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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주년 연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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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주년 연대행동

admin | 목, 2023/01/19- 11:48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년 연대행동?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2년은 곧 시민항쟁 2년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잔혹한 살상과 폭력에도 끈질긴 용기로 군부 독재와 맞서고 있습니다. 칠흑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빛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쿠데타 2년을 맞아 한국의 미얀마인들과 함께 하는 연대행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8 – 2.1 미얀마 후원 인증 온라인 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미얀마 당사자 조직에 후원하고, 손 피켓을 든 인증샷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SNS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손피켓 이미지 다운로드 : https://bit.ly/stand-with-myanmar
? 해시태그 : #미얀마민주주의후원 #미얀마민주주의를지지합니다 #StandwithMyanmar #StopCoup

후원계좌 안내

  •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Youth Action for Myanmar) ㅣ미얀마 풀뿌리 시민저항과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 미얀마 청년학생 모임입니다. 우리은행 1002-240-274063 WAI NWE HNIN SOE
  •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ㅣ미얀마의 황금빛 미래를 기대하며 부산·경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101-2015-2350-05 황금빛살

?”군부를 몰아내자!” 쿠데타 2년 불복종 행진??‍???‍♂️??

  • 일시 : 1/29(일) 12:00~16:00PM
  • 장소 : 미얀마 무관부(옥수역 인근) 집결 → 미얀마 대사관(한강진역 인근) 방면 행진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1(수) 11:00 AM
  • 장소 : 미얀마 무관부 앞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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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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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포스코미얀마투자에대한적극적주주권행사하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15/001/814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망명 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6/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보낸 공개서한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zvDANpavlnI5VmpWk832FA0OkzDF9zbs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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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학살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포스코

[아시아생각] "사회적 책임 표방한 포스코, 전쟁범죄자와 이익도모"

 

킨 오마르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 의장

 

 


미얀마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킨 오마르(Khin Ohmar)가 한국기업은 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과 합작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긴급 호소문을 보내왔다. 킨 오마르는 스웨덴 여성정치인 안나린드를 기리는 <안나린드상> 2008년 수상자다. 1988년부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며, '88세대’로는 드물게 미얀마 소수민족과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도 적극 알려왔다. 편집자 


 

지난해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선 미얀마 정부를 피고로 한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서아프리카 작은 나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하면서 추가학살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ICJ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헤이그 현지시각 1월 23일 오전 10시 '긴급조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미얀마의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핵심 가해자인 미얀마 군부가 수십년 자행해온 대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미얀마 군은 로힝야뿐 아니라 미얀마의 또 다른 소수민족들, 종교적 소수자들 역시 박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왔다.

 

유엔의 미얀마 독립진상조사단이 지난해 8월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target="_blank" rel="nofollow"><미얀마군의 경제이익>이라는 제목하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미얀마 군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홀딩스사(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와 미얀마경제기업(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을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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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로힝야족을 학살한 미얀마 군부의 이권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 

 

경제권력까지 독점한 미얀마 군 

 

미얀마 군의 범죄행위를 종식시키려면 그들의 경제력을 박탈하고 군을 시민통제 아래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얀마 군은 반세기 가까이 '군사독재정부'로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경제권력까지 독점했다.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진 '군재벌'이 미얀마 군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범위 밖에 있으며 민주적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다. 그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킨다.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해외 기업을 지목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14개기업 중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이중에서도 '포스코'의 역할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얀마에서 포스코의 기업행위는 미얀마 군의 정통성과 특권을 뒷받침해주며, 군에 이익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전쟁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미얀마 포스코 스틸과 미얀마 포스코 시앤시(C&C) 유한회사 등 2개의 기업을 운영한다. 두 기업 모두 미얀마 대표적 군재벌 MEHL과 합작투자중인데 MEHL의 회장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라잉(Min Aung Hlaing)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민 아웅 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지도자들에게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물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도 그의 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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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재벌과 손잡은 포스코 등 한국기업들. ⓒIIFFMM

 

 

그뿐 아니라 포스코는 2017년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건설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서비스아파트먼트로 구성된 롯데호텔은 미얀마 군부가 토지 사용권을 제공했고, 역시 군부의 입김이 강한 현지 기업 IGE가 사업 파트너로 참여했다. 롯데호텔의 토지 임대료는 군부로 들어가며, 시민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경영 이념인 '위드 포스코(With POSCO)'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표방한다. 그 한 축은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와 함께 하는 사회(Society With Posco)'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스코의 활동은 미얀마에서의 사업에 관한 한 방치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포스코가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유엔 지침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포스코가 인권 침해의 잠재적 범죄 공모자가 되는 걸 끝내야 한다. 

 

나는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다양한 형태의 잔혹행위들을 겪은 미얀마의 인권 지킴이로서, 희생양이 된 소수민족 공동체와 함께 일해왔으며 집단 성폭행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활동가로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모든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슬프게도, 우리는 미얀마에서 학살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부와 포스코가 함께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의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미얀마의 경제적 발전이 정치의 민주주의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국민이 권력남용과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우뚝 서 있다. 나는 포스코가 인도주의의 역사에서 옳은 편에 서서 미얀마 사회를 재건하고 미얀마 군부의 잔혹성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좋은 선례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5054"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수, 2020/01/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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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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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4684712/in/photostream/" title="20210622_미얀마투자자역할촉구2" rel="nofollow">20210622_미얀마투자자역할촉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4684712_b2750e5f7a_b.jpg" width="1024" />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미얀마 슈웨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들에게 공개서한 제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입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는 슈에 가스전 사업은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MOGE에 연 최대 4억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줄 만큼 거대한 외화 공급원입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어, 가스 판매 수익과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우려가 크며, 결국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계속해서 MOGE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및 정권의 정당성 없는 탈취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뿐 아니라 이 기업의 투자자들 역시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부의 인권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6/22일) 오전 11시, 104개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의 투자자 중 하나인 블랙록자산운용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서한을 블랙록자산운용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제목 :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1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단체)

  • 프로그램 

           - 사회_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 발언1_미얀마 쿠데타와 민주주의 시민저항 운동 현황 (발전대안 피다 강하니 사무국장)

           - 발언2_군부와 군부기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문제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활동가)

           - 발언3_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 발언4_기자회견문 낭독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상현 대표)

           - 블랙록자산운용에 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투자자들은 이 사업이 기여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오늘로 142일째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87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6천 여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시민들을 체포한 군부는 반인륜적인 고문을 자행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잔혹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왔다. 제재 대상에는 슈웨 가스전 사업도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13년 생산을 시작해 한국가스공사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 합작투자 파트너들과 함께 2013년 생산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연 최대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준 거대한 외화 공급원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과 경찰에 자금을 대는 것은 물론이다.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가스 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 수입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통해 유용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 계좌를 갖고 있는 국영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 사업과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취를 인정하고, 자금 조달을 돕는 것과 다름 없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투자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엔의 이행 원칙은 모든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사업을 통해 야기, 기여 또는 직접 연계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중단, 방지,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과 투자자들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법적·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군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부나 석유가스공사와 같은 국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은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군부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오늘도 학살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인권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학살의 은밀한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104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동행(공익변호사),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 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 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KMWU-KCTU),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104개 단체)

 

수, 2021/06/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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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사태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투자만 독려하는 한국 정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발언 듣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622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Don't use the word Rohingya.)"

 

미얀마에 엄연히 함께 살고 있는 소수 종족인 '로힝야'를 두고 '로힝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게다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라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는 그동안 로힝야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부정권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며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했던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학살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던 2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의 석방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군부가 아닌 수치였다는 증언들도 공개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이력과 정반대되는 아웅산 수치의 행보에 분노했고, 그에게 수여된 인권상을 철회하고 명예시민증을 잇따라 박탈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비판 여론에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

 

아웅산 수치가 존재 자체를 부정한 로힝야는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이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골 지방에서 온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이주민으로 간주한다. '이슬람 침략자' '바이러스' '칼라(Kalar, 검둥이)' 등 차별과 혐오의 말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로힝야는 인근 지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다. 산아제한 조치의 대상이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문맹율은 80%에 달한다. 생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무슬림들의 성지 모스크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초소로 둘러쌓아 '열린 감옥' 또는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2016년에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 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 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는 대규모 인종 청소 작전으로 수만 명을 살해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돼 피난길에 올랐다.

 

2018년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 학살에 대해 '제노사이드'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라고 결론내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로힝야의 시민권 회복 및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촉구했다. 올해 9월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가 여전히 집단학살의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부정

 

미얀마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엔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미얀마를 떠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로힝야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고발했다.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따라 로힝야 집단학살과 관련해 수치 국가고문과 미얀마 고위 지도자들을 상대로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다. 

 

국제사회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특히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가 받고 있는 로힝야 집단 학살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ICJ에 파견될 법률팀을 직접 이끌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미얀마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로힝야 박해에 대한 외면과 침묵,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 로힝야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의 방한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묻게 된다. 

 

지금이 투자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411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지금,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지금이 한국에 기회이다."

 

얼마전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이 대사는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얼마나 자국 중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이 틈을 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심보에 한숨이 나온다.

 

오늘(26일)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현지진출 설명회가 열리는데 이 설명회에도 라카인 주정부와 투자기업 관리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힝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라카인주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투자 기회 및 진출전략을 설명한다고 하니 정부의 대 라카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책임을 부정하고, 라카인주 학살 현장의 방문조차 불허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방문조사도 불허하고 있다.

 

대신 학살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보안군과 타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전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증거인멸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투자'만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극명하게 다르다.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독려가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학살의 책임을 묻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로힝야 난민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0446&PAGE...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수, 2019/11/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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