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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admin | 수, 2022/11/09- 13:19

2022 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1. 09.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단체 (가나다순, 총15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선정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취지와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국내외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지 오래이고,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익이 큰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이미 정부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한 안을 내놨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11.6% 감액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함. 한편 복지 예산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도 난망한 상황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게 하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코로나 치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체 책정하지 않았음.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을 부활⋅확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해야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배경 | 지난 여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 한국사회처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게다가 노조법이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정리해고 반대, 단체협약 준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의 파업이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이 됨. 그 동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그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도 여럿임. 이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주요 내용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해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헌법과 노조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임.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취지와 배경 | 올해는 45년 만에 쌀값 하락 폭이 가장 큰 해임. 통계청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에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3816원에 비해 24.9% 하락했음.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약 661㎡)당 지난해 52만9500원에서 올해 67만9750원으로 28.4% 증가함(전국쌀생산자협회 집계). 세계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주식인 쌀이 100% 가까운 자급률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이 20%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 최저가격의 기준은 쌀 생산에 투여한 모든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일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으로, 밥 한 공기 쌀값(100g) 300원(=쌀 한 가마(80kg)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공공비축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비축 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참고기준 :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은 ‘국민 두 달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만 톤)할 것을 명시하며, 쌀 자급률 100%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공정가격)을 보장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및 비축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 톤을 넘어 100만 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함. 쌀 자급률 100% 명시 :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취지와 배경 |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발의(대표발의 주호영 의원)했음. 개정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 게다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관련 부처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들은 다른 부처/부서들로 파편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이자,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퇴행임.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이렇듯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함.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는 더 힘을 써야 함.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취지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음.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자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편의적으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검열 효과와 과잉확장 효과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법 제정 이후 70년 간 꾸준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제출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져왔음.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인 제2조 1항과 찬양고무등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임. 한국 사회는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음. 더 이상의 부당한 피해와 배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관련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박석운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와 배경 |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았던 2018년, 원내 5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했음. 그 뒤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음.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선거 시기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2022. 7.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환해야 함.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던 제93조 제1항, 제103조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 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함.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임.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임. 주요 내용 -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을 제정함. 관련 법안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 이지언외 50,000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주요 내용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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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사과하고,
MRO 사업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 무능 행정 그대로 둘 것인가?
-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표 경제공약은 결국 空約으로 전락

 

충북도의 MRO(항공기정비) 사업 유치가 무산됐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가 MRO 사업 추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15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어제 “국내 MRO 시장이 너무 작아 경남 사천공항 MRO 단지도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함으로써 충북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했던 MRO 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음을 자인했다.

 

사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항공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발전을 위한 촉매의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에 있다”(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 정책기획연구, 국토교통부, 2009.7)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항공정비시범단지 및 MRO 유망거점지구로 지정됐다 해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KAI에 이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의 결정만 기다리다 결국 “사업성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MRO 사업 유치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과 무능 행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MRO 사업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주경제를 살리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MRO 사업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회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0일
충북·청주경실련

저작자 표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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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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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 선언 인증샷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 됐다.

 이들 카페와 페이지는 지난 5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회의를 갖고, 옥시 불매 운동의 소통과 활동 공유를 위해 운영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정보 및 옥시 불매 활동소식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다. 특히 각 자가 찍은 옥시 불매 인증샷이나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데, 514일까지 모아진 이들 내용은 언론광고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카페와 페이지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옥시 불매 운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통로와 도구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검찰 수사와 범국민적 불매운동에 고개를 숙였지만,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면피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을 통해, 옥시의 불매와 퇴출을 달성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ttp://cafe.naver.com/oxyout (네이버 카페)

p옥시불매 네이버까페

- https://www.facebook.com/oxyrbout/?fref=ts (페이스북 페이지)

 p옥시불매 페이스북

옥시불매 인증샷 참여 요청

옥시불매 선언 인증샷

20165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연규 간사(010-6462-9983, [email protected]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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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서울

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의  900여개 단체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한 이후,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대적인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2"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역은 1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역사회 132개 단체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신고리댄스 플래시몹과  ‘신고리 원전 백지화하라, 원전 말고 안전’ 방사능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m0ysYtjvXA[/embedyt]

이들은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영상자료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8240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8-17_12-03-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은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경기지역은 ‘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이미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지역도 오전 대전시청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은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시민행동 ⓒ대전시민행동[/caption] 강원지역의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0"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 ⓒ강원시민행동(준)[/caption] 광주지역은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광주시민행동[/caption] 충남은 도청브리핑실에서 핵보다는 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도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해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는 울산, 부산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탈핵의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도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2" align="aligncenter" width="640"]ⓒ충남시민행동 ⓒ충남시민행동[/caption] 대구경북지역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짓자’고 외치며 시민들의 탈핵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 중 18기가 동해안을 따라 대한민국 동남권에 자리해 있으며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 대책, 갑상선암 소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600회가 넘는 여진을 통해 지진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안전한 탈핵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경북시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y46U8MUOdk[/embedyt]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전남지역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보다는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답’이라고 외치며 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남행동은 "우리가 안전한 탈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거리 홍보활동(주 1회 캠페인), 집집마다 탈핵 현수막 달기, 탈핵 초청강연,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4"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지역시민행동 ⓒ전남지역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도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백지화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행동은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짋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caption] 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출범하는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전국집중탈핵행사(9.9, 10.14),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후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다음은 서울지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서울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한 삶과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가동하는 순간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방사선의 위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는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모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부산 고리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한수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작년 9월 12일 악몽 같았던 경주지진, 주민들은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채로 불안에 떨며 긴 밤을 보내야했다. 신고리 원전부지 일대는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으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신고리 원전 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건설 승인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자연재해와 더불어, 원전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30km 반경에는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값싼 에너지라던 원전 발전단가에는 핵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을 최소 200조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만 6천 톤이며, 2030년엔 3만 톤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다.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전 처리 기술이 없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송전 시 필요한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비롯된 밀양과 청도 지역주민의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전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에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선 안 된다. 서울에 지을 수 없다면, 내 집 앞에 지을 수 없다면 이 땅 어디에도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원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최근 완공률이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2025년까지 탈핵을 선언했다. 원전을 운영 중인 30여개 나라 중 대만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7개국은 원전 증설을 중지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22배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도 매년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즈음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
목, 2017/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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