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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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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admin | 금, 2023/01/20- 11:48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9월 원고들은 SKT를 상대로,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제1항)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SKT는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 각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SKT의 답변은 일단 통신사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가입자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자유롭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SKT는 제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법제로 인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정지요구권의 대상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당한 처리정지권 행사마저 가로막고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SKT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SKT는 제1심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이 정보주체로서 행사하는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SKT의 후속 행보에 긴밀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2020년 9월 당시 SKT 외에도 KT와 LGU+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는데, SKT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KT에 대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KT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2022년 7월 18일에야 신고 결과 답변을 보내왔는데, LGU+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2023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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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와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전면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위험경보를 울려야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을 보완하고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주거시민단체들도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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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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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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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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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9.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윤석열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취지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재정조세,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등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연명하여 참여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석열 당선 1년, 주요 분야 평가와 입장
    • 권력기관 관련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조세재정 및 복지 분야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노동 분야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주거부동산 분야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한반도평화분야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기후 환경 분야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8% 차로 당선된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전세계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삼중고에 빠진 가운데 우리도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삶이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한반도의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어 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간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기득권 중심의 정책,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정책을 밀어부쳐 왔습니다.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독주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대대적인 고발과 수사로 위축시키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헌법까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서민⋅친재벌 부자 정책으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닥쳐온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등 취약계층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저소득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도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재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긴축 재정을 내세우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위한 감세,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집권 첫 해에 강행한 재벌부자 감세로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세수축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책없는 감세, 긴축 재정은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안정 정책의 축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실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2023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축소 시도 등이 이미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더 높여야 하는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마저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라면서 민간화, 영리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한편, 윤석열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없이,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인데 하루 11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주휴수당을 없애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밀어부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 매도하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군사적 긴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전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굴욕적인 외교도 서슴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과 진영화,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이렇게 편승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겼습니다. 또 8월에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확대 시행령’을 밀어부쳐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 법무부 –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약화시키고 사실상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전 등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국정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하는가 하면, 대공수사권 폐지를 10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대공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내세운 공안 통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수없이 많았던 조작사건, 대선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의 어두웠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2%에서 21.6%로 낮추었으며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한편, 2030년부터 원전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연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에 나서고,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가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데도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존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는 오늘, 경기침체와 민생 경제의 위기, 전쟁의 위기, 기후위기 앞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에 시민과 노동자, 농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 혁명을, 전두환 정권에서 맞서 5.18 항쟁과 87년 항쟁을, 박근혜 국정농단 폭압 정치에 맞서 1700만 촛불을 밝혀내며 장엄한 역사를 써 내려갔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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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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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에 대해 학교측이 대관을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관이 불허되기까지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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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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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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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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