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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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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admin | 토, 2023/03/18- 12:3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선언 직후부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한 반면,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나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 교육, 돌봄 등 모든 분야의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및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는 등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충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불평등한 일상회복에 전 세계를 덮친 복합적 경제위기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난 상황 당시 아프면 쉬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법적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도입되어있지 않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많은 이들이 아픔을 참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학교 문이 닫히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순 속에서 자산에 따른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강제로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감염병으로 일을 쉬어야 했을 때도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 장애인, 홈리스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감염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 이처럼 감염병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지재정에 대한 긴축기조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해결은커녕 문제점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년을 맞아 감염병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진정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_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현장발언1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팬데믹 시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가정에 남아있어야 했음. 온라인 수업은 누군가 가정 안에서 돌봄을 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됨. 이는 양육자들로 하여금 사적 돌봄과 조부모 및 친족 돌봄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야 했음. 학교의 방과후 돌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 및 아동 공적돌봄의 영역은 늘 부족했고 돌봄의 질을 떠나서 공적돌봄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양육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적 돌봄을 이용하였음. 학교는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하지만 양육자에게 학교는 이미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음. 학교 문을 걸어 잠근 것은 학교의 돌봄과 교육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음.

가장 큰 피해는 아동들의 피해였음.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고 사회성을 길러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음. 이런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음.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격차를 유발시켰고 아동의 정서적 발달도 막아버림. 아이들이 뺏긴 3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현장발언2_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병상수는 많아도 정작 갈 곳이 없고, 땜질식 유튜브 속성 교육에 생명을 맡겨야 하다보니, 환자의 안전의 중요성은 외면받는 곳임. 2023년 3월 5일, 코로나 확진자 11,246명, 마스크 전면해제가 언급되는 시점에 서울대병원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있음. 코로나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개선이 필요함.

모자라는 병실, 밀려드는 환자 : 서울대병원은 항상 병상이 모자라는데, 확진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환자들을 모두 전동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돌봄. 중증환자는 증가하나 격리병상 부족으로 궁여지책으로 1인용 병실에 침대를 밀어넣고 12병상으로 운영함. 그래도 감당이 안 되서 직원식당을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하고 중환자병동을 확보해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정부는 코로나지원비로 민간병원에 구걸을 하는 상황에 이름. 이후 모든 병상을 내주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 치료에 가장 앞장섰던 공공병원은 돈 못버는 구박덩이로 전락함. 당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외에 산모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감염병 시기 그 많은 민간병원의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음.

부족한 인력, 훈련된 간호사 부족 : 간호인력이 부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병동으로 전환해 간호사 인력을 차출하고 중환자실 침상수를 줄여 간호인력을 차출함. 높은 업무강도에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했음. 2021년 서울대병원에 551명의 간호인력을 배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60명만 승인함.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원을 지시했고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정원 감축 안을 냈음.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는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듦.

현장발언3_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사회적거리두기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 명확한 방역 기준의 부재 :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고 대규모 점포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의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떨어짐. 헬스장과 골프장의 다른 샤워시설 방역기준 적용 등 유사 업종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헬스장의 노래 속도 제한 등 모호한 과학적 기준이 적용됨.

2) 대출 중심의 부족한 손실보상 : 소급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상은 배제하는 등 차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손실보상이 이루어짐. 소상공인 중심, 대출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 기간 자영업 대출이 200조 증가함.

3) 사회적 고통분담 시스템 부재 : 팬데믹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나 고통을 분담할 시스템이 부재했음. 팬데믹 특수를 누린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사회에 재분배해야함.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1) 상병수당제도 전면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보다 넓게 상병수당이 적용되어야 함.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상병수당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보존이라는 개념에서 현실성이 부족함.

2)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부조 : 현재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업구제의 성격이 강해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이 강해 가입률이 저조함. 실업 구제보다는 실업 방지를 위해 소득 보존 방식의 고용보험으로의 개편이 시급함. 무급 가족종사원의 고용보험 포함 확대, 노란우산 공제 지원 및 개편, 현실적인 폐업지원 및 재창업 지원 도입,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제도 개편 및 폐지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정책진단1_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상황에 놓인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1) 고용과 소득위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리를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엄격한 통제정책이었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위기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함.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시장의 변화는 사실상 계약제나 여성과 같은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남.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소득보장 정책은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이들을 위한 공공부조, 은퇴 후 노령층의 사회적 부양을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그리고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 등 상황에서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등의 형태로 일시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 있음. 이 중 공공부조나 공적연금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런 의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더 나아가 전국민 소득보험과 같이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의 급격한 변동에도 소득이나 생계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와 시행이 시급히 요구됨.

2) 돌봄과 사회서비스: 감염병 시기 공공을 우선적으로 폐쇄한 정책결정은 사실상 사회적 돌봄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이었음. 부모의 일상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 속에서 급속하게 사적 돌봄의 공간으로 이전됨. 아동들은 사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거나, 그나마 사적 돌봄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 방치되는 상황을 경험함. 이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일상적인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임. 사회적 돌봄의 공백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돌봄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돌봄의 계층화가 심화됨. 유급휴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의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최상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돌봄공백과 소득공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음. 이로 인해 팬데믹 상황 고용안정성의 젠더 격차와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시장 이탈 가속화가 심화됨. 여성은 기존의 노동시장내 불안정안 지위로 인해 남성보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돌봄을 더 많이 전담함.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관리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등의 과제가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정책진단2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10%의 공공병상이 확진자의 약 70%를 진료함.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며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은 치료받을 수 없었음. 민간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감염병상이 포화되면 정부는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가장 먼저 희생시킴.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에 기존 단가의 10배(병상당 달마다 2~3억원)를 보상하고 병상이 비어도 5배를 보상해주고 나서야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함. 그마저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늘리지 않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

정부는 2022년 2월부터는 검체 채취 후 7일 이후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했음.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발생한 문제임.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2021년 10월 기준 GDP의 6.4%로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 평균은 11.7%에 비해 턱없이 적음. 사회정책은 부재했고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어 증상을 참고 출근해야 했음. 불공평한 거리두기 등 억압적 방역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했음. 정부는 중요한 순간 방역을 완화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함. 2022년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한국은 초과사망률이 70%를 넘었음. ‘K-방역’은 불평등한 사회와 정책 때문에 성공하지 못함.

팬데믹 3년은 공공의료와 평등한 사회의 필요성을 보여줌.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음.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 축소,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늘리기는커녕 재정을 삭감하는 등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있음. 또한 오로지 기업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죽음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민영화에 맞서야 함.

정책진단3_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줌. ① 비정규직(19.5%)은 정규직(8%)보다 더 많은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 감소를 겪음 ②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③ 일자리 상실(정규직 3.5%, 비정규직 8.5%)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66.3%)이 정규직(35%)보다 높았고 비전형 노동자(75%)가 가장 큰 영향(기간제, 시간제보다 10%p)을 받음. 이는 코로나 19충격의 영향이 위기 전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 마련과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포함)로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함.
코로나19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이와 별개로 가칭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정(포괄적 제정)해야 함.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제도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유급병가·상병수당을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책진단4_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지나친 확장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함.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17년, 2018년 모두 긴축재정을 펼쳤고 2019년에서야 확장재정을 펼침.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요된 확장재정’을 펼쳤지만 이조차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적은 규모임. 게다가 2023년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재정 지출을 거의 중단함. 즉,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둔화는 적극적 긴축 노력보다는 코로나19 일시적 지출 중단에 기반함.

불과 2.8% 증가한 총수입 규모, 특히 1% 증대에 그친 국세 수입 규모 고려하면,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5.2%를 ‘긴축재정’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노인 및 공적연금 사업이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5% 이상)과 노인인구 증가율(5.7%)을 고려하면, 5.2% 총지출 증가 규모는 실질적으론 감축임. 2023년 예산안은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 수입 대비), 사회적으로는 긴축 예산(사회적 수요 대비)임.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21조 원, 장애인에 5.8조원, 취약청년에 24.1조원, 노인아동청소년에 23.3조 원 등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로 총 74.4조 원을 지출한다고 하지만, 세부사업리스트는 구할 수가 없어 검증이 불가능함.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이 16.6%(57.1조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1% 증가함. 마찬가지로 국가채무 비율이 본예산 대비 50%에서 49.8%로 0.2%p감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추경 기준 49.7%에서 0.1% 증가했다고 표현해야 함.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60조원(누적법 기준)임.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임. 5년간 60조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물가 인상 및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 재정 규모 확대, 국채 감소, 조세부담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임. 재정의 트릴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개요

  • 제목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3년, 불평등한 재난·불평등한 일상 회복
  • 일시: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
  • 프로그램
    •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현장발언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정책진단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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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1988. 5. 28.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민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민변은 2016. 5. 16. 현재 회원수가 1,088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올해 민변은 안으로는 첫 회장 경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였고(정연순 회장 당선), 밖으로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올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하여 공익변론의 질적·양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논란,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 한일간‘위안부’합의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탄올 노동자 실명 사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등의 현안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왔던 과거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모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주된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4. 이번 민변 총회를 맞아 지난 28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언론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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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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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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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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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 5. 31. 오후 1시 민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발언 :
– 여는 말 : 이광철 변호사
– 헌법소원청구 제기의 배경 : 천낙붕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소개 :김용민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문규현 신부

3.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첫째,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임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나. 둘째,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습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다. 셋째,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월, 2016/05/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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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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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일시 : 201662() 오전 9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퍼포먼스 : ‘클린디젤은 없다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2()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국회 앞 클린디젤은 없다 퍼포먼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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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316
0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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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금, 2016/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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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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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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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유엔환경계획은 2016년 세계 환경의...
일, 2016/06/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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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각 위임장(별지 1. 참조)을 근거로 소속 변호사 13명이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형사32단독)는 2016. 5. 3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과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2016. 6. 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각 보정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위 2016. 6. 1.자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2016. 6. 13.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재판부는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총 13명의 변호사들 중 위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2016. 6. 14. 14:10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3.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송달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서의 부본이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에는 2016. 5. 30.자로 송달되었고,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 12명에게는 2016. 5. 30. 하루 중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2차례 송달되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5. 31. 위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5. 31.자 가족관계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이 구제청구자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구석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 한편,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6. 1.자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위임서류 및 보정시한이 경과하여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 곧바로 재청구하기 위한 위임서류 등 필요한 서류의 각 양식들을 모두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 바(별지 2.~4. 참조), 지난 6. 3. 통일부를 방문하여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부를 첨부한 위 서류들의 작성 및 교부를 받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조속한 수리를 독촉한 바 있습니다(2016. 5. 27.자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참조),

 

붙임문서 1. 위임장 1,2(현재 법원에 제출된 위임장 중 1)

2. 변호인선임신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2 사건용)

3. 위임장 (각하시 재청구용)

4. 위임계약서

화, 2016/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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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결과 발표

기존 대책 우려먹기, 신규 등 특별 대책 없어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화력발전소 관련 정책 고수

’21년 목표 20/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발표

화, 2016/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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