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 ‘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 정부가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은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에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충돌을 방지할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미국의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은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1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은 지난 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고,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무인기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대규모 한미 병력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입니다. 숱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애틀란타 행동)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조지아 평화포럼)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ʻ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늘푸른연대)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작은자공동체교회 맨하탄)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워싱턴희망나비)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국제 시민사회단체 (총 51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럽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자유를 위한 여성의 단결)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자유평화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World Beyond War 福岡県日朝協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千葉県の会 日朝友好神奈川県民会議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する京都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長野県民会議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北・板橋・豊島の女たちの会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예측치, 영업비밀 아냐” 참여연대,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 공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부실인가’ 감추기 급급한 정부와 SKT
5G 원가자료 공개하고 LTE 5G 요금인하,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고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와 SK텔레콤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또 다시 5년에서 7년의 오랜 기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고, 그 사이에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인가’의 근거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5G 원가자료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LTE 요금제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한밤중 기습’ 5G 상용화부터 2023년 1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2019년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의 대상기업이었던 SK텔레콤(현재는 유보신고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SK텔레콤은 최초에 5G 서비스를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해 인가신청하였다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데이터당 단가가 그 윗 요금구간에 비해 13배나 비싼 5만원대 요금구간을 추가(55,000원에 8GB, 1GB당 6,875원 / 75,000원에 150GB, 1GB당 500원)하여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 (인가신청서에는 55,000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8GB 였으나 인가 후 9GB로 최종변경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위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높은 해당 요금제 인가를 강행하고 4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8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통하는 촌극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이통3사와 정부가 공언했던 LTE 20배 빠른 5G 서비스는 5G 상용화 4년이 넘은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LTE 서비스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수준인 연 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다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이에 2019년 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2. 2011년 LTE 서비스 원가공개소송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싸움
통신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모든 산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간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해 상당히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 실제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의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선 2011년 5월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당시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LTE 서비스의 공급비용와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신고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현재는 과기부로 이관)에 제출한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 및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방통위는 해당 자료에 SK텔레콤의 수익구조와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이에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였음. 그리고 소를 제기한지 7년 만인 2018년 4월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부실심사 등 LTE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망투자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빼고도 19조 4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통해 10년간 18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옴.
3.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결과와 의의
(1) 1심 결과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는 공개(인용)하고 13개 정보는 비공개(기각), 1개 정보는 부존재(각하)처리함.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한 것임. (표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참조)
1심 재판부가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힌 근거는 크게 아래 5가지임.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심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 수준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KT, LG유플러스)이 그에 맞춰 요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5G 요금제도 그러하였는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50% 내외의 공고한 시장점유율)와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한 경쟁상황(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이통3사의 독과점 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등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음
이미 유사한 통계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하고 추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SK텔레콤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2G, 3G 서비스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음
일부 정보들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금액은 이미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공개의 경우) 참여연대가 위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위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끔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명단을 확보할 경우 자문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끔 악의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2)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요금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임.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함. 즉,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재도입이나 검증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지난 LTE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7년만에 받아낸 인가심의 관련 자료에서는 SK텔레콤이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이나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방통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LTE 요금제를 인가한 바 있음.
(3) LTE, 5G 요금제 폭리의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폭리의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기준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가입회선은 약 7천 7백만건으로 그 중 5G 서비스가 약 2천 8백만, LTE 서비스가 4천 6백만으로 여전히 LTE 서비스 가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통3사의 마케팅과 신규요금제 출시 등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5G 서비스로 집중되고 있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 8천원, 2022년 9월 13만 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만 3,941원에서 20만 7,530원으로 약 7% 증가함.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용 등의 지출 경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이통사들은 전국민 데이터 30GB 추가제공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제한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도 2022년 12월 기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에 불과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음.
최근에 SK텔레콤이 출시한 중간요금제의 경우에도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이를 충분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 과기부장관이 직접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출시 기자회견에 나서 해당 요금제를 홍보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이통3사는 기존 요금제에서 수익을 거둬야 차세대 서비스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만큼 현재의 이익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년간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이통3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왔음. 특히 이통3사는 LTE 상용화 이후 LTE 서비스에서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8조 6천억원, 연간 1조 8천억원 수준의 초과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LTE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경우 그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즉 이통3사는 이미 현재도 LTE, 5G 서비스 폭리로 인해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충분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수취해 이른 바 ‘탈통신’을 위한 신사업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4) 참여연대 요구사항
인가부실, 폭리 근거’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정부와 SK텔레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5G 인가 당시 심의했던 원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 향후 3년치를 예측한 예측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상용화 4년이 지난 현재에는 해당 자료들은 현실화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인가신청서 제출 당시 5G 설비 및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LTE 서비스 수준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려면 인빌딩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초기에 5G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G는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인하면서 이른 바 얼리어답터 중심의 한정된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5G 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위과장성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공시지원금 집중 등을 통해 5G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만약 지난 LTE 서비스 정보공개청구소송 때처럼 5G 소송도 장기화되어 4-5년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미 그때는 5G 서비스 폭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을 뿐 더러 5G 요금제 인하 시점도 뒤로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음.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예시. 3만원에 데이터 25GB = 데이터당 단가 1,200원 수준)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준비했던만큼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가 필요함.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3-4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임에도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7-9배 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 하다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다 쓰지도 못하는 100GB 이상 고용량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40GB – 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더라도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도움이 되고 정작 중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차기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망투자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야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연구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유지보수 외에 추가적인 망투자 필요성이 없는 기존 서비스, 즉 3G, LTE 서비스에서는 원가수준의 이익만 거두는 것이 마땅함. 즉 5G 서비스에서 현재와 같은 폭리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LTE 서비스의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통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 2020년 5월 국회는 알뜰폰 시장의 확대 등 이동통신 시장환경이 변화한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던 ‘이용약관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함.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용약관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유보신고제 이후 이통3사는 요금인하나 서비스경쟁보다는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반복하며 오히려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음.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도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점유율의 50% 넘어서면서 이통3사의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평가와 반성을 해야함. 또한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도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요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내에 과기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심의와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한국 권고가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2017-2021) 이후 이행사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번의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십번의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열린 4차 UPR에서 한국은 참여한 98개국 중 17개국으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와 법의 적용범위 및 구제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이 원칙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전반에서 평등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답변을 마쳤다.
과연 그러한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이다. 차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정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제 4차 UPR에서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쏟아져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3차 UPR 당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2017년 이후 한국사회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왔으며 차별과 혐오를 부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요구해 왔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6월 4일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를 통해 ‘빛의 혁명 완수’라는 사명을 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필두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국내증시 7000선 돌파, 확장재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진작 대책과 같은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공급망·고환율·고물가 위기, AI·반도체 첨단산업 집중지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 등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경제산업, 경제민주화, 노동, 중소상인, 민생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중소상인·노동·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4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좌장 : 한국YMCA 전국연맹 발표1 [경제산업정책 평가] 김공회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2 [세제 및 재정정책 평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3 [기업지배구조 정책 평가]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표4 [중소상인 정책평가] 00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표5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종합토론
*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는 좌담회 당일 99연대 단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고 현장에서도 인쇄물 형태로 배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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