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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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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admin | 수, 2023/01/18- 16:16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 그리고 보육원 원장이나 이사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21년부터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온보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보육원에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상담 내용을 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도록 요구하는 등 상담 윤리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가 지속되자, 2021년 12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또한 서울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비용이 연 279회기, 7백53만3천 원인데 실제 치료한 횟수는 168회기에 불과함을 내부에 보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보고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 누락으로 치부되자,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강서구청에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상담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백33만7천 원을 환수조치 하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A 씨는 2022년 4월에는 보육원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강제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용돈으로 생일선물을 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에 알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는 등 보육원 아이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공용 메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신고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A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고, 6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월에 공용 메일 접근 제한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간회신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A 씨의 공용메일 접근 제한과 시차출퇴근제 사용 불허,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결정을 촉구하고 신고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신고자 보호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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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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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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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남민철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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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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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조촐하게 진행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3년만에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제보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번에는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열어 젖힌 이문옥 전 감사관님과 이지문 선생님께 특별상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에는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소식을 알려온 143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제보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2023.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인권침해

환경·건강·안전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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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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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설립자 박OO에 의한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상습 폭행, 이사장겸 원장 박△△의 상습 방임과 강제노동 등 학대와 비리 등을 2022년 2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언론과 지역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선산재활원은 직원 27명 중 1/3이 설립자 박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방만한 근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 학대, 폭행 가해 직원 9인의 대다수가 설립자 일가였다. 제보자 4인은 다수의 이사장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폭행 영상증거, 급여횡령 증거와 인권침해 비리를 기록한 70쪽이 넘는 비망록 등 핵심증거를 모아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안동시가 조사한 결과, 식판 뺏기, 음식 먹기 강요, 안마 강요, 빨래 및 목욕업무 강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안동시는 5월 설립자 일가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장애인 일부를 학대공간으로부터 분리조치했다. 안동시는 7월 22일 선산재활원 시설을 폐쇄 처분(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쇄 유예)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기존 선산재활원의 이사인 박☆☆를 신임 시설장으로 임용했다.

2022년 9월 경북지방법원안동지원은 박OO은 징역 7년, 추징금 약 1억2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장애인급여착취, 인권침해 문제로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두 번째 사례이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임금을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한 의문이 드는점’ 등을 언급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산재활원 측은 4월 22일 지영화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10월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은 5월 13일 직무정지 당일 신고자를 색출하며, 낫으로 김봉구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시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신임시설장은 부임직후인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초까지 공익제보자 4인을 차례로 징계위에 회부해 해
고했다. 제보자 4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지영화 씨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으며, 이후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1월 21일 제보자 4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으며,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선산재활원과 신임 시설장 박☆☆를 검찰에 고발했다.

*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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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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