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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얀마 쿠데타 2년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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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얀마 쿠데타 2년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2/1)

admin | 화, 2023/01/31- 16:09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취지와 목적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입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월 30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90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13,719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에도 끈질긴 용기로 군부 독재와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쿠데타 발생일인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 프로그램
    • 사회_ 상현(미얀마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 얀나이툰(NUG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
    • 발언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5_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한/미얀마어)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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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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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위원장 대안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목적 조항마저 무색하게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공지능이 전 사회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을 숙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이에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9 (목). 10: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사)정보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 참가자
    • 사회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우리의 요구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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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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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에 대해 학교측이 대관을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관이 불허되기까지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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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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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많은 이들에게 흔적을 남긴 이 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세상에 건내지 못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겨주신 추모와 애도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에게 이 카드뉴스를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곁프로젝트 #당신의_목소리를_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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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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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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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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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범죄,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오늘(6/12)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관계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과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특검은 이를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로 간주해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시도였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죄목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권력자들이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1심 선고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기획, 지시, 보고, 실행, 은폐 과정 전반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와 대북 군사작전, 심리전, 관련 군 지휘체계와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권력의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없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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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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