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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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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admin | 목, 2023/01/19- 16:19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촉구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진행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0120_설귀향서명운동(이태원참사))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운동,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종료된 국정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적 조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여당위원들의 훼방에 의해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정조사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윗선을 감추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도 진실은 흔들리지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서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1월 20일(금) 오전 10시반 서울역 광장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명절을 맞이해 힘을 내어 많은 귀향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안부의 말로 온정을 나누고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2023.1.20.(금) 오전 10시 30분 / 서울역 앞(동측 출입구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기자회견(사회:이미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고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유가족 (희생자의 언니)
      •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 발언4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촉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돌입
  •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 분향소 설맞이 상차림 안내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 설을 맞아 영정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짐하며 상차림을 준비

일시 : 2023년 1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 (녹사평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서명안내]

온라인참여 ▶ bit.ly/1029sign


[주요발언]

유가족(희생자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10. 29 참사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10. 29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유가족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또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 내내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책임 하나 없다고, 아니다, 몰랐다, 처음듣는다, 수없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국가는 이 참사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고 인지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그 자리가 국민 159명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참사의 재발방지가 이루어질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참사의 재발방지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합니다. 왜 2022년 10월 29일, 왜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대책이나 대비가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제 동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오후 6시 34분부터 신고가 빗발쳤는데,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왜 ! 아무도 오지 않았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이 뿔뿔히 흩어져서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6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지만, 저희 유족들에게 모든 것이 의문과 상처로 남았습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끝이 나면, 우리 가족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의, 자녀의, 언니 오빠의, 동생의 억울함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시민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캐오 신부(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길찾는교회는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길벗들을 위한 단체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 명절이 되면 미등록 이주민 식구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나 한국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식구들과 즐겁게 마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명절, 때 잠시 모여 함께 밥 한 끼 술 한 잔 나누며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에게도 외롭고 슬퍼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밥 한 끼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도, 밥 한 끼 챙겨 함께 먹을 수도 없는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큰 구멍이 나고 마음 가득히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더 억울한 건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도록 만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고’ 라고 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국정조사인데도 그 가운데 밝혀진 대부분의 정황과 증거가 ‘정부 시스템의 부재를 비롯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 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이간질하고 적처럼 대합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비겁한 정부여당과 그 앞에서 수세적이고 정파적인 계산에 갇혀 제대로 된 의회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깊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하루 조금은 특별하고 즐거워야 했던 그 하루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일상을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태원 유족들이 느끼는 빈자리는 누가 살펴야 할까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사회의 몫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 하는 서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설 명절에 만나는 분들과 이런 명절에 밥 한 끼 함께 먹고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나눴어야 할 수많은 목숨들이 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왜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하는지 대체, 왜 제대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저리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지 질문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웃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은 설 명절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이웃들과 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억울하게 잃고 제대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향해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정부여당의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 사악하고 못된 프레임을 깨부수고 온전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설 명절, 그 누구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기억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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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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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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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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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14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 입법정책의 예에 비추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고, 소관 부처도 적절하지 않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술,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편의성 이면에 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A/HRC/48/31)는 2021.9.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AI Act)>은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금지/고위험/저위험/허용 등 4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 정책 및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며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주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책무성법안>과 빅테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표적광고를 규제하는 <연방상하원 6개 빅테크 규제법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국가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에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장, 데이터 편향방지 및 품질 보장, 구제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입법 추진 동향과 연구 및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은 적어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은 국내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과기부를 소관부처로 하여 일임하는 규정들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단체들은 지적한다. 특히 소위안 제11조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은 국내외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입법기준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인공지능법안의 방식과도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과 인권기준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제품적합성 평가 기관, 또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존의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우선 집행하고 우리의 과기부같은 인증이나 기술부처는 그 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안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선 허용 후 규제’라는 잘못된 원칙에 맞게 개악하도록 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소위안에 규정된 고위험 규제조차 모두 형해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안전과 인권 보장 규제를 모두 완화한 점,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입법목적과 소관하는 내용 대부분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낮고, △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 업무 등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과기부가 소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의 정당한 조치와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를 침범하고, △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달리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며 부분적이며,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기술, 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현실에서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조치하는 규제기관의 작용과 감독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공공 의사결정이 오류, 안전,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 제정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기부가 소관하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른 규제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15개 인권시민단체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붙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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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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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이 대리 직급, 담당 업무에 견줘 사회 통념상 과다함을 법원 스스로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직무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한 의심이 든다고 한다.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씨가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줬다”. 김만배씨가 남욱씨에게 한 진술 취지다. 공판정에서 김씨는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며 너무 쉽게 뒤집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법원이 어떤 증거를 택해 재판했냐다. 알선 대가성을 추측게 하는 김씨 진술이 몇 차례 나타난다. 그런데도 법원은 ‘별생각 없이’, ‘농담조로’ 했다는 공판정 진술을 신뢰한 듯하다.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이라는 이유에서라면 증거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다. 경험법칙에 따르면 사건 초기 진술일수록 신선하며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죄를 향한 자료들이 너더분하다. 무려 207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많은 부분을 무죄 이유에 할애하고 있다. 유죄판결과 달리 무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재판의 백미는 병채씨의 지위가 무엇인가다. 이로써 무죄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곽씨에 대해 2021년 소속 당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을 인정한다. 또한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씨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래 놓고 눈을 돌렸다. 병채씨가 입사 당시 성인이었으며 혼인해 부친과 독립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이유다.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론이다.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실체진실을 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포괄적인 공동체 개념의 획일적 사용은 부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는 점이다. 전통적 부양윤리와 당시 상황을 보면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곽씨가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는 형식적 판단은 현실과 멀어 보인다. 법관의 양심과 달리 일반 시민의 양심은 곽씨가 사회초년생인 병채씨를 내세워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곽씨 구속, 15년 구형 때만 해도 혹했으나 결과는 역시다. 깨질 뻔한 컨소시엄을 곽씨가 막았다는 김씨 진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진술이 등장한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는 김씨가 병채씨와의 대화를 정영학씨에게 한 진술이 그것이다.

누가 봐도 곽씨의 역할을 보고 병채씨에게 준 돈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이 증거는 법원의 증거채택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채택된 다른 증거도 증거조사 과정에서 유죄인정에 기여하지 못했음은 마찬가지다. 증거재판주의에서 검사가 엄격한 증거 법리를 모를 리 없음에도 너무 쉽게 무너졌다.

재판 도중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병채씨가 받은 돈이 곽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검찰은 처음부터 이를 예상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두 사람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았다. 정말로 공소 수행에 자신 없으면 실체와는 비켜 가지만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노력이라도 해 봤어야 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 했거나 아니면 무성의하게 공소를 수행했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경우든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함은 같다.

시민은 허탈하다. 한껏 의혹만 비쳐놓고 50억원 클럽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 느낌을 받는다. 법이 권력자, 가진 자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더 이상 사법의 방관자로 남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거대한 부조리를 단죄하고 역사의 진전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 사법을 기약할 수 있다.

이 게시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원문보기▶한겨레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2023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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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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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지점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덧붙여 밝혔다는 점이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자면 자연스레 국회가 떠오른다.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자임할 때, 입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국회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방향 삼아 이 사회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차별에 맞서 오늘의 기쁨을 받아든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소식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자리에서 우리는 외쳤다. 좌절에 고개를 떨굴 때 이 말은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미래형이던 이 문장은 ‘사랑이 이겼다’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오래도록 울렸다.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용기와 사랑과 우정은 끝내 차별과 혐오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쟁취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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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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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집거부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러시아 난민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판결이 선고 된지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참여를 존엄하게 반대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위법한 장벽에 5개월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난민들은 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5개월동안 위법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인 법무부는 그 어떤 사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도 없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인 두 난민들에 대한 반년 이상의 불확정한 기다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소심을 통해 이들을 시험대상 및 인질로 삼아 난민거부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공항에 5개월동안 가두었던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표했는데, 만시지탄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난민’인지 여부도 아니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2월 28일 법무부의 항소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같은 폭력은,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뿐 존엄한 난민들의 선택을 결코 훼손할 수 없고, 평화를 거부하고 난민을 거부하는 한국 법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보호에 느리고, 난민거부에 빨랐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추진해왔던 난민의 추방을 신속화하는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하다. 어찌보면 어제의 법무부의 항소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드러내려 애쓰는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가면 뒤에 숨은 일관된 난민거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항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무부는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법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집거부 난민들에 대한 입국을 즉각 허가하라

2023년 3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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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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