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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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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admin | 토, 2023/03/18- 12:3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선언 직후부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한 반면,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나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 교육, 돌봄 등 모든 분야의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및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는 등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충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불평등한 일상회복에 전 세계를 덮친 복합적 경제위기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난 상황 당시 아프면 쉬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법적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도입되어있지 않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많은 이들이 아픔을 참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학교 문이 닫히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순 속에서 자산에 따른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강제로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감염병으로 일을 쉬어야 했을 때도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 장애인, 홈리스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감염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 이처럼 감염병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지재정에 대한 긴축기조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해결은커녕 문제점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년을 맞아 감염병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진정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_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현장발언1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팬데믹 시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가정에 남아있어야 했음. 온라인 수업은 누군가 가정 안에서 돌봄을 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됨. 이는 양육자들로 하여금 사적 돌봄과 조부모 및 친족 돌봄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야 했음. 학교의 방과후 돌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 및 아동 공적돌봄의 영역은 늘 부족했고 돌봄의 질을 떠나서 공적돌봄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양육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적 돌봄을 이용하였음. 학교는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하지만 양육자에게 학교는 이미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음. 학교 문을 걸어 잠근 것은 학교의 돌봄과 교육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음.

가장 큰 피해는 아동들의 피해였음.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고 사회성을 길러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음. 이런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음.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격차를 유발시켰고 아동의 정서적 발달도 막아버림. 아이들이 뺏긴 3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현장발언2_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병상수는 많아도 정작 갈 곳이 없고, 땜질식 유튜브 속성 교육에 생명을 맡겨야 하다보니, 환자의 안전의 중요성은 외면받는 곳임. 2023년 3월 5일, 코로나 확진자 11,246명, 마스크 전면해제가 언급되는 시점에 서울대병원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있음. 코로나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개선이 필요함.

모자라는 병실, 밀려드는 환자 : 서울대병원은 항상 병상이 모자라는데, 확진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환자들을 모두 전동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돌봄. 중증환자는 증가하나 격리병상 부족으로 궁여지책으로 1인용 병실에 침대를 밀어넣고 12병상으로 운영함. 그래도 감당이 안 되서 직원식당을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하고 중환자병동을 확보해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정부는 코로나지원비로 민간병원에 구걸을 하는 상황에 이름. 이후 모든 병상을 내주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 치료에 가장 앞장섰던 공공병원은 돈 못버는 구박덩이로 전락함. 당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외에 산모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감염병 시기 그 많은 민간병원의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음.

부족한 인력, 훈련된 간호사 부족 : 간호인력이 부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병동으로 전환해 간호사 인력을 차출하고 중환자실 침상수를 줄여 간호인력을 차출함. 높은 업무강도에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했음. 2021년 서울대병원에 551명의 간호인력을 배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60명만 승인함.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원을 지시했고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정원 감축 안을 냈음.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는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듦.

현장발언3_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사회적거리두기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 명확한 방역 기준의 부재 :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고 대규모 점포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의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떨어짐. 헬스장과 골프장의 다른 샤워시설 방역기준 적용 등 유사 업종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헬스장의 노래 속도 제한 등 모호한 과학적 기준이 적용됨.

2) 대출 중심의 부족한 손실보상 : 소급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상은 배제하는 등 차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손실보상이 이루어짐. 소상공인 중심, 대출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 기간 자영업 대출이 200조 증가함.

3) 사회적 고통분담 시스템 부재 : 팬데믹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나 고통을 분담할 시스템이 부재했음. 팬데믹 특수를 누린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사회에 재분배해야함.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1) 상병수당제도 전면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보다 넓게 상병수당이 적용되어야 함.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상병수당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보존이라는 개념에서 현실성이 부족함.

2)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부조 : 현재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업구제의 성격이 강해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이 강해 가입률이 저조함. 실업 구제보다는 실업 방지를 위해 소득 보존 방식의 고용보험으로의 개편이 시급함. 무급 가족종사원의 고용보험 포함 확대, 노란우산 공제 지원 및 개편, 현실적인 폐업지원 및 재창업 지원 도입,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제도 개편 및 폐지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정책진단1_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상황에 놓인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1) 고용과 소득위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리를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엄격한 통제정책이었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위기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함.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시장의 변화는 사실상 계약제나 여성과 같은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남.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소득보장 정책은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이들을 위한 공공부조, 은퇴 후 노령층의 사회적 부양을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그리고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 등 상황에서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등의 형태로 일시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 있음. 이 중 공공부조나 공적연금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런 의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더 나아가 전국민 소득보험과 같이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의 급격한 변동에도 소득이나 생계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와 시행이 시급히 요구됨.

2) 돌봄과 사회서비스: 감염병 시기 공공을 우선적으로 폐쇄한 정책결정은 사실상 사회적 돌봄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이었음. 부모의 일상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 속에서 급속하게 사적 돌봄의 공간으로 이전됨. 아동들은 사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거나, 그나마 사적 돌봄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 방치되는 상황을 경험함. 이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일상적인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임. 사회적 돌봄의 공백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돌봄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돌봄의 계층화가 심화됨. 유급휴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의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최상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돌봄공백과 소득공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음. 이로 인해 팬데믹 상황 고용안정성의 젠더 격차와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시장 이탈 가속화가 심화됨. 여성은 기존의 노동시장내 불안정안 지위로 인해 남성보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돌봄을 더 많이 전담함.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관리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등의 과제가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정책진단2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10%의 공공병상이 확진자의 약 70%를 진료함.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며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은 치료받을 수 없었음. 민간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감염병상이 포화되면 정부는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가장 먼저 희생시킴.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에 기존 단가의 10배(병상당 달마다 2~3억원)를 보상하고 병상이 비어도 5배를 보상해주고 나서야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함. 그마저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늘리지 않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

정부는 2022년 2월부터는 검체 채취 후 7일 이후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했음.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발생한 문제임.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2021년 10월 기준 GDP의 6.4%로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 평균은 11.7%에 비해 턱없이 적음. 사회정책은 부재했고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어 증상을 참고 출근해야 했음. 불공평한 거리두기 등 억압적 방역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했음. 정부는 중요한 순간 방역을 완화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함. 2022년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한국은 초과사망률이 70%를 넘었음. ‘K-방역’은 불평등한 사회와 정책 때문에 성공하지 못함.

팬데믹 3년은 공공의료와 평등한 사회의 필요성을 보여줌.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음.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 축소,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늘리기는커녕 재정을 삭감하는 등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있음. 또한 오로지 기업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죽음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민영화에 맞서야 함.

정책진단3_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줌. ① 비정규직(19.5%)은 정규직(8%)보다 더 많은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 감소를 겪음 ②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③ 일자리 상실(정규직 3.5%, 비정규직 8.5%)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66.3%)이 정규직(35%)보다 높았고 비전형 노동자(75%)가 가장 큰 영향(기간제, 시간제보다 10%p)을 받음. 이는 코로나 19충격의 영향이 위기 전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 마련과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포함)로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함.
코로나19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이와 별개로 가칭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정(포괄적 제정)해야 함.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제도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유급병가·상병수당을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책진단4_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지나친 확장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함.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17년, 2018년 모두 긴축재정을 펼쳤고 2019년에서야 확장재정을 펼침.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요된 확장재정’을 펼쳤지만 이조차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적은 규모임. 게다가 2023년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재정 지출을 거의 중단함. 즉,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둔화는 적극적 긴축 노력보다는 코로나19 일시적 지출 중단에 기반함.

불과 2.8% 증가한 총수입 규모, 특히 1% 증대에 그친 국세 수입 규모 고려하면,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5.2%를 ‘긴축재정’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노인 및 공적연금 사업이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5% 이상)과 노인인구 증가율(5.7%)을 고려하면, 5.2% 총지출 증가 규모는 실질적으론 감축임. 2023년 예산안은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 수입 대비), 사회적으로는 긴축 예산(사회적 수요 대비)임.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21조 원, 장애인에 5.8조원, 취약청년에 24.1조원, 노인아동청소년에 23.3조 원 등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로 총 74.4조 원을 지출한다고 하지만, 세부사업리스트는 구할 수가 없어 검증이 불가능함.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이 16.6%(57.1조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1% 증가함. 마찬가지로 국가채무 비율이 본예산 대비 50%에서 49.8%로 0.2%p감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추경 기준 49.7%에서 0.1% 증가했다고 표현해야 함.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60조원(누적법 기준)임.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임. 5년간 60조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물가 인상 및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 재정 규모 확대, 국채 감소, 조세부담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임. 재정의 트릴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개요

  • 제목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3년, 불평등한 재난·불평등한 일상 회복
  • 일시: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
  • 프로그램
    •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현장발언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정책진단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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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4054721537221044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올 연말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당사자 작품집 '반딧불이' 출판기념회, '아동.청소년 이동경로에 따른 성매매 가능업소 실태조사' 토론회, 여성주의 인문학 시즌2 '여성폭력,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다'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나타내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 '여성상위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인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여지듯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 가운데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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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985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 2006년 3월8일 창립한 여성인권연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맞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도 제작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역차별, 여성상위 시대란 말과 함께 여성인권 신장이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처럼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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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20

 

창립 10주년을 맞은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피해여성'을 추모한다"며 "여성 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연대는 "제주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2006년 3월8일 창립해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반대, 통과 연대를 통한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 카드뉴스다.

 

이감사 기자, 시사제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5/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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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6133

 

창립 1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올 연말까지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당사자 작품집 '반딧불이' 출판기념회, '아동.청소년 이동경로에 따른 성매매 가능업소 실태조사' 토론회, 여성주의 인문학 시즌2 '여성폭력,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다'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여지듯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 가운데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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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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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992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행사가 이뤄진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듯이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6년 3월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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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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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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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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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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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90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주점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여파가 제주에서도 일고 있다.

 

23일 오전부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강남역 10번 출구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포스트잇이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60여개의 메시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 메시지를 붙인 A(25)씨는 “‘나’혼자 만의 힘은 미약할 지라도 ‘너’의 힘이 보태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포스트잇 추모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가르치기에 앞서 "밤 늦은 시간일 지라도 여성을 해쳐서 안된다"고 한다는 글이 주를 이뤘다.

앞서 17일 오전 1시쯤 직장인 A(23)씨는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다른 칸에 숨어있던 김모(34)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와 일면식도 없는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지면서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여성 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 보도자료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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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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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붙임문서1.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6. 5.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보도요청북한_해외식당_종업원_정보공개청구_160525

수, 2016/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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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발 신 일: 2016년 5월 26일
문서번호: 2016-보도-010
담 당: 이슈커뮤니케이션팀 양은선([email protected], 070-8672-3387, 010-9766-1639)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성구매자가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끝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 – 노르웨이의 성 노동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이하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타완다 무타사(Tawanda Mutasah)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는 강간과 폭력, 착취,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놓여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나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성노동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정책은 전 세계에 걸친 실질적인 증거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결과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한다.[2015년 결의문 (원문)]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피해, 착취, 강압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할 것,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모두를 위한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과 직업선택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의한(consensual) 성노동에 대해서 비범죄화를 권고한다. 여기에는 구매, 호객행위, 일반적인 성노동 조직화 등 관련된 활동들을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이 같은 요구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가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은 성노동을 금지하고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강제노동,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는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범죄화해야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강제로 성을 파는 사람이 없고, 성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때에 성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함께 발표한 4개 국가별 보고서 등 국제앰네스티가 수행한 폭넓은 조사는 성노동자가 끔찍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주변화시키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법적·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들은 범죄화로 인해 어떻게 경찰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항의하더라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지를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법집행공무원은 폭력과 범죄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노동을 처벌하기 위한 감시와 괴롭힘, 급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보고서는 성노동자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나 법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정은 성판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과 상업적 성(commercial sex)은 불법이다. 동성애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남성 성노동자를 고발하는 주요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형법을 이유로 경찰이 성노동자를 위협하고, 갈취하며 자의적 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푸아뉴기니의 성노동자는 극심한 수준의 낙인, 차별, 강간과 살인 등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의 성노동자 중 50%가 지난 6개월 사이 고객이나 경찰에게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과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끔찍한 증언들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불법’이라고 여겨 신고하지 못했다.

모나(Mona, 노숙생활 중인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경찰은 고객과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경찰관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무장했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고, 이를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저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 서더라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돕지 못하겠죠.”라고 전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경찰은 콘돔을 증거로 성노동자를 고발한다. 성노동자는 “병을 퍼뜨린다”는 낙인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찰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많은 성노동자가 HIV/AIDS를 포함한 관련 보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마리(Mary, 여성 성노동자)는 “경찰이 우리를 체포할 때, 만약 콘돔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더러 “섹스를 조장한다“ 혹은 “HIV 같은 병을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돈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구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려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홍콩
홍콩에서 성판매는 개인이 집에서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것은 성노동자를 강도와 신체적 폭력, 강간 등의 위험한 상황에 취약하게 만든다.

퀸(Queen, 성노동자)은 국제앰네스티에 “저는 강간 같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성노동자가 경찰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성노동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함정수사, 갈취, 강압 등의 방법으로 성노동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처벌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다. 함정수사 중인 경찰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노동자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성노동자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이나 ‘공짜’ 섹스를 요구한다는 사례들을 접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강제로 굴욕적인 전신 몸수색 등의 모욕적인 관행을 당하기 쉽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손으로 더듬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체포된 후 남성 구금센터로 보내지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특수 구금시설로 보내진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성구매는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성판매는 그렇지 않다. ‘매춘 홍보’나 성판매에 사용되는 임대 등 성노동과 관련된 다른 활동들은 범죄이다.

고객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강간과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성노동자가 이 같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남성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제 턱을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이 사건이 제 기록에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당하고, 이주민인 경우 강제 추방당한다는 증언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장소에서 성판매가 일어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경제퇴거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노르웨이 성노동자 권리 단체의 한 대변인은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를 임대인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경찰은 임대인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퇴거를 집행하도록 부추깁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안전을 위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따라 ‘매춘 홍보’로 여겨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적으로 성판매나 성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노동자는 다양한 범주의 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은 관련 활동은 처벌하면서, 합의한 성노동과 인신매매는 구별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라(Laura, 거리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고객(남성)이 돈을 지불했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그가 제 목을 잡고는 칼로 베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 전부와 휴대폰까지 주고서야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로라는 자신이 당한 폭력과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가 거리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길에서 성노동자들을 잡아 세우고, 반복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하기도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공장소에서 단속할 때, 개인의 외모나 옷차림,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단속이 주로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노동자가 사적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과 급습, 착취와 뇌물갈취에 시달린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는 엄청난 낙인과 차별을 비롯해 보건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성노동자에 종사했던 한 트랜스젠더는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이유로 일부 성노동자가 보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성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범죄화는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서 요약본(원문)
붙임2.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원문)
붙임3.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국문 요약본
붙임4.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QnA

목, 2016/05/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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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26()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유차 미세먼지 부채질 하는 박근혜 정부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로 정부는, 경유가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들 간 입장이 갈라져,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경유버스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기·인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제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실제 도로주행 상황과 동떨어진 ‘실내 인증기준을’ 만들어, 경유차 판매를 허용해왔고, 실제로는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 하는데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해주면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 환경부는 12만대의 ‘불법조작’ 폭스바겐이 도로를 활보하는데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814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에겐 가혹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클린디젤’을 내세운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기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경유차활성화 정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 한다거나, ‘클린디젤’이라 속이고 경유차를 팔아온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6()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부채질

기자회견문_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위해 미세먼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목, 2016/05/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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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39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포스트잇 추모' 제주서도 물결일반시민이 지난 23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포스트잇 추모공간 설치

-이틀만에 추모 포스트잇 100여장 넘어

-단체, 개인별 1인 피켓팅 이어지기도

 

 

지난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제주에서 ‘여성인권’을 고민할 기화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월요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STOP Misogyny(여성혐오)]를 제목으로 한 벽보판이 등장했다.

일반 시민이 이날 오후 설치한 벽보판에는 펜과 포스트잇이 함께 준비됐고, 등장한지 이틀 만에 시민들의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장이 부착됐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의 메시지도 다수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표현한 문구로, 강남역 포스트잇을 통해 번지고 있다.

1인 피켓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포스트잇 벽보판 인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역이 몇 년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해석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의 어떤 구조에 기인하는지 접근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켓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토요일(21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게 싫다면 바꿉시다’가 적힌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세미나의 구성원이기도 한 김성현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90%이상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남성으로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했다.

특히 그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 여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불어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을 쥔 세력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포스트잇 철거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은 어제(24일) 철거됐고,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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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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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하였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위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고, 장○○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씨의 민·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씨의 민·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며, 이는 총 소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은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등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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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종합대책 경제논리에 누더기 우려

일시 : 2016527() 오전 930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퍼포먼스 : 유모차 끌고 방독면 쓰고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7() 오전 9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금, 2016/05/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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