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지역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admin | 목, 2023/02/23- 17:1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 붙임1. 발언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얼마 전 동료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도 못 막는데 기후위기 막겠느냐’는 한탄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적확하게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전쟁도 못막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전쟁준비, 전쟁산업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측정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는 현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을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권력의 횡포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금 인류에게는 전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살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 세계는 더 끔찍한 폭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경쟁 속에 언론의 보도 역시 무엇이 진실인지 보기 어렵게 합니다.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현실, 자국의 이익에 막혀 작동하지 않는 국제연합의 시스템 속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지구 시민들의 의사는 무엇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21일 푸틴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핵군축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핵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이 지구는 공멸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대결 속에 희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즉시 휴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국 정부가 지금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무기지원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2. 발언문: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

지난 1월 30일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통한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무기 이전의 허가 요건을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전 중인 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공급할수록 폭력과 적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인적·물적·생태적 피해만 늘어날 것입니다.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풍산이 생산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를 상대로 각각 거액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전차와 자주포 등을 지원했으며,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 130만 발 이상의 포탄, 하이마스(HIMARS, 고기동다연장로켓) 등을 지원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신무기를 한국 등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무기 지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미국 등 무기 지원국에 대해서도 무기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 무기 지원 같은 군사적 수단 대신 외교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며 기회주의적으로 무기를 팔아먹는 몰염치한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 붙임3. 발언문: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자아낸 고통들이 속히 종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쟁에 반대하여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조력인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지난 5개월 간 공항에 갇힌 채 난민심사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끝에 우선 두 명의 신청자에 대해 난민심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항소 여부를 의사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국민의 삶조차 파괴하는 현장을 한국땅 한복판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은,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현지의 국민들이 얼마나 파괴된 삶을 겪고 있을지 거꾸로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7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한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이 당하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전장의 한복판에서 침범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무고한 생명을 해할 수 없다고 여긴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이 예상 밖으로 당하게 된 이 고통에는 우리 정부의 몫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과 가족이 무고히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당하는 고통에도 우리 정부의 몫이 포함되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외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러시아 침공 1년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휴전, 평화협상 요구와 무기지원 반대는 고통을 더 허용할 수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에게도 난민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는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4. 발언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보건의료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재앙인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780건에 육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1명은 의약품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3분의 1이 의약품을 살 경제력을 잃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1천만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400만명은 결코 가볍지 않거나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미 작년 10월에 전쟁이 촉발한 경제위기 때문에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400만명의 아동이 빈곤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사망이 늘었고 폭력과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한층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전쟁이 더 위험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러시아에 있지만, 미국과 나토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들 일부에서조차 공공연히 그렇게 부를만큼 이 전쟁은 명백히 ‘대리전’입니다. 이들은 그 어느 쪽도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차대전과 핵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더 유혈낭자하게 만드는 서방의 무기공급처 역할에 한국이 나서고 있고 더 확대할 태세입니다. 정부는 죽음을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군수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지원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키우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최대의 위협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오직 평화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일체의 무기 지원과 군사적 대립을 확대시키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전세계의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로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직간접적 무기지원 등 군사적 긴장을 더한층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데 일조하고 관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수개월째 공항에서 건강을 잃고 있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위선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전쟁의 광기를 지속하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그 죽음 속에서 이익을 보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무조건적인 평화’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인 그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610
0

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610
0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609
0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607
0
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6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