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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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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목, 2023/01/19- 15:10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더 확인해야 할 과제 논의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과 피해자 권리 위한 특별법 등 제안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를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 1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료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향후 10.29이태원참사의 후속 진상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정조사 자체가 완결적인 조사과정이 아니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과제를 제기하는 과정임을 또한 강조했다. 추가로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국정조사를 평가하는 발제자로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과 활동의 제약을 지적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비의 외면, 압사 예고에 대한 위험 인지와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이후 전파와 보고 및 지휘체계의 혼란에 따른 구조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에서 활동하는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경찰과 서울시의 위험방지 행정과 소방과 보건복지부 등의 응급의료 조치, 행안부와 서울시의 유가족 행정 등과 관련 민변이 얼마전 제시했던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10대 과제중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고,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10대과제를 비교하여 제시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진상규명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했다. 국정조사 등 과정에서 “국정조사 진행 전반에서 각각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참사 전후의 상황,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하는 것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참사의 피해자가 당일 사건의 희생자, 생존자, 참사의 현장에 함께 했던 시민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상정하고 처한 조건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국정조사 이후 구성되어야 할 독립적 조사기구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다섯 원칙으로 원칙1. 전문성과 독립성, 원칙2.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원칙3,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원칙4, 조사의 신속한 실시, 원칙5. 길지 않은 조사기간을 제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알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신속하게 구성되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장소: 2023.1.19. (목) 오전 9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주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 참석⋅발언자
    • 식전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모두발언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진선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 좌장/기조발제 :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_김남근 변호사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제1 : 국정조사 진행과 총평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항과 향후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밝혀야 할 과제_전수진 미국변호사(민변)
    • 토론1 : 10.29참사대응시스템의 문제 및 국정조사 이후의 과제_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 토론2 : 피해자 권리의 관점에서 본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_랄라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위원/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토론3 : 국정조사 이후 독립적 조사기구의 원칙_박상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플랫폼C 활동가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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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 권한 통제, 계엄 이후 중요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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