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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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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admin | 금, 2023/02/10- 10:41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대표자회의 / 오전 11시 출범대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6.15 남측위원회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정세가 밝지 않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여, 시민사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을 만들어내며, 최근 급속히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모아낼 예정입니다.

2월 14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를 개최합니다. 당일 출범대회에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곳곳에서 노력해온 다양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전쟁 위기를 넘어 다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출범대회에서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소개, 참여 단체 대표자 발언, 접경 지역·국제 단체 연대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평화의 문을 열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도협조 보기
당일 오전 10시 대표자회의에 이어 오전 11시 출범대회를 진행합니다.
언론 취재는 오전 11시 출범대회부터 가능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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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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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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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일본 손 들어준 미국, 흥분할 일 아니다

[2015, 이제는 평화] 역사와 안보, 분리대응? 일본의 변화 너무 모른다


이준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수료)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아베 내각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준 정치적 이벤트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전후 70주년인 올해 아베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연설과 발언 내용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긍정적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전후 70년' 역사에 대한 미·일 양국 인식의 공통 지평과 한국의 인식 지평은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패전(일본에서는 '종전')이후, 동아시아 전후질서를 구축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면책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주도·독려한 당사자다. 게다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 전후 헌법 9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IS,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문제와 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rebalancing)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오바마의 미국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는 아베의 일본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아베 총리 방미 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그와 같은 미·일 이해관계 일치의 구체적 산물이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헌법 9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해왔고, 지난해에는 단기간에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초헌법적 조치"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에는 아베 총리를 파시스트, 나치로 규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협력 관계를 심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하고 "아베 총리의 노력을 찬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새삼스럽게 흥분할 일도 아닐뿐더러 국회로 외교부 장관을 불러 일본과의 대미외교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층과 일부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미·일 동맹 강화-한미동맹 약화'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를 다시 제기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국의 그것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2014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 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2013년 11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제1차관)와 같은 인식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위대로 표상되는 일본의 무력이 증강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외교·안보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그러한 인식은 국민적 감정, 역사적 경험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자위대의 활동지역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일 양국이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르도록"한 단서를 들어 한반도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일본 군사력의 진입은 한국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일 뿐이지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의 견해가 아니다. 게다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판단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 해역과 영토에서 미군 지원이라는 명목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막을 근거, 의지,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특히 미국 본토 방위와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망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유사시(혹은 전시)에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고거나 구차한 변명,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 걸음 더 들어간 한국이 미·일 대 중(러·북)의 긴장 관계 속에 더 깊게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근저에 있다는 점이다. '전쟁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역사수정주의, 사회적 보수화, 민주주의 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흐름이 안보정책 전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심리적 균열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반복하는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정책의 기조는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역사 문제에 긴급한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일본 문제(Japan Problem)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미·일 관계의 밀착과 일본의 변화에 대한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북한 혐오의 고착화,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념적 폐쇄회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통일 담론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정책에서는 북한 문제를 상수로 설정해 놓고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보에 있어 한미일 공조, 그리고 그에 수반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용인이라는 인식 틀과 행동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미·일 밀착 국면 하에서 대일정책 딜레마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와 같은 냉전 시기의 진영적, 양자적 틀에서 벗어나 다자적 시야에 바탕을 둔 대외전략을 취해야 한다. 다자적 틀의 복원과 구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 일본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요인과 같은 동아시아 이슈들을 다뤄나가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 2015/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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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순서

 

발표1. 한반도/동북아 갈등해소와 평화 수립에서 민간대화의 의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까지의 배경과 구성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발표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질의응답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주최      참여연대   l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5/07/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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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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