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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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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admin | 수, 2023/03/08- 10:00

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밝힌 반려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도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국토부에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과거 환경부에 의해 부동의되거나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달라진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게 없는데도 단지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막무가내식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최초로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광객 증가로 항공기 좌석난이 가중되고, 제주도민은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항 하나를 더 지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청정 바다로 흘러나가고, 쓰레기는 매립장이 조기 포화되는 등 산처럼 쌓여만 갔다. 늘어난 렌터카로 제주도내 교통은 서울인지 제주인지 분간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공항보다는 포화 상태의 제주가 더 큰 문제’라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제주도지사에게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7월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던 제주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밀어붙였다. 원희룡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 제주도민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국책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수용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 실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제주제2공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형체조차 없이 파괴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된다. 아직도 과거처럼 환경생태도 주권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참여자치연대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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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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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1. 대통령의 공식사과
  2.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3.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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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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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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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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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 하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이 모인 대한민국 국회.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더 늘어나야 할까요?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의석을 가지고 있나요?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으로 57명에 불과, 성평등 국회는 어디로 갔나요?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성평등도, 정치개혁도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부스에서 설문에 참여하고, 성평등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성평등도 정치개혁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꼭 해내야 하니까!
28번 부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광장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12:00-17:00 3.8시민난장

  • 안내센터, 시민참여 부스 운영

14:30-15:30 기념식과 문화제

  • 오프닝 공연 ‘춤신춤왕’ / 대회사 / 참석자 소개
  •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온 우리_성평등 디딤돌, 특별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언과 상 전달
  • 장벽을 넘어_성평등 걸림돌 발표 / 연대공연 1. 소수자 연대 풍물패 장풍
  • 거센 연대의 파도로_연대 단위 발언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_3.8여성선언 / 연대공연 2. 이소선 합창단 / 참가자 퍼포먼스

15:30-16:30 거리행진

  • 코스 : 서울광장 → 광화문 사거리 → 종각역 → 을지로입구역 → 서울광장

16:30-17:00 마무리

  • 마무리행사_함께하는 몸짓

*드레스코드 :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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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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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감찰기능과 관련한 근거규정에 대한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대통령비서실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1(화)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대통령실(구 청와대)의 감찰조직은 민주적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비리첩보에 대한 조사 등의 외관을 취하면서 개별 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정한 개인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정부 시기부터 관련한 근거규정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실은 국정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한 법률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대통령실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감찰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근거규정 등이다(붙임자료1 참고).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첫째,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 등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이거나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 그리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또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붙임자료2 참고).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이 활용 중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하여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감찰기능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규정’ 자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볼 여지도 없다.

특히, 참여연대는 2021년 정보공개청구와 그 비공개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받은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으로서,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공직자감찰조사팀’은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팀과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 이미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를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의 경우, 개별 정부기관의 운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그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감찰조사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스스로 폐지했던 ‘공직감찰반’ 조직을 되살린 결과이다. 대통령실은 왜 폐지했던 조직을 다시 설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붙임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관련(결정통지서 중)

▣ 붙임2: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사유(결정통지서 중)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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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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