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자전거 캠페인 라이드어스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날인 4/22일부터 5/1일까지 10일간 매일 4.22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SNS에 인증하는 캠페인 ‘라이드어스’를 진행한다.
○ 참가자들은 거리가 기록되는 GPS 앱을 켜고 각자 탈 수 있는 만큼 자전거를 탄다. 기록을 SNS에 업로드 하면, 총 거리를 취합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이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하루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는 모바일 완주증이 발급된다. 자신이 탄 거리와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이 기록된다. 또 10일 동안 매일, 긴 거리를 주행한 우수 참가자 500명에게는 업사이클 메달이 증정된다.
○ 다양한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10일 평균 주행 기록이 4.22km에 가장 가까운 사람, 평균 속력이 20km에 가까운 사람, 자전거로 쓰레기를 줍는 자전거 플로깅을 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증정된다.
2021년 04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02)735-7088 / 010-5110-2285
<라이드어스 포스터와 메달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iDj-P_FGAwCP6f6JMWlwiDi1c2NLi-d?usp=sharing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진행
4월 24일 오전10시~12시, ‘인왕산 호랑이상’ 부터 ‘윤동주시인의 언덕’까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 주민단체들과 함께 4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인왕산로의 보행자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한다.
○ 인왕산로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과 누상동 인왕산 호랑이상에서부터 부암동 북악스카이웨이3교에 이르는 2.4km의 도로로, 인왕산을 등산하려는 보행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임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
○ 인왕산로에는 2개 차로의 차도와 반개 차로 너비의 보행로가 마련돼 있다. 주말에 인왕산로를 따라 산책하다 보면 좁은 보행로엔 사람이 많은데, 넓은 차도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좁은 길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엔 아주 적은 차량만 다니는 상황이 심심찮게 연출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준비했다.
○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21일 오후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인도만 이용하도록 제한 통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인왕산 자락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갈 예정이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첨부1.>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진행방향 약도(인왕산로)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관련기사 – 한겨레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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