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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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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admin | 금, 2023/02/03- 1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20230203_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 웹자보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여 2월 증인 심문 만료 이후 창원지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도 장기화 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가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법률, 시민 사회,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노동자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 77% 이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54%이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0%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

‘중대재해 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 :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론적 정합성에 천착하여 위헌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 발생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함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확성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영책임자 중 평균인을 기준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해야 함.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이라는 말과 대응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외견상 지배력이 있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먕확성의 원칙
    • 모든 구성요건에 정의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 하여 불명확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 위험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 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함.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지 각 규정 자체의 명확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며,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적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과잉금지 원칙 – 책임원칙
    •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음.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망자 수에 관계없이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1죄만이 성립하고 피해자의 수는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 규모 사상자를 유발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징역형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음.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 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움
  • 평등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수범자, 구성요건, 부과하는 위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 이 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구성요건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듬.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의무는 기업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상위의 더 중요하고 더 기본이 되는 의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주의 깊고 선량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나 근로자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직접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 기업범죄에 적절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책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법 체계 아래서 법인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함.

중대재해처벌법, 선량한 문제제기 잘못된 설계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위헌론에 대한 언급이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사를 일반 경찰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죄를 개정하여 제 2항으로 ‘업무상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과실, 중과실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정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제안
  • 고의범의 법정형을 입법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그대로 과실범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원칙 위반일뿐더러 동시에 책임원칙 위반이 되는 것임. 바람직 하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 별도 규정을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 경영책임을 추궁했어야 함. 그랬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와 같은 책임근거 규정보다 더 구체적인 의무 부과가 가능했을 것임.
    ※ 중대재해 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 세부 내용은 자료집 참조

토론

민변 박다혜 박사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분석
  • 2021년 이후 대법원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업 및 산업현장의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다투고 있는 개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등 기존의 안전보건법령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 개념들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은 법을 기꺼이 무시해 왔거나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며, 그와같은 기업의 이윤추구까지 우리법과 사회가 보호하고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한국방송통신대 최정학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하는 것 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음. 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즉 형사처벌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임.
  • 한국은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독일식 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법인 처벌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입법화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됨. 산안법을 강화 한다고 해도 경영자 처벌의 독립모델을 도입하기는 어려움. 여전히 직접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일뿐 경영자의 자기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탓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임.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법률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경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전승태 팀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결정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면 될 문제라 생각됨.
  • 처벌의 수준에 비해 법률상 개념과 적용대상, 책임범위 등 많은 내용들이 불명확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법 시행이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같은 일부 긍정적 기능도 있었으나, 형사처벌 불안감 증대, 서류작성 매몰 등 부정적 영향도 많이 있었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공백,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의 장기화, 과도한 자료요구, 피의자 권리 침해사례도 발생함. 수사 및 처벌의 행정력 집중으로 예방정책 추진,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대핵은 미흡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나 처벌수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안법으로 단일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버 규정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시기 추가유예를 검토해야 함. 산업안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안법령 개편, 위험성 평가 제도 강제화 등이 동시에 연계 추진이 바람직함.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 당초 2월3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제강 선고가 합의부, 단독부 같은 단순행정문제로 연기되었음. 이는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맡겨 둘 수 없음. 위헌 논란이 과도한 형별에 대비한 의무의 모호성으로 주장되고 있고, 이는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도 지속 영향을 주고 있어, 위헌논란의 핵심 주장은 6월을 목표로 발족한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방향과도 연동되어 있음
  • 중대재해 처벌법의 위헌 주장은 형량이 무거우니, 그에 따라 위반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하여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유사입법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취했을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의무위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국내법 중에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더 높은 형량에도 매우 포괄적인 의무 위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도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형사 처벌 강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개정 추진은 수년동안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졸속법안으로 사회적 지탄만 받았음. 시민재해에 대한 형법 개정안도 법무부나 국회의 추진이 있었으나 결국 포기하고 법안발의 조차 하지 못했음. 2명이상의 중대재해만 대상으로 하면 3%만 적용되어 예방목적은 전혀 달성 할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하고, 5인미만 적용 등 심의과정에서 식제된 법 조항을 복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대한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등이 되어야 함.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산안법 전면적용,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노동자 참여등의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강화등이 필요함.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서강훈 선임차장

  •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법익은 생명권으로 헌법 질서의 최고이념임. 힘들게 제정된 법률을 좌설시키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닐,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일터와 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헌적 해석론을 전개해 주시길 바람.
  • 법률에 대해 요구되는 푀소한의 명확성,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가 위임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에 반할 정도로 불명확 하다고 보기 어려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계는 과실범을 주장하나 이 법에서는 고의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실범에 대한 형벌로는 과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강화 개정 방향으로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발주자 책임 명확화, 벌금 하한선 설정, 사실은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적용제외 사업장 삭제, 양형절차 분리, 인과관계 추정 신설 등이 필요함.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감독과 강검윤 과장

  • 정부는 제정된 법에 대한 위헌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법의 잘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노동부 감독관의 80%는 예방 감독을 하고 있음. 수사담당 감독의 업무 과중이 있으나 이로 인해 예방 감독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 수사에서 노동부, 검찰, 경찰이 상호 정보공유를 하고 공조를 하고 있음.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기업과 노동자의 인식개선을 할수 있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3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장혜영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
    • 토론
      • 박다혜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 변호사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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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대책 병행해야

20230222_기자회견_가계부담2
<사진=참여연대>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요약

1. 난방비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 가구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시민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일부 음식점, 샤워시설이 구비된 실내체육시설 등은 30%가 넘는 가스비 폭등에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 전기사용량이 확대되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냉방 및 냉장시설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이자부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이율 15.9% → 9.4%),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4% 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자영업자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가산금리 마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긴급생계비 대출, 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4. 통신비

정부는 지난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시니어요금제 출시, 제4통신사 발굴,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5G 서비스 상용화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28Ghz 구간)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과 인빌딩 시스템 구축 미비로 LTE 서비스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3-4만원대 저가요금제 구간 부재와 5만원대 요금제의 비싼 데이터당 요금(SKT 기준 69,000원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627원인데 비해 55,000원 요금제는 5,000원으로 약 8배 가량 비쌈) 등으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대책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통사의 자율적인 노력,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5. 교통비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 → 60회), 저소득층의 적립단가(500 → 700원, 예산 3.8억원)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 → 80%) 등의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하반기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적자누적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민 중소상인 다 죽는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 마련하라! ”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금융정의연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각 현장상황과 요구사항 발표
  • 발언1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2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자부담)
  • 발언3 :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협동사무처장 (통신비 부담)
  • 발언4 :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5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교통비 포함 가계부담)
  • 참석 : 황현창 (사)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박효주, 신동화, 안정호, 정경직 간사
  • 퍼포먼스
20230222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20230222_기자회견_가계부담1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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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국회의장의 의원 정수 확대 제안, 선거제 개혁의 실마리 될 수 있어
의원 정수 확대는 학계에서도 합의된 방향, 국민 공론화 시작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문의견 3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3개 안 중 2개안은 비례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의원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간 우리 국회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 자문위가 의원정수 확대안을 제안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적정한 의원 정수 확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의원 정수 확대 제안, 선거제 개혁의 실마리 될 수 있어

자문위가 권고한 3개안은 각각 1) 지역구 소선거구 – 병립형 비례제, 2) 지역구 소선거구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3) 지역구 복합선거구(중대선거구+소선거구) –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선거 참여 정당의 비례명부 제출 의무화, 개방형 명부제 등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의들이 아니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토되어야할 제안들이다. 현재 국회에도 30석을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고영인 의원안과 60석을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등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완전 연동형이 아닌 권역별 준연동형과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제, 도농복합형(지역구 복합선거구)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 연동형과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원수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중심의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인해 대규모 사표 발생 및 표심 왜곡 현상이 있어왔다.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기반을 가지고 있다.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국회가 심사 및 감독해야 할 국가 예산은 민주화 이후 1988년 18조 원 규모에서 올해 639조 원 규모로 약 35.5배, 13대 국회에서 938건에 불과했던 발의 법안 수는 20대 국회 2만4천여 건으로 25.7배 늘었다. 정부조직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복잡해져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가에 그쳤다. 선거제도 상의 모순을 풀기 위함은 물론, 국회가 본래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학계에서도 합의된 방향, 국민 공론화 시작해야

그간 거대 양당은 국민 여론의 반대를 핑계대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해왔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 또한 없었다. 최근 정개특위 의뢰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29.1%가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국회 선거제도 개편 당시에 비해 보면 괄목할만큼 높아졌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 기대어 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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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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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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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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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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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밝힌 반려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도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국토부에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과거 환경부에 의해 부동의되거나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달라진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게 없는데도 단지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막무가내식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최초로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광객 증가로 항공기 좌석난이 가중되고, 제주도민은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항 하나를 더 지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청정 바다로 흘러나가고, 쓰레기는 매립장이 조기 포화되는 등 산처럼 쌓여만 갔다. 늘어난 렌터카로 제주도내 교통은 서울인지 제주인지 분간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공항보다는 포화 상태의 제주가 더 큰 문제’라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제주도지사에게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7월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던 제주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밀어붙였다. 원희룡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 제주도민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국책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수용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 실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제주제2공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형체조차 없이 파괴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된다. 아직도 과거처럼 환경생태도 주권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참여자치연대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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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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