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훈장(勳章)·포장(襃章)·기장(記章) 등 각종 서훈(敍勳)과 영전(榮典) 제도는 1871년부터 시작되었다. 서훈과 영전 제도는 ‘천황대권’의 하나로 근대 일본 국민국가 형성 과정의 산물이며 근대 천황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장치이다. 또한 일제가 대외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남발한 각종 서훈과 영전은 ‘신민’의 충성심을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민족 지배의 통합장치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리나 친일파들이 주로 받은 훈장은 욱일장(旭日章)과 서보장(瑞寶章) 이었다. 일제의 대외침략과 관련해서는 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 관련 종군기장(從軍記章)을 받은 친일파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일제가 가장 대량으로 수여한 훈장은 이른바 ‘병합의 공로’로 수여한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이었다. 한편 만주국에서 활동한 친일파들의 경우 주국장(柱國章) 또는 경운장(景雲章)을 많이 받았다.
특급 친일파들의 경우 대한제국 황족이 아님에도 최고위의 훈장인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勳位菊花大綬章)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이완용), 십 수개 이상의 훈장을 줄줄이 받은 인물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고희경 : 서보장, 욱일중광장, 한국병합기념장, 대례기념장, 욱일대수장 등 15개
민병석 : 한국병합기념장, 유공장(有功章),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 등 18개
이범익 : 한국병합기념장, 훈4등서보장, 대례기념장, 훈2등서보장, 만주국황제방일기념장, 만주국 국경사변 종군기장 등 14개
일제의 서훈과 영전 제도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잠시 폐지되었다가 천황의 이름으로 부활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 강점기의 다양한 종류의 훈장·기장·포장과 단체 휘장 그리고 각종 관련 증서 등을 소장하고 있다. ‘제국에 충성하라! 그려면 보답해 줄 것이다!’ 라는 충성 확인증인 훈장과 기장 등을 2회에 걸쳐 그 일부를 공개한다.
훈장- 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공로를 세워라!
일제의 훈장은 크게 국화장, 금치훈장, 욱일장, 보관장, 서보장, 문화훈장 등으로 나뉜다.
상) 훈장일람표. 하좌) 대훈위국화장경식과 대훈위국화대수장. 하우) 금치훈장
국화장(菊花章)은 일본 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대훈위국화장경식(大勳位菊花章頸飾, 1888년 제정)과 대훈위국화대수장(大勳位菊花大綬章, 1876년 제정)이 있다. 대훈위국화장경식은 황족 또는 공적이 있는 총리대신, 그리고 1945년 이전에는 군인에게도 수여되었다. 대훈위국화대수장은 경식 다음의 고위 훈장으로 황족, 총리대신 가운데 수상자가 많으나 친왕(親王)에게는 무조건 수여되었다.
금치훈장(金鴙勳章, 1890년 제정, 1947년 폐지)은 전공이 있는 군인·군속에게 지급되었다. 현재는 폐지되었고 패전 전에 수상한 사람도 지금은 군대가 없으므로 장착할 수 없다.
공일급(功一給)부터 공7급으로 나뉘며 장관(將官, 장성)은 공1급부터 공3급, 좌관(佐官,영관)은 공2급부터 공4급, 위관과 견습사관, 해군소위후보생 등은 공3급부터 공5급, 준사관과 하사관은 공5급부터 공7급, 병졸은 공6급부터 공7급을 받았다.
욱일장(旭日章)에는 최고위인 훈일등 동화대수장(勳一等旭日桐花大綬章, 1888년 제정)이 있다. 그 아래 훈일등 욱일대수장, 훈2등 욱일중광장(旭日重光章), 훈3등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 훈4등 욱일소수장(旭日小綬章), 훈5등 쌍광욱일장(雙光旭日章), 훈6등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훈7등 청색동엽장(靑色桐葉章), 훈8등 백색동엽장(白色桐葉章)이 있다. 국가에 공적이 있는 남자에게 수여되며, 보관장과 동격이다.
보관장(寶冠章)은 공적이 있는 여자, 특히 황족 여성이나 황실 며느리 등에게 수여되었다. 욱일장과 동격으로 천연진주를 많이 사용해 만들었다. 훈1등부터 훈8등(훈1등부터 훈5등은 1888년, 훈6등부터 훈8등은 1896년 제정)까지 있다.
서보장(瑞寶章)은 1888년 제정에 제정되었다. 연공에 따라 처음에는 남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19년부터 여자에게도 수여되었다. 훈1등부터 훈8등까지 있다.
좌) 서보장. 우) 서보장-훈8등 서보장과 훈장첩
문화훈장(1937년 제정)은 ‘문화발전에 훈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되었다. 서열로는 훈1 등 서보장의 다음에 위치한다. 예술분야에는 서훈된 예가 없고, 과학과 학술 부문에서 발견·발명에 대한 서훈이 있었다.
대외침략을 기념하는 종군기장들
기장(旗章)에는 종군기장(從軍旗章), 기념장(記念章), 포장(襃章), 그 외 기장 등이 있다. 종군기장은 1875년 ‘대만출병(臺灣出兵)’을 계기로 만들어진 ‘명치7년 종군기장’이 시초이다. 그 뒤 일본의 대외 전쟁이 늘어나면서 많은 종군기장이 제정되었다. 종군기장을 받은 이들은 명예로 생각하고 패용했지만, 뒤집어서보면 일본의 대외침략의 역사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셈이었다. 종군기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명치7년 종군기장(종군패從軍牌) : 1874년 표류한 류큐(오키나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대만 출병 종군기장. 최초의 종군기장. 1875년 수여.
명치27,8년 종군기장 :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 종군기장. 1895년 수여.
명치33년 종군기장 : 1900년 북청사변(청국사변, 의화단사건) 당시 중국 출병 종군기장. 1902년 수여.
명치37, 8년 종군기장 : 러일전쟁 종군기장. 1906년 수여.
대정(大正)3,4년(전역戰役)종군기장 : 제1차 세계대전 종군기장. 1915년 수여.
대정(大正) 3년내지9년 종군기장 : 1차 세계대전 때 산동반도의 독일조차지 및 청도(靑島) 공략과 시베리아 출병 종군기장. 1920년 수여.
전첩기장(戰捷記章) : 제1차 세계대전 동맹 및 연합군 승리 기념 기장(自大正三年 至大正九年 文明擁護之大戰 日米英佛伊 其他 同盟及聯合國), 1920년 수여
소화6년내지9년 사변종군기장 : 만주사변과 제1차 상해사변 종군기장. 1934년 수여.
지나사변 종군기장 : 중일전쟁에 종군했던 자 중 중요임무에 관계된 자에게 수여. 1939년 수여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헌병경찰, 그 공포와 폭력상이 담긴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倂合記念朝鮮之警務機關)』 식민지 공포정치는 헌병경찰제와 함께 시작됐다. 병합 전에 이미 일제는 조선주차군헌병사령관이 경찰의 총수인 경무총감을, 지방 각 도의 헌병대장이 각 도의 경무부장과 경찰서장을 겸하도록 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가 정식 설치되면서 이 제도는 그대로 이어졌다. 악명높은 헌병경찰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 倂合記念朝鮮之警務機關』 37X25. 2, 1910. 8. 29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는 통감부 시기에는 헌병대장, 총독부 시기에는 초대조선군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장을 맡은 인물이다. 아카시는 1907년 10월 조선에서 헌병대장으로 이토 통감을 도와 전국에 끓어오르는 항일의병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가 간행한 <조선폭도토벌지>에 의하면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간 조선의 의병 1만 7779명을 학살했다고 나온다. 그 학살을 아카시 등은 조선 병합의 ‘공로’로서 당당하게 포장해 1910년 8월 29일자로 기념화보집을 발행했다. 이름하여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倂合記念朝鮮之警務機關)>이다.
식민지 일상의 감시와 탄압을 보여주는 자료들
식민지 병탄 후 일제는 불과 1년 동안 헌병과 경찰 인원을 2배 이상 증원해 총 1만 4천여명에 이르렀다. 헌병경찰의 권한은 ‘급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절차 없이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이 즉결할 수 있는 사법권에까지 미쳤다. 이런 막강한 권한은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항일독립운동을 할 경우 가혹하고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 주어졌다.
1 조선총독부 초대 경무국장 겸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1864~1919). 2 경성헌병대본부와 경기도 경무부원. 3 경무총감부 모습. 4 변복한 일본인·조선인 순사가 강화도에서 활약한 항일의병장 이용권을 체포한 뒤 기념으로 찍은 사진. 5 황해도 경찰부가 조직한 이른바 ‘폭도토벌대’(이상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에서 뽑음)
1920년대 이른바 보통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식민지 조선의 경찰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유지 이외에 검사권, 민사 조정권, 행정사무에 대한 원조, 즉결처분권, 제한된 입법권 등을 가졌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식민지 국가권력의 한 특징인 ‘경찰국가’가 조선총독부였다.
범죄즉결례, 16.7X24, 1910(왼쪽) 1910년 12월 제령(制令) 10호. 구류, 태형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하는 도박범과 상해죄, 행정법규 위반자들을 재판에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이 즉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주차헌병대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직원록>, 15X21, 1916년 10월 1일 헌병과 경찰의 직원 명단이 통합되어서 나오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발행한 경찰직원록은 국내에 5, 6년도분 정도만 남아 있을 정도로 희귀하다.
광화문 근처에 있던 경찰관강습소는 강습과와 교습과 2과를 두고 소장·교수·조교수·서기 등의 직원을 두었다. 강습과는 현직 경찰관을, 교습과는 신규채용한 일본인 순사를 대상으로 경찰에 관한 학술과 운용,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유독 식민지 경찰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총독부 경찰들은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일상사까지 감시, 탄압함으로써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에비! 순사 온다!” 본래 울거나 떼를 쓰는 아이들을 달래던 말은 “호랑이 온다”였다. 좀 형편이 나은 집은 “곶감 줄게, 우지 마라”였다. 우는 아이도 달래던 호랑이와 곶감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어느덧 “순사 온다”라는 말로 바뀌었다. 식민지에서 피억압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역설적으로 일제 경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도순사 김재천에게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령하는 통지서(1923년 7월 31일, 왼쪽) 과거 통감부 순사·순사보 직의 경우 총독부 순사·순사보로 임명하였다. 또 헌병보조원 직에 있는 자는 순사보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경찰신문 朝鮮警察新聞> 제19호, 18×26.6, 1940.3.1 조선경찰신문사에서 매월 2회(2일, 15일) 발행. 1939년부터 발간하였으며 주로 경찰의 역할과 당면문제, 전시생활과 인사발령 등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상) <경비의 모습 警備の姿>, 황해도 경찰부, 27.3X18.5, 1937.8 [황해 경우] 제100호 발행을 기념해 발행한 사진첩. 식민지 경찰들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생검사, 방역, 지문 채취, 불심검문 장면
하) <종로경찰서 사진첩>, 25.8X18.9, 1926 이른바 조선 치안의 제일선을 담당하였던 종로경찰서 간부들의 모습. 고등계 주임으로 ‘염라대왕’이라 불리었던 미와 경부(오른쪽 아래)는 훈장을 요란스레 매단 채 사진을 찍었다.
되살아 난 친일파
해방이 되자 친일경찰들은 처벌 대신 이승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승만의 비호 아래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요인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며, 반민특위 와해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독재자의 충견이 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가 되어서 활개를 쳤다. 공안통치가 판치던 수십 년간 경찰은 일제강점기 때와 마찬가지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공안 탄압의 주역으로서 오명을 이어갔다. 반민특위 와해와 이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적 자료를 두 점 공개한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정에 끌려가는 친일 거두(왼쪽) 차례로 친일 경찰 노덕술, 경성방직 대표 김연수, 중추원 참의를 지낸 최린이다(주간서울, 1949.4.4., 제33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진상> 1957년 12월호) 반민특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상돈의 반민특위 피습 사건 증언록
친일 경찰 김판산과 윤기병 자료
김판산은 1933년 조선총독부 경기도 순사로 임명되어 해방 후에도 승승장구했다. 1953년 12월 그는 6·25전쟁 국난극복의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을 수여한 사람은 윤기병이었다. 윤기병은 친일 경찰로 1949년 6월 6일 중부경찰서장으로서 반민특위본부 습격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김판산의 경기도 순사 임명통지서(1933.8.5)(왼쪽) 서울시 경찰국장 윤기병이 김판산 서울시 경무과 경감에게‘전시 하에 복잡다단한 난관과 애로를 극복타개한 공로’로 표창한다는 내용(1953년 12월 21일자)
▪ 기념장(記念章)
국가적 행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훈국이 발행하며, 중요한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제국헌법발포기념장(帝國憲法發布記念章) : 1889년 8월 3일자 칙령에 의해 일본제국헌법 발
포식에 관련된 친왕(親王) 이하 주임관(奏任官) 이상에게 수여했다.
2) 대혼25년축전지장(大婚25年祝典之章) : 1894년 3월 6일자 칙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메이
지(明治) 천황과 쇼켄(昭憲) 황태후의 대혼 25년 축전에 초대되어 입궐한 자에게 수여했다.
3) 황태자도한기념장(皇太子渡韓記念章) : 190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요시히토(嘉仁:
뒷날의 다이쇼大正) 황태자 대한제국 방문 기념. 1909년 3월 29일자 칙령에 의해 이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황족 및 주임관 이상에게 수여했다.
4)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 : 1912년 3월 29일 칙령에 의해 8월 1일 한국을 병탄한 후
1912년 8월 1일 한국 병합 사업에 직접 및 수반한 중요 업무에 관여한 자(제3조 1호), 병합 당
시 조선에서 근무하던 관리 및 관리 대우자 및 한국 정부의 관리 및 관리 대우자(2호),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는 자(3호)에게 수여했다.
5) 대정대례기념장(大正大禮記念章) : 대정4년(1915)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6) 소화대례기념장(昭和大禮記念章) : 소화3년(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7) 제1회국세조사기념장(第一回國勢調査記念章) : 1920년 일제가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 등
지에 최초로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8) 제도부흥기념장(帝都復興記念章) :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진
재 복구를 위해 제도부흥심의회, 부흥원 등을 설치해 진재복구를 하면서 1930년 8월 13일자
칙령에 따라 관계자에게 기념장을 수여했다.
9) 대정14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2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게자들에게 수여했다.
10)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30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11) 기원2600년축전기념장(紀元2600年祝典記念章) : 일본의 전설상의 천황인 진무(神武)천황이 즉위한 해(기원전 660년)로부터 2600년이 된다는 1940년에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수여한 기념장
1 을사오적 중 하나인 권중현에게 수여된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과 증서 51X40.5 1912.8.1
2 한국병합기념메달 메이지43년(明治43年, 1910년) 8월 29일 : 앞면과 뒷면 3 권중현에게 수여된 대정(大正) 대례기념장증서 41.5X32.5 1915.11,10 4 소화대례기념장
러일전쟁 승리로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인정받은 일제는 이후 무력을 앞세워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칠조약) 등을 체결하며 단계적으로 식민지화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이미 러시아와 영국, 미국 등 서구열강으로부터 조선 병합에 대한 암묵적 승인을 받고 있던 일제는 1909년 7월 ‘한국 병합에 관한 건’과 ‘대한시설대강(對韓施設大綱)’을 결정해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맞춰 친일단체 일진회는 이른바 ‘합방촉진성명’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의 구실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일제 또한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병항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저항의 불씨마저 없애고자 했다.
1910년 6월 일제는 내각회의를 통해 ‘병합 후의 조선에 대한 시정방침’을 결정하고 병합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끝냈다. 8월 22일 일본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가운데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비밀리에 조인했다. 병합조약은 일주일이 지난 8월 29일 순종의 칙유를 통해 국민에게 공포되었고,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제는 강제병합을 전후해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기념엽서와 홍보자료들을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대개 그 내용은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병합 요청에 따라 일본 ‘천황’이 조선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이를 허락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조선인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황당한 내용들이었다.
곳곳에서 해방 70년이라고 경축하지만, 박근령과 같은 역사의 정신질환자마저 퍼져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차라리 8월 15일 광복절보다 8월 29일 국치일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뼈저린 반성과 친일 잔재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물망국치(勿忘國恥)!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칙유(勅諭)> 61 x 42.6 1910.8.29 황제로서 부덕함을 토로하고 백성을 곤궁함에서 구하기 위해 “한국의 통치권을 예전부터 친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러르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폐하께 양여”한다는 내용이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유고(諭告)> 42.6X228.3. 1910.8.29 3대 통감 데라우치가 순종의 칙유에 맞추어 자신이 이제 ‘천황’의 대명(大命)을 받들어 “전(前) 한국 원수의 희망에 응하여 통치권의 양여를 수락”하며, 한국 병탄에 공이 있는 친일파들에게 훈포상과 등용을 약속하는 한편 통치를 어지럽히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는 징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일한병합’기념엽서>14.1 X 9.1 역대 통감과 통감부 청사가 오얏꽃과 일본 벚꽃의 줄기가 얽힌 채색도안을 배경으로 하여 배치되어 있다.(왼쪽) <‘일한병합’기념엽서>14.1 X 9.1 순종황제와 메이지천황.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
<일한병합기념엽서> 14.1 X 9.1 대한제국 황태자(영친왕)와 일본 요시히토 황태자(후의 다이쇼大正천황) 사진 아래 이른바 일한병합조약 정문(正文)을 실었다.(왼쪽) <한일합방조서> 14.1 X 9.1 일본 메이지천황의 명의로 발표된 「한일합방조서」
<매일전보(每日電報)-‘일한병합조약’정문> 40.5 X 18.5, 1910.8.29. 마이니치신문이 발행한 한국 ‘병합’ 관련 호외 제1호.
<한국병합기념장과 증서> 14.1 X 9.1 을사오적 중 하나인 권중현이 받은 병합기념장과 증서.
<‘일한합방’ 축하 제등행렬 엽서> 14.1 X 9.1, 1910.8 이른바 ‘일한병합’ 소식을 전해 듣고 축하 등불 행진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
<한국병합기념화보(韓國倂合記念畵報)> 78 X 53, 1910. 오사카매일신보사가 한국‘병합’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화보. 한일 양국의 황제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 한일관계사 연표, 한반도 각 지역의 지하자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일출신문조선쌍육(日出新聞朝鮮雙六)> 78 X 53, 1911.1.1 일본 교토의 히노데신문(日出新聞)이 1911년 1월 1일 신년 특별 부록으로 발행한 주사위 놀이판. 신라의 ‘조공’, 조선통신사의 ‘내조(來朝)’,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침략 선봉이 된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의 부산 상륙과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의 호랑이 사냥,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 소재) 등이 상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나오고, 가운데에는 이른바 ‘삼한 정벌’을 했다는 일본의 고대 진구황후(神功皇后),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와 수양딸인 배정자, 그리고 맨 위에 ‘병합조칙’을 읽고 있는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등이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는 과거 일본의 영향력 또는 조공 지역으로서 대한제국 ‘병합’은 잃었던 옛 땅을 되찾은 것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주사위 놀이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주입하는 내용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이래 매년 10월 1일이면 이른바 시정기념엽서(始政記念葉書, 1920년부터는 5주년 단위)를 발행했다. 조선총독부가 출범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를 처음 펼친 날이 바로 10월 1일이었으므로 이를 기념하려는 목적이었다.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 고급 엽서들은 조선의 문화 유산이나 자연풍광을 비롯해 조선 각 지방의 산업 발달 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등을 디자인 소재로 삼았다.
‘시정기념’이란 말에 걸맞게 이 엽서들은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를 넘어 총독부의 선정(善政)에 의해 미개한 조선이 비약적으로 문명개화했다고 내외에 선전하는 홍보수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실제 매년 발행된 기념엽서는 대부분 조선 전 분야가 일제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묘사 하거나, 낙후된 과거 모습과 일제에 의해 ‘근대화된’ 모습의 사진을 나란히 배열하여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을 한국인들이 기뻐하고 환영한 것처럼 디자인한 후안무치한 엽서들도 있다. 의도적인 상징 조작과 합성을 통해 그들은 조선인의 실상과 관련이 없는 허구의 ‘낙토(樂土) 식민지’를 이미지로 창출한 것이다.
통신우편수단으로 각광을 받던 이 엽서를 상용하면서 조선인들은 알게 모르게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시정기념엽서는 통신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제국의 홍보수단이자 민족적 자각과 저항을 잠재우려는 ‘움직이는 마취제’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1 조선총독부시정기념 : 삼한을 정벌했다고 주장하는 신공황후 그림
2 조선총독부시정기념 : 일장기를 든 소녀를 둘러싸고 일본인과 조선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는 장면. 뒤쪽에 일본과 한국의 상징인 벚나무와 오얏나무가 함께 그려져 있다.
3 시정1주년기념 : 배경에 인삼이 개화한 모양 도안. 백운동 식림 1년과 4년 비교 사진 배치
4 시정1주년기념 : 한강 철교, 죽도 등대, 광량만 염전, 인천 수도 수원지 사진 삽입
5 시정2주년기념 : 구식 서당과 신식 학교 비교 사진. 일본 다이쇼천황 상중이라는 이유로 검은색 바탕 사용
6 시정3주년기념 : 부산 제1잔교와 연락선, 부산우편국, 부산정거장 사진 삽입
7 시정4주년기념 : 일본인 농업이민 주택과 근대식 논농사 사진과 조선인의 재래식 관개 및 제초 방식 그림 대비
8 시정4주년기념 : 조선호텔과 진남포 축항 사진
9 시정5주년기념 : 경성우편국 신축청사 전경
10 시정5주년기념 : 군산항에 쌓인 쌀가마니와 목포항의 면화 집
하 장면 사진과 관련 통계
11 시정6주년기념 : 전북 임익수리조합과 평북 태천관개 사업 관련 사진 배치, 여백에는 수차와 흰닭을 그림
12 시정6주년기념 : 동아연초공장과 조선피혁공장 사진, 배경에 담배꽃, 담뱃대 등을 그림
13 시정7주년기념 : 하세가와 총독의 초상을 도라지꽃으로 감싸고, 그 아래 용산총독관저는 국화, 월계수와 총독부 상징인 오동나무꽃으로 꾸밈
14 시정8주년기념 : 황해도 겸이포 미쓰비시제철소 전경과 용광로 등의 사진 삽입
15 시정8주년기념 : 대정수리조합 취수구과 수로 사진. 해당지역 지도를 바탕으로 구성
16 시정9주년기념 : 동해 횡단항로를 사용하는 선박 다테가미마루(立神丸), 청진항에서 일본으로 보내지는 콩과 성진항에서 일본으로 실려가는 소 사진 실림. 배경은 동해 횡단항로도
17 시정9주년기념 : 은사수산경성제사장(恩賜授産京城製絲場)과 총독부제생원 맹아교육 장면. 뽕잎, 누에, 국화와 오동나무꽃을 배경으로 그림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양대 거인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연말을 목표로 양적완화의 종결을 선언하는 등의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펼치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단은 금물이지만 자칫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힘을 모아 추진했던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마침내 종언을 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큰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는 나쁜 뉴스(bad news)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나 미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회수기조 등을 대한민국이 통제할 길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전 보다 한결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환경을 전제로 두고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수출이 과거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길 뿐이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는 부동산공화국 해체와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단기간 내에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가 바로 내수 활성화의 최적해가 아닌가 싶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의 얼개는 기존의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토지에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에게 토지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토지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강수와 강남훈의 연구결과(2018)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경우 순증분이 15조 5천억이 된다. 이 재원을 전 국민에게 토지기본소득으로 나눠 줄 경우 1인당 30만원을 받게 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의 예상효과는 획기적이다. 이 모델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토지불로소득이 대거 환수되며, 자산불평등도가 완화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지대추구 경향과 작별할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부동산 때문에 위축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더구나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은 토지를 지닌 모든 가구가 국토보유세를 내는 대신 전 국민이 토지기본소득을 받게 됨에 따라 조세저항이 현저히 줄게 된다. 전강수와 강남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가구의 94%가 내는 세금(국토보유세) 보다 받는 급부(토지기본소득)가 더 큰 순수혜 가구로 분류된다.
지역상품권의 존재는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복음 역할을 할 것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에 따르면 토지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1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지역 시장에 풀리는 셈이니, 사면초가 상태인 지역 상공인들에겐 복음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실행방법에 불과한 최저임금제가 약자(영세자영업자)와 최약자(저임근로자 및 알바생)간의 전쟁으로 변질된 지금,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의 도입을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옳다.
정리하자. 미중간의 무역전쟁,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회수 기조 등은 대한민국 수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내수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부동산공화국을 끝장 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며,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릴 해법이 바로‘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이다. ‘국토보유세+토지기본소득+지역상품권’패키지 모델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자신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하여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한다며 계류시켜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재판지연사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확정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이 후속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던 원고들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과 알량한 일부법관의 편의를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게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주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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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을 지낸 인물로서 정보인권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력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정보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권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국회 추천이유서의 기재처럼 김 후보자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함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일기획의 사외이사이다. 제일기획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기보고서의 발행 시기(2018. 6.15.자)와 자유한국당의 김 후보자 내정시점으로 알려진 시기(2018. 5. 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내의 추천에 응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인권위원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할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이하 ‘겸직금지규칙’)>은 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인권위원직과 겸임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김 후보자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로 시민사회로부터 지목 된 적이 있는 바,1)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의 겸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정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직을 개시하는 것은 곧바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김후보자가 시장중심의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관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만 이 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론과 입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온 바 있으나 이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인권 사안을 폄훼하고 나아가 인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주장들은 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라고 비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위법성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 있었던 ‘복면시위금지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익한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그의 언행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청하는인권위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인권위원 추천 및 결정 시스템이 무자격 인권위원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물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김후보자 같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추천 했다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김후보자를 추인한 국회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인권위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과천시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선정했다가 올해 1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곧바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를 승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분양가심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천시와 건설사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결국 밀실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폐쇄성 때문인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분양원가 등 분양가신청자료, 승인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분양 전체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우선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유착여부 조사해야
현재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를 받는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유일하다. 결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만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안건에서 제척될 수밖에 없어 심사위원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행령에 따르면 제척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제척을 하지 않고 버젓이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1월 과천시의회가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과천시가 대우건설 직원 등 위원을 해촉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정체가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과천시는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필요
이번에 알려진 과천시 이외에도 또다른 어디에선가 관련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분양가 심사 신청자료, 승인 자료 등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관련자가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의무적으로 제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공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대다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 소비자가 분양가 심사의 적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밀실에서 페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분양가 산정에 관한 자료 공개 등 정부와 국회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저녁, 약속시간을 살짝 넘겨 법무법인 해마루에 도착했다. 본격적으로 야근에 파묻힐 시간에 흔쾌히 일정을 잡아준 임재성 변호사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너무 궁금한 사람이었다. 연예인을 보는 기분으로 사심 가득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성실히 대답해 주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거의 무지한 인터뷰어에게 해준 개인 과외는 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4회 변호사 시험으로 변호사가 됐고 지금은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사회학 대학원에서 평화연구를 하였구요, 평화단체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것인데, 변호사라는 자격이 이후 활동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도교수도 제 학부가 법대이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병역법’을 소재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를 다루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법사회학을 잘 해보라며 적극 추천해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지금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연구나 활동보다는 일반 송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요.
로스쿨 전까지 궤적이 통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랐네요?
통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로스쿨 이 아닐까 합니다. 로스쿨에 다니면서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이 ‘나’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변호사시험 합격이 부담이긴 하였지만 문 닫고 합격해도 된다 생각에 학점이나 변호사시험 걱정에 매이기보다는 법철학, 헌법이론 등 비수험 수업을 많이 듣고, 틈틈이 논문을 쓰거나 외부 투고를 하면서 로스쿨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한 이후 전형적인 변호사 업무보다는 연구나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던 거지요.
로스쿨은 직업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과 같은 이유로 진학을 결정한다는 게 좀 낯설어요.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지만 제도는 활용하기 나름 아닐까요. 물론 합격률 하락으로 현재 로스쿨의 모습은 암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처음엔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돌아가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도 있었지만, 법학공부를 하면 할수록 송무 경험에 욕심이 났어요. 다행히 졸업 즈음에 송무를 하면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금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결국 올해 박사학위 논문을 법사회학 전공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병행이 되셨어요?
사무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세상에! 사무실 자랑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2016년 10월쯤 제 욕심과 마음을 사무실에 말씀드렸는데, 논의를 하신 후 2017년 1년간 신건 배당에서 제외해주셨어요. 글을 쓰려면 ‘덩어리’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있었지요. 사무실에서 받은 1년을 좀 넘겨서 이번 1학기까지 논문을 썼고, 이번 7월에 겨우 통과가 되었네요.
사무실 이야기를 좀 하면, 법무법인 해마루는 흔히 ‘민변 계열 펌’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이유로 입사하신 분들도 꽤 되구요. 해마루에는 민변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민변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공유는 있습니다. 민변 회원 여부를 떠나 그러한 지향성을 사무실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고용 변호사가 민변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데, 해마루는 ‘지원’까지는 아니라도 ‘응원’해주신다고. 민변 활동을 응원하고 여러 배려도 해주시지만,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해놓아야 하는.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민변 회의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있는 새벽에 살짝 힘들 때도 있지요. 아, 민변 회비를 사무실에서 내주시니 ‘지원’은 분명히 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특히 고용 변호사님들이 사무실에서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민변에 와서야 비로소 가치 지향적인 일을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해마루도 회사이고,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익을 내야하니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변호사의 이런 심리적 고충도 사무실 내부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나은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요.
변호사님께 제일 먼저 여쭈어볼 건 역시 병역거부죠.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사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요?
거의 없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90명 정도가 비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2년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최초의 병역거부 선언자 오태양 이후 17년 동안의 통계이니, 일 년에 5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농담처럼, ‘불효자 피가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병역거부를 어떻게 마음먹고 실행하셨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 입학하고 학생운동을 꽤 열심히 했어요. 귀가 얇은 편인데, 선배들의 진지함에 혹 했지요.
대단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데모에 나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보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켜졌죠. 특히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어요. 경찰방패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치고 들어와 엄청난 구타를 가하기 일쑤였죠. 철거촌에서 경찰 비호아래 이루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고요.
현역입영 대상자였기에 군인이 되어야했지만, 앞선 경험으로 국가공권력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적대감이 ‘거부’라는 선택항을 바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그냥 “때워야지”생각했고, 학생운동 늦게까지 하면서 최대한 미루다가 갔다 와야지 정도의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 병역거부가 한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언어와 선택항이 생겼지요. 병역의 뒤에 ‘거부’가 붙는 언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 그 때 참 놀랐어요.
다른 길을 발견하신 거네요.
제가 속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201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결합했어요. 공권력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질문이 왜 병역거부를 하였냐? 인데, 짧게 정리하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문제로 고민했던 그 시기에 병역거부라는 운동이 등장했고 제가 했던 학생운동 조직이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 선택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비종교적인 병역거부는 대부분 전쟁의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베트남전쟁 때 미국의 병역거부가 대표적이에요. 전쟁의 시기에 자신이 입는 군복이, 자신이 드는 총의 의미가 분명해지니까요. 저 역시 이라크로 파병되는 한국군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평화라는 것이 신념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양심이나 신념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그 과정이 꼭 긴 시간일 필요는 없지만요. 저 역시 어느 순간, ‘병역거부’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활동들 속에서, 당시의 사회환경들 자연스럽게 ‘살인훈련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 경험을 제가 대학생 시절을 갖을 수 있었던 것에는 운이 분명 있지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이 쓰러지셨거나 그랬으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당시 집안 분위기가 어머니가 자해를 시도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분위기거든요. 저희 집 대장이 아직도 할아버지이신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중국에 병역 특례를 다녀왔는지 알고 있으세요. 제가 마음을 꺾지 않자 온 가족이 함께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만약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 그랬다면 제 결정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 같아요. 병역거부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포기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운이 좋았어요.
다시 그 시기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모르죠. 조건이 바뀌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내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때로 돌아가도 절대로 총을 잡지 않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신에 대한 확신인 것 같고.
(이 분 매력있다. 겸손하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 라고 말해도 누구나 고개 끄덕일 텐데.)
질문을 좀 바꿔서 후회하지 않느라고 물어보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답할 수는 있어요. 병역거부라는 선택과 감옥에서의 시간이 이후의 삶에서 하나의 준거점처럼 저한테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무거운 추가 하나 있으니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든든하게 기댈 곳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불이익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심각한 인권침해지요. 말해 무엇 할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병역거부 전에도 후에도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출소 이후 제가 진학하였던 사회학과 대학원도 그 결정을 높게 평가해주는 분위기였고, 병역거부로 석사논문까지 썼죠. 로스쿨에서 그랬구요. 해마루 입사에도 ‘전과자 가산점’을 제가 누린 것은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해요, 수많은 이들의 오랜 고통을, 정작 나는 상징자본처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요.
구속 생활은 어떠셨나요.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오신 적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병역거부자들을 만나러 오신거죠. 그렇게 한 번 국회의원이 접견을 온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함부로 못해요. 방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죠. 쟤는 국회의원이 접견 오는 사람. 노회찬 의원 덕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살았게요.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을 갇히지 말자, 생각했지만 좁은 방을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문 칼럼 필사를 좀 했어요. 무언가를 쓰면 확실히 집중이 되니까요. 그 때 습관이 지금도 배어서 여전히 신문은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또 스크랩도 하고 있어요.
병역거부 운동이 ‘남성’만의 운동이라고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모든 사회운동에는 당사자도 참여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죠. 근데 병역거부는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치매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치매 노인이 아닌데, 장애인이 아닌데 왜 그 운동을 하냐고 묻지 않잖아요.
저는 안보영역의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제되지요.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세속의 모독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합리적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모욕과 등치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따져 묻게 되는 구조가 바로 병역의 신성화입니다. 지금 육군 사병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는데, 꼭 18개월 해야 돼? 12개월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면 바로 너 군대 갔다 왔어? 니가 뭘 알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조. 병역의 신성화라는 건 결국 정보와 해석의 폐쇄성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병역거부 운동에 있어서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그녀들의 역할도 지대하였습니다. 병역거부운동을 넘어서 한국 평화운동이나 평화연구에 있어서도 여성활동가, 연구가들의 역할이 그러하였구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적 성이라는 기준만으로 일반화하기 조심스럽지만, 군대 경험이 없고 그 이유로 발언권마저 배제 당해온 여성들이 당연시되는 군사주의에 보다 민감했던 것 아닐까,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군사주의를 바꾸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병역거부운동은, 군대와 관련된 운동은 남성들만의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바로 신성화의 논리,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아닐까요?
(질문 하고 혼나는 기분, 오늘 여러 번 느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별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회를 여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드디어 되었구나 싶지만, 이렇게 오랜 고통 끝에서야 되었구나 싶기도 하구요.
제가 200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으로서. 2018년에는 변호인으로서 최후변론을 하였지요. 같은 법원에서 저와 똑같은 병역법 88조 위반으로 기소가 된 병역거부자의 변호인으로서 말이에요. 피고인도 안 우는데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면서 울었어요. 방청하던 활동가 친구가 판사가 보면 니가 감옥 가는 줄 알겠더라 하더라구요. 당사자는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변론을 하면서 좀 서럽더라구요. 13년 전에 했던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를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히 말해야 하다니.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물론 기대야 당연히 하셨겠지만.
2015년 이후 하급심의 계속된 무죄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이었어요. 상급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무죄 판결이 나오자 2016년 대법원 소부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보름도 안돼서 하급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내렸죠.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80여건의 하급심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선언을 한 것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시대를 앞서나가는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결정 역시 변화된 시대를 추인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도 대체복무 도입입장을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구요.
지난 총회에서 모범회원 상을 수상하셨어요. 플랜카드에 ‘유흥도 열심’ 이렇게 적혀있던데요.
유흥이라면 좀 포괄적인데, 술을 즐겨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술을 좋아하고,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고 그러네요. 또 지금 민변 베트남전 티에프에도 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뒷풀이를 참 성실하게 합니다. 베트남 현지 조사 가서도 일과 시간이 끝나면 불타는 밤들을 보냈는데. 그런 연유로 그런 플랑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해요.
수상 소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피곤하실까요.
페이스북에서도 썼는데, 평화운동 하던 사람, 변호사가 되어서도 평화운동 할 수 있게 해준 민변에 감사하지요. 민변 집행국과 공익변론센터에서 시민평화법정 준비에 정말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셨어요. 티에프가 크게 지른 사업 수습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티에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일 거라는 예감은 들었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보니, 피해자 진술부터 하나하나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제대로 된 베트남어 통역, 번역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구요. 티에프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준비했는데, 모범회원 상은 거기에 대한 공동체의 평가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민평화법정이 뭔지 제가 몰라서, 준비하신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대본은 누가 쓰고, 대본대로 가는거냐 아니면 돌발사항이 있냐. 결론은 정해져있냐, 이게 하나의 연극이냐, 이런 질문들이요.
연극이라는 평가도 있지요. 민간법정이기에 피할 수 없는 시선이라고 봅니다. 민간법정 자체가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얻기 위한 재판이 아닌 공론화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형식이 아닌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루어진 주장과 증거의 수준, 법정증언과 판결의 내용 등을 볼 때 저희는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잡고 준비하였어요. 비록 티에프 내부에서 역할을 나눴지만 원/피고 간의 공방도 사전 조율 없이 충분히 전개 하였구요. 방청 오셨던 참천군인분들도 판결에는 불만을 표시하셨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결론 뻔하게 내려놓고 한 거 아니야?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로 모셨던 이석태 변호사님, 양현아 교수님, 김영란 대법관님 모두 그 부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도 더더욱 당위가 아닌 증거로써 주장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한국에서 진행된 어떤 민간법정에서도 이정도의 절차를 진행했을까 싶어요. 2일 간의 법정 전에 2주, 1주 전에 각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였어요. 원·피고 대리인 출석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죠. 그 공개된 변론 준비 기일에 증거 신청과 증거 검토 그리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석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법정은 널리 활용되는 운동의 방식이기도 해요. 연극적 요소도 있지만, 법정이라는 형식이 주는 실체규명의 과정이 매력적이고, 판결문이라는 결론까지 도출되기 때문이지요.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제여성전범법정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9개 국가 6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의 시민사회가 초대를 했죠. 그것이 저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가해국의 시민사회가 가해국의 수도에서 자신의 책임을 묻는 법정. 2000년에 일본 시민사회가 국제적인 연대로서 이루어냈다면, 2018년에 한국 시민사회가 해보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여기서 좀 풀어 주세요.
시작은 소박했어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오랜 전부터 알려졌지만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소송 통해 파열구를 내보자 의견을 모았는데, 운동이 너무 소송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지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품으로 여론을 환기하는 민간법정을 해보자 생각을 한 것이에요. 리서치 과정에서 2000년 동경 법정도 확인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구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커졌죠. 실제 소송이라면 한 쪽 당사자의 주장만 준비만 하면 되지만, 민간법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야 하는 것이자나요. 법정을 세우고, 절차를 담은 헌장을 공포하고, 재판부를 모시고. 베트남이라는 언어적 지리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고, 원고들을 모시는 작업도 상당한 비용과 공력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이었기에 언제든 초정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구요.
티에프에서 2회 현지조사를 다녀왔는데 그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도 참 고달펐습니다. 김남주, 이선경, 배광열, 오민애 변호사님이 번역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인터뷰 자료들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베트남어로 녹취한 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현지 인터뷰 과정에서의 통역자의 진술을 정리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로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자료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자료였기에 인터뷰를 영상을 바탕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녹취를 하고 이후 번역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피해지역이 베트남 중부라 사투리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티에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정작 피해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분들과의 지리적 거리도 먼 상황에서 준비의 대부분이 한국 법률가와 활동가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시민평화법정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를 해주실 수 있겠냐는 동의를 얻었고, 2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원고로서 앉아 있으실 법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이틀간 15시간에 달하는 과정이었죠.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들도 그 시간동안 앉아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위스퍼링 통역을 준비하였지만 60에 가까운, 태어나서 재판이라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정작 원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원고들은 단 한순간도 법정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깐 쉬시다가도 밖에 무슨 소리만 나면 이분들이 뛰어 나가시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자기들의 재판이었어요. 피고 대한민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원고였어요. 혹시 재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은 아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실제 재판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재판을 언제 받아보겠냐고,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주시더라구요. 제가 얼마나 관념적이었는지, 마음속에서 이 분들을 운동의 주체가 아닌 증언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지요. 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서 운동가가 되는 과정이 이 분들에게는 이번 법정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다들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구나.
대본 짰냐고 물어 봤잖아요. 베트남에서 오셨던 분들의 당사자신문과 최후진술은 전혀 사전준비가 없었어요. 사실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재판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최후진술. 무엇하나 읽지도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최후진술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차오르는 얘기를 그 300명 400명 되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왔고, 그 진실을 이야기했다. 기억해달라며. 제가 법정이 끝나고 매체에 투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눈부셨던 응우옌티탄들”이었어요(원고 2명의 이름이 응우옌티탄으로 동명이인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눈부셨어요.
(대본이 있었냐는 질문에 화가 나서 말이 길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당시를 떠올리는 임재성 변호사의 표정에서 감격스러움이 묻어나온다.)
시사인에 고정칼럼을 쓰셨던데, 그 때 변호사님 설명이 ‘평화연구자’더라구요. 보통 변호사, 교수 이렇게 직함을 쓰지 않나요?
일본에서 잠깐 공부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소속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학, 무슨 법무법인. 소속이 없으면 명함이 없는. 근데 일본에서는 ‘작가’, ‘연구자’ 이런 호칭이 많고, 자연스럽게 통용되요. 또 연구자 앞에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붙는데, 어느 대학에 있다는 호칭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평화연구자, 인권연구자, 이주연구자 등과 같이 말이죠.
조금 더 내심으로 들어가면, 변호사든, 박사든 그것은 자격이나 직업의 문제이고 제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연구자에요.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임재성 변호사의 사무실 한편에 시민평화법정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마지막으로 민변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거부 운동과 민변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사실 지금 민변에서는 병역거부 사건을 해보신 젊은 변호사님들이 없어요. 근래에는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관련된 소송들이 증가할 거예요.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불인정 결정을 하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소송이지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초기에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요. 종교적 사유 및 많은 입증자료가 있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정도의 범위에서 말이죠. 초기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들이 대체복무심의위원회 방향에 중요한 기준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민변의 변호사들이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대응해야 겠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곧 만들어질 대체복무심의 위원회가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게 될 텐데, 이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양심 심사 기구가 될 거에요. 그 위원회가 이 사람은 양심 인정. 저 사람은 양심은 불인정,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은 인정하지만, ‘남성성이 지배하는 군사주의적 공간은 나의 성적정체성과 배치된다’는 마음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소송을 준비해야죠. 초기에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과정에 민변 변호사들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구요.
3시간의 긴 인터뷰를 이 지면에 다 담지 못해 아쉽다.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하거나, 견해에 전부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이를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멋있는지는 확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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