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admin | 수, 2023/02/01- 16:09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20230201_미얀마쿠데타2년
20230201_미얀마쿠데타2년
20230201_미얀마쿠데타2년
2023.2.1.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을 맞아 오늘(2/1) 오전 11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2년간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월 30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90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13,719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을 비롯한 145개 한국시민사회단체와 시민 200명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기업이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년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 온 한국 시민사회의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 프로그램
    • 사회_ 상현(미얀마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 얀나이툰(NUG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
    • 발언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5_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한/미얀마어)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시민불복종운동과 국제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과 미얀마 군부는 장갑차를 이끌고 미얀마 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날 이후 미얀마 민중의 악몽이 시작됐다. 미얀마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쫓겨났고,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투옥됐다.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이견은 묵살되거나 짓밟혔다. 미얀마 민중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했다. 병원과 철도, 항만, 학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불복종운동과 파업에 나섰고, 봉제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공장 문을 닫고 도심으로 나섰다.

군부는 폭력 진압과 학살로 대응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을 가하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들이밀고 체포했다. 2023년 1월 30일 기준 최소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약 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5만 채의 민가가 불에 탔으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의 공격을 피해 난민이 되어야 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카렌주의 마을들이 군부 공격에 파괴되었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언론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출국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 미얀마 민중들은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세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에너지와 합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 중 상당액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다. 더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연말 하루 3,8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미얀마 A-1 해상광구에 위치한 슈웨 가스전3단계 개발사업 조사도 실시했다.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더라도 미얀마에서 이윤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와 삶을 파괴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기업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미얀마를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인권 및 환경침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SG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지속가능성대회’ 수상기업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겠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멈춰 있으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 기업이 있고, 이는 우리가 미얀마에 연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미얀마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과 불복종운동에 대한 연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고 연대해온 한국 시민사회 역시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결의한다. 오늘날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군부와 자본의 독재,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을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아띤따바 미얀마!

2023년 2월 1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및 39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개인 200명

(145개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가)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북시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오픈넷, 사단법인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 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우리만화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 (사)제주다크투어, 5·18기념재단, 개성 문화원,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북북부이주노동센터 , 공적인사적모임,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를 위한 광주연대, 미얀마 투데이,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 방구석 개발협력,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아카이브평화기억,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예술행동 한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지금여기교회 , 창작21작가회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예와-한국에 있는 미얀마 정부 네트위크, 한빛교회, GMSR-Korea 글로벌 미얀마 혁명 연대
(200명 개인) 가니스 옥타비아나, 강기철, 강다영, 강성래, 강성원 , 강슬기, 강승우, 강연배, 강준용 , 고순희, 고태은, 구본빈, 권미정, 길벗, 김강희, 김기남, 김나혜, 김동원, 김민석 , 김민아, 김보화, 김수영, 김시원, 김예지, 김용현, 김용훈, 김은지, 김정현, 김지영, 김지혜, 김태훈, 김헌택, 김현수, 김형국, 김혜민, 김홍규, 김희옥, 나디, 나무, 나울, 나윤경, 노소은, 도금재, 도로테, 레아, 류다솔, 류민희, 류순권 , 류인근, 멍구, 명숙, 문보현, 문예린, 문창길 , 물념념이, 뭉치, 민경자, 민서연, 바다빛, 박명남, 박미경, 박미숙 , 박민수, 박성호, 박영훈, 박정순, 박준수, 박준영, 박혜민, 박효진, 배민정, 배성민, 배예주, 배용한, 변주현, 보키, 사랑해, 서애란, 서옥림, 서유진, 서창식, 성보란, 성상민, 소리, 손동신, 솔, 솔솔, 솔잎, 송유림, 수산나, 신세현, 신정현, 신혜정, 안나, 안민영, 양미연, 양정문, 엄소희, 연융, 오규상, 오로라, 오의석, 오지연, 옥세영, 우성구, 우승훈, 원일, 유미란, 유보미, 윤신원, 윤용숙 , 윤은성, 은석, 응웬 띵 팅, 이기만, 이동민, 이상현, 이선미, 이소밈, 이슬기, 이승언, 이승한, 이은아, 이은정, 이은지, 이재각, 이종란, 이지원, 이철승, 이충열, 이충희, 이현석, 이형호, 이혜정, 이호, 이호영, 이환태, 임용석, 임호연, 장병기 , 재임, 전경민, 전교탁, 전상규, 전은경, 전정환, 전지윤, 정동민, 정수근, 정시영, 정은희, 정이채, 정재원 , 정하연, 정혜원, 제인, 조귀제, 조규석, 조석옥, 조소민, 조연정, 조용석, 조은혜, 조지혜, 조현철, 조형우, 조환기, 지영화, 지혜복, 차근식, 차미크르 , 초원사진관 , 최경훈, 최윤희, 최은영, 최종덕, 최효자, 캡틴 최성호, 킨메이타, 탄잔린, 파도, 파람, 하현수, 한기영 , 한재광, 한재랑, 한채민, 함바, 허깨비, 허승규, 혜수, 홍세미, 홍숙, 홍연정, 홍지연, 홍희자, 희음, jess, Rizqan Kariema Mustafa, sorigirl

The post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리지갑, 투명회계”
참여연대 살림살이를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살림살이 투명회계

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지난 살림살이 보기

Q. 재정 상황은 어떻게 공개하나요?

참여연대 살림살이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 1회 내부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이 제시한 작성방법에 근거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2022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바로가기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The post [살림살이] 매월 공개하는 투명회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8:14
1
0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기준)

PDF로 내려받기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 장 · 차관급,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The post 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13- 14:47
1
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07:30
1
0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3:14
1
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장]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