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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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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admin | 금, 2023/01/20- 11:48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9월 원고들은 SKT를 상대로,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제1항)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SKT는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 각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SKT의 답변은 일단 통신사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가입자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자유롭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SKT는 제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법제로 인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정지요구권의 대상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당한 처리정지권 행사마저 가로막고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SKT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SKT는 제1심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이 정보주체로서 행사하는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SKT의 후속 행보에 긴밀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2020년 9월 당시 SKT 외에도 KT와 LGU+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는데, SKT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KT에 대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KT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2022년 7월 18일에야 신고 결과 답변을 보내왔는데, LGU+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2023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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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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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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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_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소위 결의안에는 전면적 비례제나 연동형 비례제는 제외되고 위성정당 방지책도 빠져 있어 선거개혁과 거리가 멀지만 비례대표 50석을 확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대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3월 22일 의원 정수 확대는 제외한 결의안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개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정당이 선거개혁 논의 때마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볼썽사납게 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선거제 개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혁의 의지가 꺾여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 또한 전원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원위원회 논의 전부터 갈피를 잃은 국회를 규탄하며, 전원위원회에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따른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0323_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선거제도, ‘개편’이 아닌 ‘개혁’을 원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위성 정당을 창당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3.4%와 33.9%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총 의석 수의 약 94.3%인 283석을 차지했었다. 반면, 정의당은 9.7%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약 2%인 6석에 그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개혁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고있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을 정하여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점진적 증원을 예정하고 있다. 제3항은 비례대표제를 명시하여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198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에서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해왔고, 현재 그 비율은 5.4:1인 상황에 이르렀다.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확대 없이 선거개혁은 불가하다

대량의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1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로 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커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되려 비례 의석을 줄여가며 불비례성을 악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의원정수 확대라는 과제에 도전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국회는 다시금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지역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재출마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현재의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는 비례성의 강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개특위의 행태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일방의 반발에 못이겨 제대로된 토론도 없이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국민의 반대를 핑계삼지만 정작 본심은 극심한 불비례성에서 나오는 양당 기득권과 희소성에서 나오는 특권을 유지하려는 대국민 기만 아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결의안에서도 당초 논의하겠다고 했던 전면적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도가 제외된 마당에, 국회의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례성, 대표성 보장이라는 선거개혁 원칙 하에서 논의하라

특히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의 비례대표 흠집내기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의원 감축 주장부터 단속해야 한다.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어질 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한과 불비례성에 기대고픈 나머지 스스로 국회 혐오를 부채질하는 것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또한 원내 제1당으로 지난 대선부터 정치개혁을 외쳐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적정 의원 정수에 대한 책임있는 주장도 제시하지 못한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핑계로 전원위원회 시작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는 ‘시작’이 아닌 ‘과정’에 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단계를 거쳐야만 개혁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선거개혁의 취지에 걸맞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의원은 더이상 스스로 정치와 국회혐오를 부추기는 자기모순적 주장을 멈추고, 어떤 선거제 개편안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라.

전원위원회는 비례대표제 획기적 개선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거대 양당은 선거개혁 발목 잡지 말고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2023년 3월 23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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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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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해법을 공식화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탓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시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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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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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의 일부이다. “설사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시에 보완 입법하는 것이 좋다.” “법안 자체의 제정이 지금 시급하다.” 법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AI 기본계획을 관장하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서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명문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자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대로 시행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은 당장 폐기해야 할 독소조항이다.

우선 세계적 입법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은 한번 신뢰성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인간의 생명, 안전, 권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을 잃은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도태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분주하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하고 사전ㆍ사후에 엄격히 규제한다. 특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은 금지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해 인간 의식을 조작하는 기술은 금지되며,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음성비서 AI 장난감 등도 위험이 확인되면 금지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교통, 승강기, 의료기기 등은 시장에 나오기 전 엄격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품질을 갖춰 위험과 차별적 효과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법안은 오히려 사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초기 단계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논거이다.

일단 허용하고 보자는 산업편향적 정책기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신뢰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규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권고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인공지능 정책을 과방위 위원들과 과기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안전성, 인간 존엄 등 수많은 가치들은 무시하고, 탈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위험한 인공지능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출항하기 직전이다. 과방위의 인공지능 법안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이 글은 3/28(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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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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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빚내서 빚갚는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원 체계 필요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하여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고(자료링크), ‘정부 역시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자료링크).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자료링크).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 금융배제를 막는다는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 20%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한다며 금리를 올리도록 용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 희박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법정최고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들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시장적 방식으로, 복지로서 짐을 덜어줘야 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과 함께 주거, 의료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빚내서 빚갚기로 연명해야하는 이들을 서민 금융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빚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금리의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와 같이 저소득 지역 계층의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인색해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다(자료링크).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언제까지 부채라는 폭탄을 내일로 떠밀어가며 풍선을 키울 것인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이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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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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