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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주년 연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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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주년 연대행동

admin | 목, 2023/01/19- 11:48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년 연대행동?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2년은 곧 시민항쟁 2년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잔혹한 살상과 폭력에도 끈질긴 용기로 군부 독재와 맞서고 있습니다. 칠흑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빛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쿠데타 2년을 맞아 한국의 미얀마인들과 함께 하는 연대행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8 – 2.1 미얀마 후원 인증 온라인 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미얀마 당사자 조직에 후원하고, 손 피켓을 든 인증샷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SNS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손피켓 이미지 다운로드 : https://bit.ly/stand-with-myanmar
? 해시태그 : #미얀마민주주의후원 #미얀마민주주의를지지합니다 #StandwithMyanmar #StopCoup

후원계좌 안내

  •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Youth Action for Myanmar) ㅣ미얀마 풀뿌리 시민저항과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 미얀마 청년학생 모임입니다. 우리은행 1002-240-274063 WAI NWE HNIN SOE
  •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ㅣ미얀마의 황금빛 미래를 기대하며 부산·경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101-2015-2350-05 황금빛살

?”군부를 몰아내자!” 쿠데타 2년 불복종 행진??‍???‍♂️??

  • 일시 : 1/29(일) 12:00~16:00PM
  • 장소 : 미얀마 무관부(옥수역 인근) 집결 → 미얀마 대사관(한강진역 인근) 방면 행진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1(수) 11:00 AM
  • 장소 : 미얀마 무관부 앞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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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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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2023. 4. 3.까지 서명을 모아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email protected])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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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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