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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참사] 20주기를 함께 맞은 피해가족들

[2.18 참사] 20주기를 함께 맞은 피해가족들

admin | 금, 2023/02/17- 22:43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04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오마이뉴스(2023)[/caption]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역 추모의벽 앞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년이 지난 현재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은 지난 1년간 4.16재단과 함께 4차례의 권역별 모임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 설립을 준비하고자 전국모임을 대구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는 2023년 2월 18일로 20주기를 맞이한 대구지하철참사 피해가족들에 대한 연대를 시작으로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유가족협의회,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참사피해가족협의회, 씨랜드참사가족협의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연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2.18 참사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의 안식과 평안을 빕니다. 20주기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요신 피해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 공동 기자회견문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난 참사의 제대로 된 기억과 사회적 애도!

우리는 전국에서 모인 재난참사피해가족들입니다. 우리들은 대구지하철참사가 20년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모사업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애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대구에 왔습니다. 2022. 10. 29 이태원에서 또 다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재난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 한 복판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맞이하여,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재난과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허무하게 잊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각자 뜻하지 않은 참사로 가족을 잃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을 잃었으며,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아이들, 부모, 형제들의 때 이른 죽음을 마주하며, 어떤 이유로 우리가 겪어야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 그 책임을 지라고 외쳐왔습니다.

진실은 법 앞에서 멈추었고, 우리는 법 바깥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법과 국가에게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를 낼수록 법과 국가는 우리를 더 멀리 내치는 것 같은 30년 혹은 20년, 그리고 10년여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피해 가족’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요원해지는 세월이 더해져 전국의 재난참사피해가족들이 2023년 이곳에 모일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피해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별이 된 가족들이 남겨준 숙제들을 각자 해결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온 ‘우리’입니다. ‘피해가족’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인현동화재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피해가족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각자 싸워왔던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참사마다 같은 아픔에 발을 동동 굴렀으며, 가슴아파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발생한 참사나 20년 전에 발생한 참사, 최근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의 태도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함께 곁에 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왜 하늘의 별이 되어야 했는지 참사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죽음이 또 다른 가족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싶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제 역할을 이행해야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은 내 가족 같은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18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불연재 소재의 지하철로 바뀌었듯, 재난 참사 이후 밝혀진 진실이 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예회복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희생자를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참사는 사회제도의 부실, 매뉴얼과 시스템의 부재 혹은 불이행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을 사회가 책임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 시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생때같은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암흑과 같은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입니다.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인 우리들의 삶을 사회는 책임지기보다는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언의 한 중간에 서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를 겪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겪고보니, 세월호참사유족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을 만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이 미안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겪고보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심하게 일상을 살아간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재난참사피해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의 자책이 모이고 나누어지며,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증언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4.16재단과 함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칭)>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대구지하철참사가 스무번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들이 매년 돌아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우리 사회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피해가족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재난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 일동

대구지하철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의 제자리 찾기를 기원하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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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끊이지 않은 발걸음들

  [caption id="attachment_229863" align="aligncenter" width="508"]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녹사평역 3번출구에서 150m 횡단보도 두개를 건너니 현수막이 보였다. 빨간색 천막아래 자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섬이었다.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하회마을처럼. 보수단체들이 걸어놓은 현수막과 천막, 그리고 차량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걸음 더 다가서니 십여명의 경찰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2m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그들은 일종의 경계선이었다.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자유와 애국 그리고 연대라는 심오한 글자들이 휘날렸다. 유가족들이 세워둔 추모부스 옆에는 광고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시작한 문구는 이제 그만 하라고. 우리도 살고 싶다는 말을 쏟아냈고 이태원 상인 및 주민일동이라는 정체불명의 연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애국일까.

28일 녹사평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유가족들과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추모공간을 지탱하고 있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칼바람에 분향소는 한산했다. 추위를 무릅쓰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빨간 목도리를 두른 유가족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서 있었다. 이따금 영정사진 앞에서 물끄러미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쓰다듬는 한 어머니의 손길에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재단에는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었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들과 눈을 맞출 자신이 없었다. 고인들의 밝게 웃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갔다. 그들이 좋아했던 강아지며, 인형,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붙어있었다. 영정사진 주변에는 손난로가 하나씩 놓여있었다. 그곳은 얼마나 추울까. 이승에서 전한 온기였다. 핫팩은 편지지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전하지 못한, 아련한 마음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합동분향소 맞은편 가로수 사이에는 대형플랑이 걸려있었다. 세월호참사를 언급했고, 전임 대통령의 행적을 논평했다. 시민분향소는 이미 정치의 최전선이 되어있었다. 칼바람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있었다.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자리 옆에 들어선 이 말들은 무엇일까.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다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덧없이 느껴졌다.

서울 도심에 또 하나의 섬이 생겼다.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다. 92번째 10월 29일이 지나갔다.

일, 2023/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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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섭게 춥습니다.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재난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면서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 등 기업에 의한 시민들의 죽음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입법동의청원에 나서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산재피해 유가족들의 단식을 응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중대재해 처벌을 피하는 법률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16명의 노동자를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뜨린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정을 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시도합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경영자 처벌을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기업의 행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자신의 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목숨이 사라졌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519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31건, 그중 7건만 기소되었습니다. 전체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 자율 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재벌대기업과 경총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이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여전히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웁니다. 게다가 일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퍼뜨립니다.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정부 아래에서 법이 즉각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안전관리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과 예산·인력 배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너무나 당연한 기업인의 의무이며, 기업의 의무는 법원 판결에 의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 보수언론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노동자와 시민들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유가족들이 그러했듯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작업자 잘못’이라고 하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싸웁니다. 노동조합은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노동자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파리바게뜨에서 소스를 만들던 노동자가 사망한 후 불매운동으로 회사에 경고했듯이 중대재해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 시민사회는, 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태원참사 등 시민재해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재난이 중대재해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공무원 처벌’이 삭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처벌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행정처벌로 바꾸려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처벌하십시오. 3. 작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십시오. 4. 이태원참사 등 시민재해에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시민들에게 요청합니다. 1.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여기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여론을 모아주십시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고 제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3.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4. 시민들이 생명·안전에 대한 감시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산재․재난 유가족․피해자,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토, 2023/01/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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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CMIT/MIT 물질을 막으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40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정민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 촉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312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에게 검찰 구형량인 5년 유죄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2심 선고는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 중 거의 유일하게 1심 무죄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CMIT/MIT 제조사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이 1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심 판결이 공정한 정의의 추에 의지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더 이상의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옥시가 판매한 대표적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HMG는 건강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형사재판과정에서 독성학자와 역학자의 연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유죄판결이 나온 반면에 CMIT/MIT의 경우는 지난 1심에서 피해입증과 인과관계조차 부정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로 밝혀졌던 원료인 CMIT/MIT의 1심 판결이 PHMG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 1심 판결의 요지는 CMIT/MIT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CMIT/MIT가 폐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하기도에 도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폐손상과 천식 같은 하기도 질환 발생을 확인해주는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3년간 가습기살균제 독성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온 독성학자에게 1심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밝혀진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보인다. CMIT/MIT 1심 판결은 PHMG에 비해서 공정하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역학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는데, PHMG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반면에, CMIT/MIT의 역학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1심 판결은 공정하지 않다. 명백히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CMIT/MIT만 사용했다고 신고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공정한 판결이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PHMG도 피해자들이 노출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노출수준에서 흡입독성시험을 했는데, PHMG는 과학적 평가결과로 받아들여지고, CMIT/MIT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폄하되었다.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심 판결은 CMIT/MIT가 흡입노출되면 상기도에 대부분 침착되어 하기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13주 동안 반복적으로 흡입노출되어도 비염 정도를 일으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흡입독성실험결과와 배치되는 해석이다.   CMIT/MIT가 물방울 또는 물방울이 응결된 고체인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되고 있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에어로졸은 흡입되면 폐의 하기도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추가로 실험을 통해서 밝힐 이유조차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고 있기 때문에 CMIT/MIT가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된다면 폐손상과 천식을 일으키는 폐의 깊숙한 부위인 하기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자명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기도 도달을 입증하는 별도의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기도 도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루 6시간 노출하고 18시간 노출이 중단되는 방식의 13주 반복노출에서는 아무런 독성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처럼 하루 20시간 지속노출시킨 흡입독성시험에서는 1주일이 채 되기 전에 수포음이 들리거나 시험동물이 사망하는 등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이 확인되었다. 반복노출의 경우 노출이 중단된 18시간 동안 독성영향이 회복될 수 있지만, 지속노출의 경우 독성영향이 회복될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CMIT/MIT가 하기도에 도달해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백한 실험적 증거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결과를 국제적인 지침에 따른 실험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기술지침에서 반복노출 방식의 흡입독성시험이 지속노출에 의한 흡입독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심 판결은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제2의 CMIT/MIT를 막으려면 1심 판결은 다양한 실험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중증폐손상과 천식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기도에 도달해서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동물에서 중증폐손상과 천식 유발 효과를 확인한 실험결과는 흡입노출 조건이 아니라 기도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현재 제조사는 자사 제품 사용에 의한 건강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은 이런 제조사의 주장의 법률적 논거로 활용되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환경부의 제품 강제회수와 피해자 구제 간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서처럼 지속노출 조건에서 하기도 부위의 흡입독성영향을 확인하는 방법과 피해질환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밝히는 기도점적시험법을 재판부가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2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전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유지한다면 제2의 CMIT/MIT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수, 2024/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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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시민 동행이 출범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안전시민넷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면모는 다채로웠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중대시민재해와 산업현장의 중대한 재해들을 비롯해 민식이법이 상징하는 일상의 안전과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이슈들까지 사안들은 많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료했다. 안전을 국가가 배푸는 시혜가 아니라 현실의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담대한 제안이다.  

“할로윈 데이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훈작가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0월에 벌어진 이태원참사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박희영 용산 구청장의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정부의 기본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은 할로윈데이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모이는 사태는 지역 상인들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정부나 구청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사람이 거듭거듭 스러진 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절로 인파가 모여 저절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원천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개입하지 않았고, 현장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이 마비돼서 정부와 또 사람들은 이 재난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말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 면의 진실을 드러낸 말이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것 같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인, 인위적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명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로서의 요구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무를 규정하고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안전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조정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놀러 왔다가 죽고, 학교에 가다가 죽고, 집에 가다가 죽고 다치는 게 일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김훈 작가의 말처럼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희망이다. 참여자들은 발족식에 더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법률제정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5월 31일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곁에 서 있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1.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10.29 이태원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집니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 국가와 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해야 합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로는 법 위반 사항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1. 우리 사회는 재난과 참사의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이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수준의 진단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 출발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수, 2023/05/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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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등 출입구 전신 소독기 보유사례 203건 확인

안전과 방역효과 입증되지 않아, 반복 노출로 인한 위해성 우려

  [caption id="attachment_233482" align="aligncenter" width="497"] A기업 제품광고 이미지[/caption]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방역효과가 의심되는 출입구용 전신소독기(방역터널 등)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 기관이 향후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일 확진자가 한때 6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는 등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구형 전신소독기 보유·운영현황을 파악했다. 203건의 사례 중 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기관별 전체현황은 보도자료 하단에 별첨자료로 첨부했으며, 대표적 케이스 위주로 소개한다. ◯ 정부기관 중에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한 UV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울산본부에 3대, 당진본부에는 14대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맞물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에도 UV제품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기가 ‘공기 청청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콜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19 확산시기 전후로 정부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조달’ 형태로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되기도 했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원사업으로 국군과 국립병원 등에 기증된 사례도 존재했다.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인증과정의 검증여부를 물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심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반복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해당 제품의 우려할 만한 특징이다. 하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일부는 계속 활용하는 사실이 문제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방역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의무이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따라야 하고, 환경부의 소독제품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두 부처 모두 자신의 관할 품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질병청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에 전신소독기 관련내용이 등장한 건 2020년 5월이다. 하지만 자주묻는 질문을 소개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례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2022년 5월에서야 지침에 관련 주의사항이 명기되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로, 너무나 늦은 조치였다. 같은 시기에 UV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소독제 직접 투여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1년 뒤에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2023년 6월에 나온 최신지침에는 “공기소독” 방식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2023년의 방역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전과 방역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 기기를 활용하는 건 문제”라며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 보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과학적 방역제품에 대한 당국의 관리품목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821

환경운동연합

 

※ 전신소독기 보유기관 전체목록은 하단 첨부파일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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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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