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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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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개최

admin | 목, 2023/02/23- 13:31
2023-02-23_이태원참사
2023.2.23.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1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 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그 날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지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권리 보호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책임 인정 없이는 희생자 명예회복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는 참사 발생 이래로 여당 정치인들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위협 등 추모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책임 인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발언자인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하고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발언2 : 이서영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가영 어머니 최선미님, 이주영 아버지 이정민 부대표님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에 응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결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사랑스러운 이들이 세상을 떠난지 118일 째다. 참사 당일 없었던 정부는 지금도 없다. 참사 이후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사랑하는 이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의 강제철거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유가족들은 2022년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등 재난참사 피해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골자로 한 요구들이었다.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22년 12월 16일 49일 시민추모제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안전부로 문건을 이송하여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민원응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유가족들이 원한 것은 위패없는 분향소와 종교행사에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직접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가 정한 일주일의 애도기간 이후 대통령과 책임자들은 이 참사를, 159명의 희생자를 마치 없던 일처럼, 없던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다. 특수본은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시의 책임도 전혀 묻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미제출로 얼룩진 가운데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 예견된 참사 가운데에서도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신고전화를 무시한 것인지. 왜 검사가 마약을 운운하며 부검을 요구했는지. 왜 살아있던 희생자들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를 방치했는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진실은 118일이 지난 지금까지 최소한의 어떤것도 규명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수본 수사 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의 일상은 참사 당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약속받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희생자 15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존엄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23년 2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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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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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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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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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
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지 단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전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입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시민들이 가져 온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검사 출신으로 채운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윤 정부 인사의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들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의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두 번째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검사 출신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뒤 사흘 만인 10월 28일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던 김남우 전 검사가 그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가뜩이나 검사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의 국제법무비서관도 이영상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민간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었고, 전직 검사 출신인 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올해 2월 2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용원 씨가 임명됐는데,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도 전직 검사인 석동현 씨가 지난해 10월 14일에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경오 씨가 서울대병원 감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기관 출신들이 권력기관들의 요직을 넘어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는 극단적인 편중 인사는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인사실패가 결국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던 과거 정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나 반부패전담기구에 맡겨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편중 인사’를 계속 모니터하며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2023.02.28. 기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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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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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9월 원고들은 SKT를 상대로,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제1항)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SKT는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 각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SKT의 답변은 일단 통신사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가입자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자유롭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SKT는 제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법제로 인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정지요구권의 대상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당한 처리정지권 행사마저 가로막고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SKT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SKT는 제1심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이 정보주체로서 행사하는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SKT의 후속 행보에 긴밀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2020년 9월 당시 SKT 외에도 KT와 LGU+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는데, SKT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KT에 대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KT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2022년 7월 18일에야 신고 결과 답변을 보내왔는데, LGU+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2023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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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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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2023년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28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 선거제가 어떤 모양인데요? 소선거구제니, 중대선거구니, 도농복합형이니, 전국단위니, 권역별이니, 개방형이니, 폐쇄형이니… 너무나 복잡한 선거제. 네, 이번 달 <월간국감>은 ‘선거제의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

어느 날, 국회에 선거제를 바꾸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되,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 득표순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어떤 선거제인지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한참을 반복해서 읽어봤고, 개정안도 프린트해서 읽어봤어요. 그래도 머리 속에 그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봐도 봐도 낯설고 어색한 선거 용어 때문에요! ?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선거제도가 낯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뀔 선거제에 따라 투표해야만 합니다.

? 선거제, 어렵지 않… 지 않고 어려워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러다 선거제만 300가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선거법 개정안이 연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안들은 각기 다른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선거제도가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단어부터가 낯설고 어려워 바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①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vs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vs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이 당선됨
?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합쳐 가장 많이 득표한 순으로 여러 명이 당선됨
?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은 곳은 다인선거구제로 합치고,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곳은 일인선거구제를 적용함

일단 우리 동네 의원을 뽑는 지역구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인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는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사와 글에서 2-4인을 뽑는 선거구를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를 대선거구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월간국감>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다인선거구제라고 칭할게요.

다인선거구제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마다 배분되는 지역구 의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소선거구 여러 개를 합쳐 다인선거구를 만들면 선거구의 면적, 즉 땅이 넓어집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땅이 조금 넓어져도 인구만큼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강남구(갑,을,병)처럼요.

그런데 강원도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강남구, 아니 서울시보다 ‘넓은 땅’을 가졌으나 ‘적은 사람들’이 사는 춘천시에 철원군·화천군·양구군까지 붙였는데도 국회의원은 딱 2명(갑,을)에 불과합니다.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한정된 선거운동기간 안에 충분히 유권자와 소통하기 어렵겠죠.

몇 명을 뽑는 다인선거구인지에 따라서도 선거 결과가 달라집니다. 흔히 다인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거라 기대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첫째, 오히려 거대양당의 독점 현상은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2-4인선거구가 그렇습니다. 한 선거구에 정당별로 후보자 한 명씩만 공천하라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당선인만큼 후보자를 공천할 테니까요. 2022년 지선 당시 대구 수성구바 선거구는 4인 선거구였는데, 국민의힘 3인과 더불어민주당 1인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정당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자끼리 경쟁하다 보니 파벌 정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은 더더욱 많이 지출할거고요. 셋째, 예를 들어 5인 선거구일 경우 1등과 3등, 5등 당선인 사이 득표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나,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거론했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은 좁고 인구는 많은 도시는 다인선거구로 하고,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농촌은 소선거구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정당에서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자를 공천하면 될 문제 아닌가요? 굳이 선거구의 크기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도 넓은 농어촌의 소선거구는 첫 선거를 치르는 신인 정치인이 이미 안면이 있는 기성 정치인보다 도전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②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vs 단기이양식 투표제

?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투표용지에 1명만 찍음 (≒다수대표제)
? 단기이양식 투표제 투표용지에 찍고 싶은 여러 명을 선호하는 순위대로 찍음 (≒선호투표제)

이 개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 어려운 말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다인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다수대표제가 아닌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면 선거개혁의 원칙인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단기비이양식은 간단하게 말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겁니다. 즉 한 종이에 기표한 나의 표가 차순위 후보에게 넘기지 않을 경우 단기‘비(非)’이양식, 넘길 경우 단기이양식이 됩니다. 다인선거구제를 적용할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이 차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표가 이양된다면(단기이양식), 당선인들의 대표성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vs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에 하나’ 제출함.
? 권역별 비례대표제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마다’ 제출함.

요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가 투표해왔던 바로 그 제도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흔하게 6개, 7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많게는 20여 개 정도로 쪼개는 건데요.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과 세종, 충북, 전라, 경상, 제주 등 권역 단위를 칭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쪼개면 쪼갤수록 득표율이 적은 정당이 의석수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아주 단순하게 8조각으로 나눠봅시다.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8개 권역으로 나누면 약 5-6석이 나오는데요. 경기도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이 6석이라면, 경기도에서만 최소 약 16.6% 이상 득표해야 1석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당득표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이 더욱 심화될 겁니다. 반면 지금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전국 각지에서 받은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분배합니다.

④ 병립형 비례대표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 배분과 관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배분 결과와 연동해서 배분함.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병립형과 연동형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로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는지와 상관없이(병립) 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조합은 전국적 지지를 얻는 거대양당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제도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분배하나,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을 반영해(연동)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섞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요.

⑤ 개방형 명부 vs 폐쇄형 명부 vs 가변형 명부

? 폐쇄형 명부 정당투표용지 1장에 정당명만 나열되어 있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함.
? 개방형 명부 정당별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에 투표함.
? 가변형 명부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직접 투표할 수 있음. 투표용지 1장에 모든 정당의 모든 비례대표 후보가 적혀 있거나, 수기로 적는 방법 등이 있음.

우리가 받는 정당투표용지에는 정당명만 적혀 있었죠. 이게 폐쇄형 명부입니다. 정당이 공천한 우선순위대로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는 방식이죠. 폐쇄형 명부는 정당 지도부가 강력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반면 유권자가 비례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습니다.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 또는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가 되거든요.

반면, 개방형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 이탄희 의원이 제안한 선거 투표용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비례 후보한테도 기표할 수 있도록 칸을 열어놨죠. 유권자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물 중심적 투표 행태가 영향을 미쳐 정당의 책임정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변형 명부는 폐쇄형 명부와 개방형 명부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지지하는 비례 후보가 없다면 정당의 우선 공천 순위에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정당에 기표하면 되고, 지지하는 비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에게 직접 기표하면 되는 방식이죠.

선거제의 이모저모한 모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자! 이제 온갖 곳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선거제는 저 단어가 조합된 것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쏟아질 선거제 관련 기사에 주눅 들지 말고, <월간국감>을 참고해 차근차근 읽어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선거제의 모양이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

?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3가지

선거제도, 자세히 알아보니 구조도 다양하고 그 효과도 다 다르죠. 선거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그렇고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도 그렇고요, 투표를 직접 행사하는 유권자도 그렇고요, 심지어 투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들고 바꾼 법과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

그런데 선거제 개편 논의는 어느 때는 너무 느리다가도, 갑작스레 너무나 빨라집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한참을 대립각을 세우다? 선거일은 다가오니 어느 순간 발등에 불 떨어지듯? 얼렁뚱땅 합의하고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은 유권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완성되어야 합니다. 내가 던진 표가 국회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될지 쉽게 예측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하는 것은, 전략투표를 해야 할지 소신투표를 해야 할지 머리 속만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은 의견을 낼 기회도, 적당한 창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이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선거법 개정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야!
  • 국회는 선거제 논의에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 추진해!
  • 정당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은 늘리고, 비례 의석은 확대해!

솔직히 말하면,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면서 ‘국회, 제발 천천히 일해!’라고 외친 시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국회가 의욕만 앞세우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새삼 깨닫고 있달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갈 길이 멀지만, 그 먼 길도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와 함께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가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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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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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 구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참여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핵심을 국정원 권한의 축소로 보고 있고,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분명 국정원 개혁을 뒤집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병기, 김남국,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
  5. 문의 / 현장 중계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김의겸 국회의원 김봄이래 비서관 02-784-9580~2
    – 현장 중계: 유튜브 채널 김의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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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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