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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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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admin | 금, 2023/02/03- 11:58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시장 중심 민간의료가 의료체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강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용어도 “지원대책”으로 슬쩍 바꿨다. 이조차 ‘필수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체계 개선”, “적정 보상”,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배해 온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이들 민간의료기관들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스스로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다시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다른 분야와 과목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라는 일견 타당한 항의를 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대상이 대부분 의료 공급자들이라 어쩌면 의견 수렴 과정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대책이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신설·보강, 협업, 협진, 협력 유도 같은 비강제적 조치들이다. 강제적 조치라고는 시정 명령, 소액 과태료(3백만 원), 지정 취소 따위 것들이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간의료시스템이 이 정도에 눈이나 깜빡할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장할 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은 재원 문제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힘이 없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 횟수마다 수가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 하나를 더해 준다. 이걸 행위별수가제 보완이라고 했다.

 

말뿐인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 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불과 10여 년 후면 의사 9천6백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필수의료가 가능한가? 정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과 개인들의 선의(“한국의 의사상”)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주들의 원활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책임지고 마련하면서,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에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 95% 민간병원들 자율에 인력 충원을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다.

 

2023년 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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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113_121827_005

“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CaKSF_dpAw[/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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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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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금, 2017/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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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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