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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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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1/18- 17:54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임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인다. 3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전례없이 강도높은 압수수색과 불필요한 소방인력 배치, 에어매트 설치 등 ‘쇼’까지 가미한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정도다. 최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근거도 없는 통제와 회계 조사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안탄압 칼날을 들이대는 일까지 감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유엔에서도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오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4년부터 국제법적·헌법적·인권적 문제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국가보안법이 시민들에게 남긴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들은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집행과정에서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수없이 스러지게 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공안수사는 그 이후로도 노동자·서민들을 공격하는 정부가 그 저항을 찍어누르려 사용해온 없어져야 할 폭력적 잔재이다. 10.29이태원참사를 유발하고,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 삶을 공격하고, 각종 실정으로 민심을 잃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또다시 공안이라는 칼을 꺼내든 이유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점이 분명하다.

정부가 오늘 노동운동을 탄압하려고 출동시킨 수백명의 공권력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했더라면 수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위기·기후위기·감염병위기에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노동개악·복지긴축 등으로 파괴하고 전쟁불사 운운하며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정부가 공안몰이로 그 위기를 타개하려 하면서 그것이 성공할 줄 안다면 분명한 오산이며 정권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정부의 공안탄압과 민주노총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1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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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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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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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더 이상 성역 아니다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목, 2016/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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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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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사측은 기어코 세종호텔노조(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제(4월 15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4월 19일자로 징계면직”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투쟁해 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악랄한 노조탄압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노조의 민주노조 전환과 2012년 1월, 38일간의 호텔 로비 점거 투쟁을 이끌었다. 사측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김상진 동지를 입사 이후 23년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웨이터로 발령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런 부당한 강제전보에 맞서 싸우자 지난 1년여 간 임금도 주지 않고, 주지 않던 임금조차 2015년에 20퍼센트, 2016년에 30퍼센트 삭감하더니 이제 해고를 감행했다.

사측은 이런 탄압을 통해 세종노조를 약화시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미 세종호텔에서는 박근혜 노동개악의 축소판과 같은 공격이 진행돼 왔다. 사측은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30퍼센트까지 깎을 수 있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2014년에 30여 명, 2015년에 20여 명을 퇴출했다. 그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5년 전만 해도 3백 명에 가깝던 정규직이 이제 1백40명 가량으로 줄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온 세종노조에게 악랄한 탄압을 가해 왔다. 친 사측 복수노조를 이용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음으로 양으로 세종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지난 5년간 세종노조 조합원 21명을 강제전보하며 괴롭혔다. 연봉제 도입 이후 계장급 이상인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10~30퍼센트에 달하는 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 맞서 세종노조는 꿋꿋하게 저항을 이어 왔다. 이번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에 맞서서도 투쟁과 연대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의 투쟁으로, 세종노조의 투쟁으로 똑똑히 보여 줄 것”이라며 투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4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희생자 구제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세종노조가 참가하고 있다)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도 집회 공동주최 등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도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2016년 4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4/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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