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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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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admin | 화, 2023/02/28- 10:06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
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지 단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전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입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시민들이 가져 온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검사 출신으로 채운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윤 정부 인사의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들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의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두 번째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검사 출신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뒤 사흘 만인 10월 28일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던 김남우 전 검사가 그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가뜩이나 검사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의 국제법무비서관도 이영상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민간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었고, 전직 검사 출신인 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올해 2월 2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용원 씨가 임명됐는데,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도 전직 검사인 석동현 씨가 지난해 10월 14일에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경오 씨가 서울대병원 감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기관 출신들이 권력기관들의 요직을 넘어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는 극단적인 편중 인사는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인사실패가 결국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던 과거 정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나 반부패전담기구에 맡겨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편중 인사’를 계속 모니터하며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2023.02.28. 기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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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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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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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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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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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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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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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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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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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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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_이태원참사
2023.2.23.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1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 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그 날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지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권리 보호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책임 인정 없이는 희생자 명예회복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는 참사 발생 이래로 여당 정치인들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위협 등 추모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책임 인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발언자인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하고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발언2 :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가영 어머니 최선미님, 이주영 아버지 이정민 부대표님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에 응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결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사랑스러운 이들이 세상을 떠난지 118일 째다. 참사 당일 없었던 정부는 지금도 없다. 참사 이후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사랑하는 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의 강제철거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유가족들은 2022년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등 재난참사 피해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골자로 한 요구들이었다.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22년 12월 16일 49일 시민추모제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안전부로 문건을 이송하여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민원응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위패없는 분향소와 종교행사에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직접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가 정한 일주일의 애도기간 이후 대통령과 책임자들은 이 참사를, 159명의 희생자를 마치 없던 일처럼, 없던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다. 특수본은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시의 책임도 전혀 묻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미제출로 얼룩진 가운데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 예견된 참사 가운데에서도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신고전화를 무시한 것인지. 왜 검사가 마약을 운운하며 부검을 요구했는지. 왜 살아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했는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진실은 118일이 지난 지금까지 최소한의 어떤것도 규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수본 수사 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의 일상은 참사 당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약속받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희생자 15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존엄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23년 2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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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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