 상차림 안내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 설을 맞아 영정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짐하며 상차림을 준비

일시 : 2023년 1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 (녹사평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서명안내]

온라인참여 ▶ bit.ly/1029sign


[주요발언]

유가족(희생자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10. 29 참사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10. 29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유가족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또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 내내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책임 하나 없다고, 아니다, 몰랐다, 처음듣는다, 수없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국가는 이 참사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고 인지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그 자리가 국민 159명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참사의 재발방지가 이루어질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참사의 재발방지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합니다. 왜 2022년 10월 29일, 왜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대책이나 대비가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제 동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오후 6시 34분부터 신고가 빗발쳤는데,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왜 ! 아무도 오지 않았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이 뿔뿔히 흩어져서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6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지만, 저희 유족들에게 모든 것이 의문과 상처로 남았습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끝이 나면, 우리 가족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의, 자녀의, 언니 오빠의, 동생의 억울함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시민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캐오 신부(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길찾는교회는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길벗들을 위한 단체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 명절이 되면 미등록 이주민 식구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나 한국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식구들과 즐겁게 마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명절, 때 잠시 모여 함께 밥 한 끼 술 한 잔 나누며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에게도 외롭고 슬퍼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밥 한 끼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도, 밥 한 끼 챙겨 함께 먹을 수도 없는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큰 구멍이 나고 마음 가득히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더 억울한 건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도록 만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고’ 라고 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국정조사인데도 그 가운데 밝혀진 대부분의 정황과 증거가 ‘정부 시스템의 부재를 비롯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 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이간질하고 적처럼 대합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비겁한 정부여당과 그 앞에서 수세적이고 정파적인 계산에 갇혀 제대로 된 의회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깊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하루 조금은 특별하고 즐거워야 했던 그 하루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일상을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태원 유족들이 느끼는 빈자리는 누가 살펴야 할까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사회의 몫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 하는 서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설 명절에 만나는 분들과 이런 명절에 밥 한 끼 함께 먹고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나눴어야 할 수많은 목숨들이 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왜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하는지 대체, 왜 제대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저리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지 질문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웃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은 설 명절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이웃들과 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억울하게 잃고 제대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향해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정부여당의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 사악하고 못된 프레임을 깨부수고 온전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설 명절, 그 누구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기억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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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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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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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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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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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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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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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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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9월 원고들은 SKT를 상대로,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제1항)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SKT는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 각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SKT의 답변은 일단 통신사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가입자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자유롭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SKT는 제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법제로 인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정지요구권의 대상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당한 처리정지권 행사마저 가로막고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SKT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SKT는 제1심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이 정보주체로서 행사하는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SKT의 후속 행보에 긴밀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2020년 9월 당시 SKT 외에도 KT와 LGU+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는데, SKT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KT에 대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KT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2022년 7월 18일에야 신고 결과 답변을 보내왔는데, LGU+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2023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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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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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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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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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났고 책임을 져야 할 윗선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로 남은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호소에 힘 보태주세요.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 (세종대로 북단)

100일 추모행진

일시/장소: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출발 (주요 경로는 웹자보 참고)

★ 공동주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우리의 요구: 대통령 공식사과 / 행안부장관 사퇴 /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 문의: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1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방법

가입비 1만원이상 납부하면 추진위원 자동가입

모집기간 : 2월 6일(월) 자정까지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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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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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였다.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을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해 온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개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잠금해제, 출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을 비롯한 생체인식 기술은 한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평생 변경하기 어려운 민감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등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정보를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원격 생체인식의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얼굴인식 기술이 원격으로 개인을 은밀하게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면 장기간에 걸친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럽연합기본권청 등 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얼굴인식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여 왔으며, 충분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또한 권고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야 비로소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얼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조차도 공공기관에는 예외를 부여한 상태이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특히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기술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나 인권정책적으로나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책임하게 공공장소 얼굴인식의 도입을 추진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 경기도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접촉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가 외신을 경악케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항에서 얼굴을 식별하여 개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에 출입국한 외국인 얼굴정보 1억 2천만 건과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 얼굴정보 5천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해로 해명되기는 하였지만, 한때 대통령실청사 주변에도 얼굴인식이 도입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최근의 인공지능 신기술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혁신적인 신기술이라 하여도 그 인권침해 위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얼굴인식 기술이 특정 인종과 특정 성별에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장애 여부, 연령에 따른 변화로 정확도가 떨어질 위험도 지적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섣부르게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된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특히 공공장소 얼굴인식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또한 여러 지역에서 마련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얼굴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 신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보호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다. 신기술의 인권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이 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서 인권을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긴요한 요청이었다.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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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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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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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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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정부지원확대를위한기자회견사진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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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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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과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에 35%에 달하여 4차 때의 29.5%보다 높아진 것만이 강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없이 추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상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는 앞으로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며 이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로부터 높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혹을 부추긴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논리로 시민을 겁박하고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제5차 재정계산결과의 함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4차 재정계산 당시 2080년 42.0%로 추정하고 이번 5차는 47.1%로 추정했지만, 2080년 연금급여 지출은 4차, 5차 모두 GDP 9.4%로 동일하게 추계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요약

하지만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지출 총액의 비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4차 때보다 악화되어 2080년에 34.9%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노동인구는 4차 때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료는 대개 근로소득에 주로 부과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4.9%로 추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금지출에 조세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한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을 전제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OECD의 다른 나라들처럼 GDP 대비 비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부양비용을 GDP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루 배분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립금 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이 GDP의 50%를 휠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규모가 2020년에 GDP의 3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GDP의 45.1%로 예상보다 5%p 이상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정계산에서 기금이 최대규모로 쌓이는 2040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이 최대규모일 때도 GDP의 48.2%(2035년)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커지리라는 것이다. 지금도 GDP의 45.1%는 엄청난 규모인데 기금이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추계에서 기금최대적립시점은 2040년이지만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이어서 이대로 가면 기금이 최대규모에 달한 후 불과 15년만에 GDP의 50%가 넘는 금융자산이 매년 대규모로 유동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아마 언론 등은 재정안정을 강조하여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적립배율(급여지출 및 관리운영지출을 합한 총지출 대비 기금규모) 1배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7.86%(2025년 인상시) 또는 20.73%(2035년 인상시)가 되어야 하며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77%(2025년 인상시, 적립배율 14.8배) 또는 23.73%(2035년 인상시, 적립배율 11.7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핵심은 이 비율이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현실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여 쌓이는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것은 이번 추계에서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기금을 그로부터 38년 후인 2093년에 1년치 총지출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최대적립시 그 규모는 아마 GDP의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차 때는 적립배율 1배 목표시 최대기금이 GDP의 98.9%였음).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기금이 GDP의 170~180%를 초과할 수도 있다(4차 때는 GDP의 170%가 최대였음).

일각에서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도한 기금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도한 기금은 국내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을 쌓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기금적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소비는 위축되어 내수가 후퇴할 것이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투자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지급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기금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해외에 투자된 기금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금급여는 노후세대에 대한 집합적 부양이며 이런 집합적 부양은 기금의 적립 여부가 아니라 노후세대와 노동세대의 상대적 규모와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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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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