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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참사] 20주기를 함께 맞은 피해가족들

[2.18 참사] 20주기를 함께 맞은 피해가족들

admin | 금, 2023/02/17- 22:43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04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오마이뉴스(2023)[/caption]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역 추모의벽 앞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년이 지난 현재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은 지난 1년간 4.16재단과 함께 4차례의 권역별 모임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 설립을 준비하고자 전국모임을 대구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는 2023년 2월 18일로 20주기를 맞이한 대구지하철참사 피해가족들에 대한 연대를 시작으로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유가족협의회,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참사피해가족협의회, 씨랜드참사가족협의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연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2.18 참사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의 안식과 평안을 빕니다. 20주기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요신 피해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 공동 기자회견문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난 참사의 제대로 된 기억과 사회적 애도!

우리는 전국에서 모인 재난참사피해가족들입니다. 우리들은 대구지하철참사가 20년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모사업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애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대구에 왔습니다. 2022. 10. 29 이태원에서 또 다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재난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 한 복판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맞이하여,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재난과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허무하게 잊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각자 뜻하지 않은 참사로 가족을 잃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을 잃었으며,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아이들, 부모, 형제들의 때 이른 죽음을 마주하며, 어떤 이유로 우리가 겪어야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 그 책임을 지라고 외쳐왔습니다.

진실은 법 앞에서 멈추었고, 우리는 법 바깥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법과 국가에게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를 낼수록 법과 국가는 우리를 더 멀리 내치는 것 같은 30년 혹은 20년, 그리고 10년여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피해 가족’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요원해지는 세월이 더해져 전국의 재난참사피해가족들이 2023년 이곳에 모일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피해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별이 된 가족들이 남겨준 숙제들을 각자 해결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온 ‘우리’입니다. ‘피해가족’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인현동화재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피해가족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각자 싸워왔던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참사마다 같은 아픔에 발을 동동 굴렀으며, 가슴아파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발생한 참사나 20년 전에 발생한 참사, 최근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의 태도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함께 곁에 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왜 하늘의 별이 되어야 했는지 참사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죽음이 또 다른 가족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싶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제 역할을 이행해야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은 내 가족 같은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18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불연재 소재의 지하철로 바뀌었듯, 재난 참사 이후 밝혀진 진실이 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예회복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희생자를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참사는 사회제도의 부실, 매뉴얼과 시스템의 부재 혹은 불이행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을 사회가 책임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 시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생때같은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암흑과 같은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입니다.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인 우리들의 삶을 사회는 책임지기보다는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언의 한 중간에 서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를 겪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겪고보니, 세월호참사유족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을 만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이 미안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겪고보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심하게 일상을 살아간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재난참사피해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의 자책이 모이고 나누어지며,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증언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4.16재단과 함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칭)>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대구지하철참사가 스무번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들이 매년 돌아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우리 사회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피해가족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재난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 일동

대구지하철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의 제자리 찾기를 기원하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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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려! 생명 살려! 지구 살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은 참혹하게도 유린되고 있습니다.이 참상은 성과지상주의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오랜 세월의 유산이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야만성입니다."  (김훈 작가, ‘생명안전기본법 발의에 부쳐서. 2020.11.12’ 일부 발췌)

  [caption id="attachment_234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기본법 시민동행[/caption]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지하차도 속에서 저희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저희 가족들이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한 국가 안에서는 더 이상 가족과 친구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책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참사 피해자 고명국님의 동생 조명숙님)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29이태원참사, 기후위기, 핵오염수 투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와 생명안전 후퇴 등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자연 생태계가 더욱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입니다.이에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생명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각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기국회에 즈음한 ‘생명안전 국회 선포’ ‘생명안전 후퇴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현 시기를 ‘생명안전의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안전 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상식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와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시민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에는 과천-의왕 고속도로 화재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여름의 큰 비로, 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고, 예천등지에서 2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도 숨졌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건축물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참사를 맞을 때마다 시민들은 우리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질문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러 재난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합니다.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의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 개악과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며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규제’라고 부르며 개악을 시도합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만든 화학물질관리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철도안전을 무시하는 철도민영화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법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하고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참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독립적 진장조사 기구 구성,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와 대책은,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힘겹게 만들고 제안한 것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이 부여한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정기국회는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참사 피해자단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유가족,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유가족, 삼성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님 가족,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2.18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7.18공주사대부고 체험학습참사,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가족단체, 씨랜드참사유가족협의회 (무순)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

목, 2023/09/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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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1주기, 서울광장으로 모인 추모의 온기

 

 

지난 30일 처음으로 이태원 분향소를 찾았다. 시청역 4번출구에 도착했다.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분향소 주변에는 보라색 별모양 등불이 달려있었는데 어두워진 저녁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추모의 현장, 그리고 밝게 빛나는 별들

사실 5분 늦게 도착했다. 곧바로 조끼를 바꿔입고 교대를 해주었다. 초록조끼를 입은 분향소 지킴이들이 하는 일은 다양했다. 특별법 제정 서명안내, 포스트잇 메시지 작성과 피켓나눠주기, 추모팔찌와 리본, 스티커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정신없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던 중에 이곳을 지날때마다 얼핏 보았던 추모재단 위의 액자들이 떠올랐다. 생각이 난 김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1주기를 추모하러 온 시민들이 한줄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가족 선생님들이 국화꽃을 나눠주었다. 중간중간 사진을 보며 흐느끼는 분들도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고 상주인 유가족들과 목례를 하고 한 사람, 한사람의 영정을 눈으로 훑었다. 사진속의 그들은 젊고 생기있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니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멋진 꿈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사진 속 지인과의 만남

그리고 나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인연이 있던 어느 지인을 발견했다. 사실 이태원 참사로 나와 친하진 않았던 전직장의 지인도 희생되었다. 그녀는 나와 겨우 세 살 차이였다. 장례식장에서 만났으나 딱 1년 만이었다. 그 이후에 분향소에 방문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 동료들과 함께가지 않았다면, 나 혼자 따로 방문하지 않았을 지 모른다. 종종 지나는 길,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내 갈길이 더 우선이었을까. 어느새 지난 1년 동안 나 스스로가 그때의 충격에서 상당히 무뎌졌나 보다.

기분이 이상했다. 그분의 사진을 보자마자 안 나오던 눈물이 살짝 차올랐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한동안 볼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만남이 빈소와 영정사진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했을텐데 이렇게 마주하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슬픔이 밀려왔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다. 개인적인 짧은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지킴이 역할로 돌아왔다.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을 맞이했다. 고인의 가족,친구,지인부터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다가왔다. 손님을 맞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메시지 작성을 도왔다. 감정이 복받쳐 차마 글을 못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새어나오는 슬픔을 참고 한자한자 눌러쓰는 분도 계셨다. 눈물을 흘리는 분에게는 조심스레 휴지를 옆에 놔드렸다. 다양한 슬픔과 추모의 형태를 목격했다.

   

이태원 참사 1년 후, 그 다음은?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였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당장 어제의 일처럼 짧은 시간이었을 것도 같다. 세월호 세대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나도 그 세대다. 돌아보면 나 역시 고등학교 2학년때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또래의 일이라 더 충격이었다. 이태원에서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갔을 그들에게 이런 비극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상상을 하니 아찔하고 무서웠다. 누군가의 가족,친구, 지인, 아니면 내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귀한 미래였고, 밝게 빛나는 별들이었다.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오늘까지도 유가족들은 많이 아프다.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다. 심지어 방해까지 한다. 1주기 추모식을 정치행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2주기에는 우리사회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수, 2023/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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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 2024/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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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변호사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2023년 5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생존자들이다. 나는 이 땅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를 10건 정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십 명대의 사상 사고는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고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는 어제도 오늘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다. 전쟁시대도 아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다. 그런 죽음에 익숙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2023년 5월, 당신은 안전한가

근래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수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접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 일본에 요구하기보다 일본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지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모든 기본권의 근간이자 전제임에도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의 불안이 공감받는 사회, 실제로도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홉스는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 야만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대신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재난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불문하고 만 19~74세 응답자 1837명 중 72.1%가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십 년간 참사의 반복을 그토록 경험했음에도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공식적으로 남겨놓지도 않은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232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생명안전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현행법들이 복잡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급자 중심의 조문들을 두느라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 규정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 법에서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법 제5조)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규정이 국제기준에서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 규정을 두었다(법 제3조). 이 규정과 함께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전혀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법 제7조), 피해자 지원원칙에 관한 규정(제10조) 등 국가의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두었다. 이 규정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이태원 참사 대응 및 수습과정처럼 종래보다 더 퇴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의 책무를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현장에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법 제6조에서는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어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안전약자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정보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각종 산재사건 등에서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각종 지침과 정책의 마련 등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은 투명한 사회와 함께 오는 것임을, 기업과 국민이 함께 협조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었다.   셋째, 법 제15조에서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안전사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매번 피해자나 국민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 문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이 시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진상규명과 그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사회적 교훈 축적이 시스템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하여 자체 조사의 한계나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정부가 침해한 과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제16조에서는 각종 참사 때마다 쟁점이 되어온 추모 문제에 대해 명확히 국가가 기억과 추모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사고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축적하도록 하여 안전 우선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두어(법 제20조) 국가가 각종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사고의 교훈이 예방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항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가 정책 등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적어도 사회적 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되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입법 전망

[caption id="attachment_232100" align="aligncenter" width="589"] ⓒ안산시[/caption]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미래 재난이 현실이 되고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 목격자들로서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에 그들보다는 힘을 덜 들이고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과격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아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서의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사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  6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 :  에코뷰 | 월간 『함께사는길』 (ecoview.or.kr)
월, 2023/06/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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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caption id="attachment_23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개악저지공동행동(2023)[/caption]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할까요?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지난 16일 <개악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후퇴반대 서명하러가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할까요?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2023년 10월 16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화, 2023/10/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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