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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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8) 다섯 번째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를 발표합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글에는 법무-검찰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어 멈추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의 글에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담았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법적인 위헌논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되었다며,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개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추-윤 갈등으로 성과가 퇴색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사된 것은 커다란 성취라고 평가하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정기관의 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의 글에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검찰개혁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이행현황도 수록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국정세부과제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7개입니다.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외한 6개 과제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시행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구가 다원화되면서 생기는 실무적 문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 등 탈검찰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답보상태였고, 외부기관 파견도 감축되는 추세이나 큰 폭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정이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99만 원 불기소’ 등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 4/22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7_47gmy9zw4dHykoYTmv7wXBeU-rK93axZ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4/27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②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jEr454ROsgesoJwxrLWH9O6NTKsosKUehV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5/04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fHWg8AEUVW7tdZIO7vVKpEyDHWiqcVnYaM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5/25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DaWLiuznr-vPcOAYiTBEgdv5VrOlcKW1rW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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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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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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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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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1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참돌이의 열정이 더 뜨겁지요. 지난 시간 참돌이가 살펴보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검찰수사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장본인이자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님과 검찰감시·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병두 소장님께서 이번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 쓰신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 총평을 함께 보시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될 거예요!
*들여쓴 문단은 오병두 소장의 답변입니다.
어쩌다 소장, 거절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결말?
인터뷰의 시작은 늘 자기소개예요.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뒷조사를 조금 해보니 연구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군사, 정보경찰 등등. 어쩌다 사법감시센터 활동가가 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또 이 연구들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 제가 전공이 형사법이잖아요. 형사사법의 특수 영역들이니까 약간씩은 다 관련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온 것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라서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으니 니가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거절을 못해서… 인간관계죠 뭐(웃음)."
투철한 비판의식이나 사명감보다 민주화 운동 시대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신을 경험한 세대로서 전체주의·권위주의적 통제를 편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요.
"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연구분야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냐. 형사법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국가의 형벌권. 이건 주권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냐를 다루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애매해지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도 불투명해져요. 불투명해지면 뭐가 늘어나냐, 국가권력이 늘어나는 거죠. 시민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자유롭게 산다는 건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거고, 방해받지 않을 범위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모르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오그라드는 거죠. 자유의 범위를 줄여서 안전하게 사는 것. 그런 세상은 이제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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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법이 기대하는 바에 따른 검찰수사
본격적으로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참돌이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의 유착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선정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수사와 재판을 모두 감시·기록하지만 검찰수사를 감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도 하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각 기관들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민단체가 검찰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법학자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사건을 직접 들여다본 것도 아니기도 하구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수사를 평가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검찰수사를 평가하는 일차적 기준은 그것이 법이 기대하는 바에 맞냐는 거예요. 검찰과 사법에 대해 법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예요. 민주주의 요청이라는 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므로 주권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수사활동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또 법치주의적 요청이란 법이 허용하는 권한 내에서 수사를 했는가, 법이 하라고 명한 의무를 다 해서 수사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준에 맞는가를 보통 평가로서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했냐,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음으로, 최소한의 도덕적인,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수사활동,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냐는 것도 작업할 때 기준이 되죠. 시민 일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검찰 내부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도 평가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 앞에 유연한 모습, 그러나 유지되는 검찰의 핵심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검찰개혁 3법’ 등 성과도 있었는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의 검찰수사가 있었을까요?
"사실 검찰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도,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때도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검찰의 핵심은 여전하고 그들의 자체발전 경향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 문재인정부는 촛불집회, 촛불의 영향으로 탄생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서는 검찰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정치권에만 잘 보여서 될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과거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자체발전 경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6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지키겠다,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한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난 6월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서 소장님께서 정리한 총평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키워드를 관통하는 검찰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참돌이 같이 순진하고 욕심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검찰이 자체발전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할까? 그게 검사 개개인에게 무슨 득이 되길래?”가 궁금한 거죠.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유혹
"득이 되요, 확실히 득이 됩니다. 그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검찰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개인의 선악을 놓고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권한이 많은데, 그것 자체가 바로 문제는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대통령에게 권한을 아주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잖아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직책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검사 개개인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부정의를 행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름은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스템 전체가 산출한 결과는 부정의한 것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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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들을 모아놓고 보니, 총체적으로는 악을 향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럼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들이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과 필연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적 조건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 안의 행위자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행위하는데, 그 결과는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죠. 전관예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전관예우는 실제로는 현관예우인 것이잖아요. 전관들은 일반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수임료가 몇 배는 더 비쌉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전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중요 사건을 해결했다해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해요. 이를 이용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도 형성되기도 하죠. 이게 거대한 부패고리를 형성해요. 그렇지만 그 부패고리의 내부자인 사람들 서로간에는 보통 매끄러운 방식으로 거칠지 않게 정상적인 것처럼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보통이죠."
"작년 검찰보고서에 수록했던 평가 파트에서 ‘검·언·정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검찰, 언론, 정치권의 연결관계가 검찰수사를 왜곡하고 나아가 ‘검찰정치’를 감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골자였죠. 이 때 ‘검·언·정 카르텔’이 아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검사, 기자, 정치인 각각의 행위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모하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결합도가 약하다고 보여요. 각 행위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네트워킹의 방식으로 일정한 목표 아래 이합집산한다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서는 ‘홍보에 실패한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검찰과 언론, 나아가 정치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죠. 언론은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 단독, 독점, 속보 경쟁을 하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검찰발’ 정보가 세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밀이라고 하는 수사 내용이 국회 회의장 앞을 떠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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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정 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한 문재인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네트워크의 고리를 끊자
검찰은 전관예우로, 언론은 단독경쟁으로, 정치인은 검찰발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으로 각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 유착된 검찰수사 등 총체적인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과정은 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검찰정치’를 감행하고 나아가 ‘검찰내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자원이 다 어디서 오는가예요.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검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명목화되버렸죠. 모든 것을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서든 국민을 얘기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중 어디에서 우리가 국민을 찾을 수 있었나요?
그들과 달리 주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그리고 참여연대가 갖고 있는 태도나 자세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시민 중심의 사법, 일상성의 회복
최근 몇년 간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특히나 뜨거웠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3법,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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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다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이 하는 ‘짓’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웃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촛불의 영향이 아주 컸죠. 촛불에서 느꼈던 자신감, 즉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문제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행동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이 되었고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정말 많았지만 전 세대나 계층을 아우르는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앞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사법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상성과 맞닿아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 사법 전체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는 당연히 모든 세대와 계층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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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법을 법률전문가나 사법엘리트를 중심으로 보면, 각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배분할까만 시야에 들어오죠. 한 쪽의 권력이 커지니 다른 쪽의 권력으로 통제하자, 뭐 이런 권력 문제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도 멀고요. 그러다보니 관심도 약해지기 쉽죠.
반대로, 시민을 중심으로 사법을 보면요. 시민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효율성과 수용가능성을 중심에 놓고서 생각하게 되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으니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형사사법 담당자들에게 시민인 내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그려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주겠다는 것이 되죠.
과거와 달리, 법률정보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되었고요. 그 만큼 시민의 인식과 판단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형사사법제도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에 따른 성과를 시민들이 누려야 하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게 되죠.
검찰개혁 의제의 확장성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시민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을 가질수록 사건을 단순화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웃음), ... 참여연대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과 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죠."
길을 내는 것은 결국 물
끝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려요.
"시민 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플랫폼이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생각을 개혁 의제로 잘 담아내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간사님들의 활동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이 아니라 간사님들과 시민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장이 그 활동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웃음).
그리고 시민 중심의 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체는 시민들이죠. 개혁의 물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옆으로 물이 새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고... 물길을 내는 건 결국은 물이지...우리가 아니잖아요. 물이 길을 잘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사법이 발전하도록 돕는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으면 하구요. 저의 역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고 투쟁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웃음)."
이제와서 말하는 거지만, 참돌이 시리즈를 읽는 분들도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시겠지만 참돌이도 사실 소장님과 둘이서 긴 시간을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소장님께 결재받기 위해 매일매일 집착적인 전화를 하긴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다보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쩌다보니 할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는 표현도 어색하고 민망하다구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어마무시한 투쟁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보다 검찰·사법개혁에 진심인 걸.
참돌이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제대로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과요. 참돌이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여러분도 꼭 이 고민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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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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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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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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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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